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매립용쓰레기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매립용쓰레기 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알루미늄 호일은 쓰레기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3. 16, 2020. 12. 30.>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별표 2] 쓰레기 봉투의 용도 용량 크기 및 규격

봉투용량(ℓ)구 분봉투규격봉투규격호칭두께 (m/m)
봉투용량(ℓ)구 분높이(㎝)나비(㎝)호칭두께 (m/m)
10일반용56.5330.025
10재사용53.536 (24+6×2)0.025
20일반용69.5420.030
20재사용65.345 (31+7×2)0.030
50공공용 · 일반용91.5560.040
75공공용 · 일반용103.5650.045
용량(ℓ)구분몸체치수(㎝) 높이×나비밀도(올5㎝) 경사×위사섬도(D) 경사․위사
20일반 및 공공용70×42 (±2)20×20 (±2)850(±10%)
50일반 및 공공용92×56 (±1)20×20 (±2)85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1.10.4, 2003.01.13., 2016.03.31., 2020.12.30.>
쓰레기봉투의 용도용량크기 및 규격(제9조제2항 관련)
[소각용(불에 타는 쓰레기)]

비고 : 재사용봉투의 나비는 (b1+2b2)로하고, b1 은 봉투의 마무리나비, b2 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이다.
[매립용(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배출금지항목 등 (다국어 병행 표기)( ℓ)
(다국어 병행 표기)( ℓ)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군-마크) 고 창 군제작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문의처 : 고창군 환경위생과(☎560- )(군-마크) 고 창 군제작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문의처 : 고창군 환경위생과(☎560- )(군-마크) 고 창 군제작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문의처 : 고창군 환경위생과(☎560- )(군-마크) 고 창 군제작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문의처 : 고창군 환경위생과(☎560- )(군-마크) 고 창 군제작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문의처 : 고창군 환경위생과(☎560- )
배출금지항목 등 (다국어 병행 표기)( ℓ)
(다국어 병행 표기)( ℓ)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군-마크) 고 창 군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문의처 : 고창군 환경위생과(☎560- )(군-마크) 고 창 군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문의처 : 고창군 환경위생과(☎560- )(군-마크) 고 창 군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문의처 : 고창군 환경위생과(☎560- )(군-마크) 고 창 군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문의처 : 고창군 환경위생과(☎560- )(군-마크) 고 창 군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문의처 : 고창군 환경위생과(☎560- )
군 - 마크 마대형매립용 쓰레기봉투( ℓ) (불에타지 않는 쓰레기) - 공 공 용 - 1. 매립용 쓰레기만(뼈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등)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 창 군 수 연락처 : 고창군 환경위생과장 (☎560-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군 - 마크 소각용 쓰레기봉투( ℓ) (불에타는 쓰레기) - 공 공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 창 군 수 연락처 : 고창군 환경위생과장 (☎560-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01. 10. 4, 03. 1. 13, 04. 7. 22, 2007. 5. 28, 2016.02.16., 2020.12.30., 2023.12.15., 2025.10.15.>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0조제5항관련)

· 종량제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시간
(다국어 병행 표기)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 종량제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시간
(다국어 병행 표기)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별표 4]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제11조제2항 관련)

주 : 1. 글씨위칠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금의 1/10만큼 띄어서 중신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고,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
 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ㆍ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ㆍ녹색(DIC : 643)ㆍ검정색ㆍ흰색ㆍ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6]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주) 
 1.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과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2. 주민부담률은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한 것을 처리 비용으로 나누어 산정
 ※ 주민부담률(목표치)은 자치단체별 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 상향조정
 3.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단가를 적용
 4. 판매수수료는 9퍼센트를 적용
 ○ 종량제 제외지역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 마을별 공동부과금
 ․배출량(1일/1인)×365일×반입수수료(20,00원/톤)×주민부담률
 ÷가구수(2인)
 ※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기준치 적용

