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26 시행 2020-11-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월중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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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ㆍ변경ㆍ폐업 신청서

□ 지 정 □ 변 경 □ 폐 업처리기간
7일
성명생년월일
상호전화번호
판매소위치
변경(명의 ․ 상호 ․ 위치) 항목성명생년월일
변경(명의 ․ 상호 ․ 위치) 항목상호전화번호
변경(명의 ․ 상호 ․ 위치) 항목위치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2. 지정서 (변경 ․ 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2. 지정서 (변경 ․ 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2. 지정서 (변경 ․ 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2. 지정서 (변경 ․ 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2. 지정서 (변경 ․ 폐업에 한함.수수료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2. 지정서 (변경 ․ 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2. 지정서 (변경 ․ 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2. 지정서 (변경 ․ 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2. 지정서 (변경 ․ 폐업에 한함.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2. 지정서 (변경 ․ 폐업에 한함.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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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24>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서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 ․ 면 ․ 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조사서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조사서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주 사)담 당 (주 사)담 당 (주 사)담 당 (주 사)읍.면. 동장읍.면. 동장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조사서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호
영업소위치
현지상황가옥구조 및 소유구분가옥구조 및 소유구분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사용
현지상황영업소거주유무영업소거주유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
인근판매소 와의 거리동서서남남남남북북북북비 고
인근판매소 와의 거리mmmmmmmmmmm
조사자 종합의견
조사년월일조사자직 성명조사자직 성명조사자직 성명조사자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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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4>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명생 년 월 일
주소
상호
영업소위치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정년월일상호 및 명의확 인 (인)
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표지관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한 봉투외의 봉투 및 훼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 투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4. 판매자는 전 규격(용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환 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기타 봉투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표지관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한 봉투외의 봉투 및 훼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 투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4. 판매자는 전 규격(용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환 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기타 봉투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표지관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한 봉투외의 봉투 및 훼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 투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4. 판매자는 전 규격(용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환 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기타 봉투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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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12.24>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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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 공급 수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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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 수불부

봉 투 판 매 소봉 투 판 매 소봉 투 판 매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
봉 투 판 매 소봉 투 판 매 소봉 투 판 매 소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봉 투 판 매 소봉 투 판 매 소봉 투 판 매 소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
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수납내역수납내역수납내역수납내역
월일계계계50L50L10L10L10L20L20L30L30L50L50L75L75L75L80L80L100L100L100L100,(P.P)100,(P.P)공 급 액수 납 액잔 액확 인
월일공 급 액수 납 액잔 액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12.24>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 수불부
(단위 : 매, 원)

[별지 제8호서식] 쓰레기봉투 공급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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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 상업용 광고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
10일10일
신청자생년월일
업소명전화번호
신청매수
희망배부지역 (읍면동단위)
희망광고료(원)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상업용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상업용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상업용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상업용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상업용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상업용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구비서류 : 1, 게재도안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12.24>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계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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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반입수수료 영수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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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에 담아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한 비닐에 넣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 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 배출요령

[별표 2] 쓰레기봉투 광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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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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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서

성 명연 락 처
주 소
대형폐기 배출 및 환불 내역배 출 신고일자배 출 신고일자환 불 폐기물명환 불 폐기물명규 격수 량수 량환불금액
대형폐기 배출 및 환불 내역
대형폐기 배출 및 환불 내역
대형폐기 배출 및 환불 내역
대형폐기 배출 및 환불 내역환불사유환불사유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금주명(본인)예금주명(본인)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가능 폐기물)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가능 폐기물)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7.16., 2018.5.10., 2019.10.31.>1.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및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2. 영 제2조제7호외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및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가연성 폐기물3.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4. 불법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5. 쓰레기 임시매립지에서 각종 공사 시 발굴된 생활폐기물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제3조(재활용품의 분리 등)

제3조(재활용품의 분리 등)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요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4.8., 2020.11.26.>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4.8., 2018.5.10., 2019.10.31.>1. 지급대상은 여성 및 노인회 단체에서 직접 수집하여 폐자원 수거 업체에서 확인된 폐기물에 한한다.2. 지급금액은 재활용품 판매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3. 지급의 상반기ㆍ하반기 단위로 하며 여성단체 및 노인회에서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시에 제출한 증명 서류에 한정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기준)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기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2019.10.31.>1. 제2조에서 정한 폐기물 외에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할 수 없다.2.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은 페기물은 시장에게 신고한 전용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차량의 변경 시 사전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한 폐기물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혼합수거 할 수 없다.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제5조(쓰레기봉투의 제작)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1.3.3., 2017.10.26., 2018.5.10.>1. 색깔은 일반용은 흰색(P.P포대는 엷은 청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2. 재질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틸렌 종류로 하되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3. 문장은 시 심벌마크,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연락처 등으로 한다.4. 두께와 재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규격봉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3.3.> <개정 2018.5.10., 2019.10.31.>③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3.3.>

제6조(판매소의 지정 등)

제6조(판매소의 지정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1. 슈퍼마켓, 담배가게 등 각종 상점2. 아파트 관리실3. 통장ㆍ반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②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삭제 <2001.3.3.>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호ㆍ위치ㆍ명의 등의 변경, 폐업, 휴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변경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④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합 여부를 조사 후 적합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제7조(쓰레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제7조(쓰레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2019.10.31.>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3. 시장이 공급한 외의 쓰레기봉투 및 훼손되거나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4. 모든 규격(용량)을 갖춰 놓아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5. 그 밖에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

제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 수불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별 공급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급영수증 두장을 작성하여 한장은 판매자에게 주고, 한 장은 쓰레기봉투 공급에 대한 증명 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제9조(쓰레기봉투 대금 납부)

제9조(쓰레기봉투 대금 납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공급 시 쓰레기 봉투의 판매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5.10.>1. 판매자는 쓰레기 처리비와 쓰레기봉투 제작비 해당액을 시장에게 납부한 후 쓰레기봉투를 인수하여야 한다.2. 공급자는 판매소의 쓰레기봉투 주문 시 즉시 공급하여야 하며, 판매소 공급 시 판매소 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대금을 공급과 동시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에의 상업용 광고게재)

제10조(쓰레기봉투에의 상업용 광고게재)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②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 신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한 이후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 게재한다. <개정 2018.5.10.>③ 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미관을 고려하고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제11조(대형폐기물 신고 등)

제11조(대형폐기물 신고 등)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수거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1.3.3., 2018.5.10., 2019.10.31.>1.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시 수입용지를 구입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고서 뒷면에 수입증지 부착 후 신고인에게 대형폐기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신고확인증(스티커)을 내주어야 한다.2.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고확인증(스티커)을 내준 후 시장에게 신고 접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1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10-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 [본조신설 2008.7.16.]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5.10., 2019.10.31.>1.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과 동시에 부과ㆍ징수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가.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계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나.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물반입수수료 영수원부 두장을 작성하여 한장은 수수료 납부자에게 내주고, 한 장은 폐기물 반입에 대한 증명 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의 15일까지 반입자에게 수수료 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반입자는 고지된 수수료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제13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① 조례 제15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매월 쓰레기봉투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② 조례 제15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가족 한명당 월 20리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장시설수급자는 수용인원당 월 15리터를 환산하여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며, 그 밖의 대상자는 시장이 제공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3., 2005.7.1., 2018.5.10., 2019.10.31.>③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관계 대장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매월 25까지 다음 달의 소요량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④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다음 달의 소요량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지급하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매월 5일까지 감면 대상자에게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19.10.3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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