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제2조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①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가연성,불연성) : 매일2. 연 탄 재 : 매일3. 대형폐기물 : 매일4. 재활용가능폐기물 : 매일②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가연성, 불연성),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연탄재 등의배출시간 및 수거시간은 다음과 같다.1. 배출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20:00 ~ 익일 06:00)까지2. 수거시간 : 04:00 ~ 09:00까지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일시에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3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3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및 조례 별표 8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판매소의 상호·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군수는 변경내용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및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에 기록한 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8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판매소의 준수사항)
제4조(판매소의 준수사항)① 판매소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용도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 요금 준수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4.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5. 기타 행정 지시 사항② 읍·면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소의 지정해제)
제5조 (판매소의 지정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준수 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3조제3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견진술)
제6조 (의견진술)① 제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해제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