[별표 6의1]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명품명규격수수료(원)비고
장롱장롱120㎝장 1쪽 90㎝장 1쪽15,000 10,000
쇼파쇼파6인용 3~4인용 2인용 1인용10,000 8,000 5,000 3,000
책상책상양수ㆍ대형 편수ㆍ소형5,000 4,000
식탁식탁6인용 이상 6인용 미만5,000 4,000
돌식탁돌식탁모든 규격7,000
상판 유리 (책상,식탁)상판 유리 (책상,식탁)1m 이상 1m 미만2,000 1,000
피아노피아노업라이트 그랜드 디지털10,000 15,000 5,000<규격신설> ‘디지털’
쌀통쌀통모든 규격4,000
문짝문짝0.9m×1.8m 1.0m×1.0m4,000 2,000
파유리, 잡재물류파유리, 잡재물류60㎏ 이상 60㎏ 미만3,000 2,000
의류, 이불의류, 이불묶음단위 100ℓ 봉투기준2,000
나뭇가지, 목재나뭇가지, 목재묶음단위(1m×30㎝)2,000
오락기기오락기기대형 소형6,000 4,000
캐비닛캐비닛대형 소형6,000 4,000
수족관수족관대형 소형10,000 5,000
장판류장판1묶음(20㎏)2,000
장판류카페트1묶음(20㎏)2,000
장판류전기장판1묶음(20㎏)2,000
장판류매트1묶음(20㎏)2,000
장판류돗자리, 대자리1묶음(20㎏)2,000
마네킹마네킹개당3,000
세면기세면기개당2,000
품명품명규격수수료(원)비고
변기변기개당3,000
욕조욕조개당4,000
간판간판3m 이상 3m 미만8,000 4,000
칸막이판넬칸막이판넬개당2,000
금고금고대형 소형15,000 10,000
기타가전제품 및 사무용제품기타가전제품 및 사무용제품<삭제>
재봉틀재봉틀개당3,000
육아용품육아용품유모차2,000<품목 통합> ‘육아용품’
육아용품육아용품보행기2,000<품목 통합> ‘육아용품’
육아용품육아용품바운서2,000<품목 통합> ‘육아용품’
육아용품육아용품카시트2,000<품목 통합> ‘육아용품’
육아용품육아용품자동차 등2,000<품목 통합> ‘육아용품’
벽시계벽시계대형 소형2,000 1,000
고무통고무통모든 규격1,000
물탱크물탱크5톤 이상 5톤 미만10,000 6,000
서랍장서랍장5단 이상 3단 이상 3단 미만6,000 4,000 2,000
보일러통보일러통대형 중형 소형8,000 5,000 3,000
난로난로대형 소형4,000 2,000
침대류매트리스2인용 1인용5,000 3,000<품목 통합> ‘침대류’
침대류침대틀2인용 1인용6,000 4,000<품목 통합> ‘침대류’
침대류세트 (매트리스+틀)2인용 1인용11,000 7,000<품목 통합> ‘침대류’
돌・흙침대돌・흙침대2인용 1인용22,000 15,000
품명품명규격수수료(원)비고
화장대화장대모든 규격4,000
진열장진열장대형 소형5,000 3,000
(TV, 전자레인지) 받침대(TV, 전자레인지) 받침대1m 이상 1m 미만5,000 3,000
찬장찬장90㎝ 초과 90㎝ 이하8,000 5,000
문갑문갑모든 규격3,000
신발장신발장1m 이상 1m 미만4,000 2,000
의자의자대형 중형 소형3,000 2,000 1,000
안마의자안마의자모든 규격10,000
싱크대싱크대싱크대, 조리대 식기대 조리대4,000 2,000 2,000
운동기구운동기구헬스자전거10,000
운동기구운동기구가정용 자전거(성인용) 가정용 자전거(어린이용)5,000 3,000
운동기구운동기구킥보드2,000
운동기구운동기구골프채1,000
운동기구운동기구스키, 보드2,000
폐소화기폐소화기20kg초과 4.5kg초과~20kg이하 4.5kg이하3,000 2,000 1,000
거울, 액자거울, 액자1㎡당2,000
가방류골프가방개당3,000
가방류여행용 가방 (캐리어)24인치 초과 24인치 이하3,000 2,000
다리미판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체중계(가정용)체중계(가정용)개당1,000
병풍병풍모든 규격3,000
행거행거개당2,000
품명품명규격수수료(원)
조명기구 (스탠드 등)조명기구 (스탠드 등)모든 규격2,000
블라인드블라인드1m 초과 1m 이하4,000 2,000
애완동물 집애완동물 집모든 규격3,000
캣타워캣타워1m 초과 1m 이하5,000 3,000
(음식물) 쓰레기통(음식물) 쓰레기통60L 이상 60L 미만3,000 2,000
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30L 이상 30L 미만2,000 1,000
칠판, 화이트보드칠판, 화이트보드2m 이상 2m 미만3,000 2,000
휠체어휠체어모든 규격3,000
화분, 항아리화분, 항아리높이50cm 초과 높이50cm 이하3,000 2,000
캠핑 텐트캠핑 텐트모든 규격3,000
파라솔파라솔모든 규격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1] <개정 2025.10.15.>
대형폐기물 수수료(제15조제2호 관련)

※ 상기 외의 대형생활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적용 대상 품목인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는 무상수거함

[별표 8] 쓰레기봉투 이용광고수수료 부과기준

종류구 분봉투용량(ℓ)봉투규격 (가로×세로,㎝)광고규격 (가로×세로,㎝)
3종일반용, 재사용1036×53.521×12
4종일반용, 재사용2045×65.327×15
5종일 반 용3048×78.531×18
6종일 반 용 공 공 용5056×91.536×21
7종일 반 용7565×103.542×24
8종일 반 용 공 공 용10071×113.546×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01.10.04, 2013.01.13, 2016.03.31>
쓰레기봉투 이용광고수수료 부과기준(제10조제5항 관련)

※ 주 : 1. 전면 광고수수료―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5% 이내로 한다.
 2. 여러 가지 색도 도안 및 후면 광고수수료―광고 희망업체(업소)와 군수간에 필요
 경비(인쇄비ㆍ조판비 등) 및 광고수수료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다. 단, 광고수수료는
 전면광고에 준한다.

[별표 9]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량의 폐기물수수료

단 위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
단 위100㎏200㎏300㎏400㎏500㎏600㎏700㎏800㎏900㎏
1톤이하 (㎏)1,2502,5003,7505,0006,2507,5008,75010,00011,250
1톤12,500원12,500원12,500원12,500원12,500원12,500원12,500원12,500원1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신설 00. 10. 16 조례1510]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량의 폐기물수수료(제15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10] 전입자 인증 스티커

[별표 10]
전입자 인증 스티커(제7조제7항 관련)

전입자확인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 봉투는
타 시ㆍ군ㆍ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오신 분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0cm
 고창군

 10cm
 ○ 제작사양
 - 바탕색 : 노란색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자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처리시간처리시간
제 호제 호제 호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서즉 시즉 시
신고인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고인③주소(사업장)③주소(사업장)③주소(사업장)③주소(사업장)③주소(사업장)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⑤폐기물종류 (품명)⑤폐기물종류 (품명)⑤폐기물종류 (품명)⑤폐기물종류 (품명)⑤폐기물종류 (품명)⑥수량⑦배출량⑦배출량
⑧규격⑧규격⑨재질⑩형 태⑩형 태
⑪수 수 료⑪수 수 료⑪수 수 료⑪수 수 료
⑫배출일자⑫배출일자⑫배출일자⑫배출일자
⑬처리일자⑬처리일자⑬처리일자⑬처리일자
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라 한다)·같은 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22>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9. 5. 12>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의 영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9. 5. 12, 2010. 3. 19, 2010.11.22>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사무용기자재 등을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7. 5. 28, 2009. 5. 12>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고철류·스치로폴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개정 00. 10. 16, 2009. 5. 12>5.“건설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중 토목, 건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 및 건설 현장작업 인력이 생활 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7. 5. 28]<개정 2009. 5. 12>6.“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 12>7. “소각용 쓰레기”이란 제2조제1호, 제2조제6호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8. “매립용 쓰레기”이란 제2조제1호, 제2조제6호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9.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00. 10. 16, 2007. 5. 28, 2009. 5. 12, 2016.03.31., 2020.12.30>[제목개정 2016.03.31]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 · 오지등의 50호 미만 마을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종량제 제외지역”이라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신설 2007. 5. 28]② 군수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 인구, 입지여건, 국가기초수급 농가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 12>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읍·면소재지의 공동주택 등에서 쓰레기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8]② 군수는 제1항에서 선정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8]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가능한 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00. 10. 16>② 삭제 <개정 00.10.16>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9. 5. 12>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9. 5.12>3. 그 밖의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개정 2010. 3. 19>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3. 12. 15.>

제5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16.03.31>

제6조(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6조(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생활폐기물 등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을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폐기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00. 10. 16>②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관용기는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고철류 등으로 한다.<개정 2009.5.12>

제7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룰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2007. 5. 28>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품목이나 지역에서는 별표 1 제2호의 배출요령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통합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은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④ 군수는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배출용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16, 2010. 3. 19>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이사·정원 손질시 발생되는 잔재물 등은 P·P 포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00. 10. 16]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할한 수집 · 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몰후~일출전(20:00~익일 05:00)에 배출하되, 금요일(오전 5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이전)에는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 5. 28]⑦ 전입자가 전입 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10의 전입자 인증 스티커를 배부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0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3. 16.>⑧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신설 2020. 12. 30>1.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읍·면사무소,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2.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읍ㆍ면사무소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3.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읍ㆍ면사무소 및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4.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폐광택제, 폐접착제)은 읍ㆍ면사무소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5>⑨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등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09. 5. 12>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00. 10. 16, 2009. 5. 12, 2016.03.31>

제8조의2(청결유지 책무)

제8조의2(청결유지 책무)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0. 3. 19>④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문신설· 01. 10. 4]

제8조의3(군민의책무)

제8조의3(군민의책무)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 5. 28]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①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12. 30>1. 소각용ㆍ재사용 :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폐기물 배출용2. 매립용 : 불에 타지 않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용3. 공공용 : 소각 및 매립용도에 따라 도로변ㆍ가로 및 골목길 청소 쓰레기 처리용②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소각용은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매립용은 폴리올레핀 또는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④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소각용은 흰색, 매립용은 연두색, 공공용봉투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재사용쓰레기 봉투는 용량에 따라 색상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6.03.31., 2020.12.30>[본문 전문 개정 01. 10. 4]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1회용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따로 제작하여 유통업체 및 봉투판매소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의 심볼마크, 캐릭터, 봉투의 용량·용도·주의사항, 고창군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03. 1. 13>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를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기술표준원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01. 10. 4, 2009. 5. 12>⑤ 제9조의 따른 쓰레기봉투 사양은 별표 3과 같고, 광고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내용·제작업체·봉투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01. 10. 4, 2009. 5. 12>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① 제10조에 따라 제작한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5.12>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등의 대행 및 수집·운반업 등)

제12조(생활폐기물 등의 대행 및 수집·운반업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등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6.03.31>1. 대행구역·대행기간, 수집·운반 물량 등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생활폐기물등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2009.5.12>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운반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09.5.12>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생활폐기물 등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09.5.12.>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3인1조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음식물쓰레기 차량, 집게차량, 압롤ㆍ진개차량, 진공청소차량 등을 이용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외 수집운반 작업2. 가로청소작업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3.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4.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5.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6. 불법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12. 30]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에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 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를 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09.5.12., 2016.02.16., 2020. 12. 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중 서면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제14조

제14조 삭제 <개정 00. 10. 16>

제15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5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00. 10. 16, 2007. 5. 28, 2009.5.12, 2016.03.31>1.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제11조의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과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군수가 결정고시 한다. 이 경우 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생활쓰레기 등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장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2. 대형폐기물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6-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전자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단서신설 2007. 5. 28]<개정 2014.12.10>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 제7조제5항의 적용대상으로 일반용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등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신설 00. 10. 16]5.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전연도 봉투가격 및 주민부담율을 산정하여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10. 3. 19>

제16조(수수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제16조(수수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① 쓰레기수수료는 지정된 판매소가 규격봉투 구입시 구입가 상당금액을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구매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군수와 해당 봉투 판매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9.5.12>②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5.12>

제17조(대형·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제17조(대형·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2. 그 밖의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제18조(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제18조(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사업장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9.5.12>

제19조(수수료의 감면)

제19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2009.5.1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9.5.12, 2016.03.31>2. 쓰레기 종량제제외지역3.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4.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단,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 신설 2024. 5. 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5. 28]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9.5.12, 2014. 12. 10>

제21조(권한위임)

제21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22조(포상금 지급 및 제한)

제22조(포상금 지급 및 제한)① 쓰레기불법투기행위자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의 80퍼센트 한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② 쓰레기불법투기 다량 신고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횟수는 1인당 년 5건이하로 하고, 지급금액 한도는 1인당 년 4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03. 1. 13>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98. 1. 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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