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번품 명규격금 액(원)
1가스레인지모든 규격3,000
2가스오븐레인지높이 1미터 이상4,500
2가스오븐레인지높이 1미터 미만2,500
3가습기모든 규격3,000
4공기청정기높이 1미터 이상5,000
4공기청정기높이 1미터 미만3,000
5건조기모든 규격5,000
6냉장고 (김치냉장고 및 냉동고를 포함한다)양문형 (700리터 이상)15,000
6냉장고 (김치냉장고 및 냉동고를 포함한다)양문형 (500리터 이상)12,000
6냉장고 (김치냉장고 및 냉동고를 포함한다)500리터 이상9,500
6냉장고 (김치냉장고 및 냉동고를 포함한다)300리터 이상7,000
6냉장고 (김치냉장고 및 냉동고를 포함한다)300리터 미만4,500
7녹즙기, 믹서모든 규격2,500
8냉온수기모든 규격3,500
9보일러20평형 이상5,000
9보일러20평형 미만3,000
10보일러통대 형9,500
10보일러통중 형6,000
10보일러통소 형3,500
11(전자)복사기모든 규격4,500
12비디오모든 규격2,500
13식기건조기모든 규격2,500
14선풍기모든 규격2,500
15세탁기가정용5,000
15세탁기업소용8,000
16에어컨264제곱미터 이상9,500
16에어컨66제곱미터 이상6,000
16에어컨66제곱미터 미만3,500
17오락기 (브라운관 기준)20인치 이상7,000
17오락기 (브라운관 기준)10인치 이상4,500
17오락기 (브라운관 기준)10인치 미만3,000
연번품 명규격금 액(원)
18온풍기대형12,000
18온풍기소형8,500
19에어프라이어모든 규격3,000
20자판기모든 규격9,500
21전축(오디오)대형18,000
21전축(오디오)중형12,000
21전축(오디오)소형6,000
22전기밥솥(통)모든 규격2,500
23전기스토브모든 규격2,500
24전자레인지모든 규격2,500
25전화기모든 규격1,000
26전기장판(담요)2인용 이상4,000
26전기장판(담요)1인용2,500
27진공청소기모든 규격2,500
28제습기모든 규격3,000
29탈수기모든 규격2,500
30텔레비전50인치 이상(받침포함)10,000
30텔레비전30인치 이상6,000
30텔레비전30인치 미만3,000
31팬히터모든 규격2,500
32컴퓨터모니터(LCD포함)2,000
32컴퓨터본 체2,000
32컴퓨터키보드1,000
33프린터대 형5,000
33프린터소 형3,000
34스캐너대 형5,000
34스캐너소 형3,000
35기타 가전제품 사무용제품대 형6,000
35기타 가전제품 사무용제품중 형4,500
35기타 가전제품 사무용제품소 형2,500
연번품 명품 명규격금 액 (원)
1가스레인지 받침대가스레인지 받침대모든 규격3,000
2교자상교자상6인용 이상4,000
2교자상교자상6인용 미만3,000
3다듬이판다듬이판모든 규격2,000
4문갑문갑모든 규격3,500
5비키니옷장비키니옷장모든 규격3,000
6서랍장서랍장5단 이상7,000
6서랍장서랍장3단 이상4,500
6서랍장서랍장3만 미만2,500
7쇼 파쇼 파대형 6인용 이상9,500
7쇼 파쇼 파3인용 이상6,000
7쇼 파쇼 파2인용4,000
7쇼 파쇼 파1인용(개당)2,500
8식탁(테이블)식탁(테이블)6인용 이상6,000
8식탁(테이블)식탁(테이블)6인용 미만4,500
9신발장신발장모든 규격2,500
10스탠드 옷걸이스탠드 옷걸이모든 규격2,500
11싱크대싱크대60센티미터 1짝당3,000
11싱크대싱크대개수대4,000
12응접세트탁자응접세트탁자5인 이상5,000
12응접세트탁자응접세트탁자5인 미만3,000
13의 자의 자대 형3,500
13의 자의 자중 형2,500
13의 자의 자소형(접의자)1,500
14장식장, 진열장, 그릇장, 책장 등장식장, 진열장, 그릇장, 책장 등폭 90센티미터 이상10,000
14장식장, 진열장, 그릇장, 책장 등장식장, 진열장, 그릇장, 책장 등폭 60센티미터 이상8,000
14장식장, 진열장, 그릇장, 책장 등장식장, 진열장, 그릇장, 책장 등폭 60센티미터 미만5,000
15장 롱장 롱폭 120센티미터 장 1쪽18,000
15장 롱장 롱폭 90센티미터 장 1쪽12,000
16책 상책 상양수 ‧ 대형7,000
16책 상책 상편수 ‧ 소형4,000
연번품 명품 명규격금 액(원)
17책꽂이책꽂이모든 규격3,000
18침대매트리스2인용 이상6,000
18침대매트리스1인용3,500
18침대침대 (매트리스 제외)2인용 이상8,000
18침대침대 (매트리스 제외)1인용5,000
18침대돌침대 (받침 제외)2인용 이상15,000
18침대돌침대 (받침 제외)1인용10,000
18침대돌침대 받침2인용 이상15,000
18침대돌침대 받침1인용10,000
18침대2층 침대개당20,000
18침대유아용 침대개당3,000
19화장대화장대1미터 이상5,000
19화장대화장대1미터 미만3,000
연번품 명규격금 액 (원)
1가정배출 소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말한다)마대 1개당 (20킬로그램 기준)2,500
2가 방50센티미터 이상3.000
2가 방50센티미터 미만2,000
3간 판3미터 이상9,500
3간 판3미터 미만4,500
4금 고대형(50센티미터 이상)18,000
4금 고소형(50센티미터 미만)12,000
5고무통모든 규격1,500
6나뭇가지(목재류) (길이 40센티미터 이하)킬로그램 당200
7마네킹모든 규격3,500
8런닝머신개당10,000
9물탱크2,000리터 이상12,000
9물탱크1,000리터 이상8,000
9물탱크1,000리터 미만5,000
연번품목규격금 액 (원)
10변 기양변기5,000
10변 기화변기(소형)3,000
11보행기모든 규격2,500
12배기(렌지)후드모든 규격3,000
13블라인드, 버티컬모든 규격2,000
14방문(문짝)문틀포함4,500
14방문(문짝)방문3,000
15빨래건조대모든 규격2,500
16세면기모든 규격2,500
17수족관대형(1미터 이상)12,000
17수족관소형(1미터 미만)6,000
18(고무)호스10미터 당2,000
19유모차모든 규격2,500
20욕 조모든 규격4,500
21유리(거울 포함)1제곱미터당2,000
22액자(유리 포함)대형(1미터 이상)5,000
22액자(유리 포함)중형(50센티미터 이상)3,500
22액자(유리 포함)소형(50센티미터 미만)1,500
23장판 및 카펫1묶음(20킬로그램 기준)2,500
24이불(담요 포함)1묶음(100리터 봉투기준)2,000
25의류(재활용품 제외)1묶음(100리터 봉투기준)2,500
26인형, 장난감류5킬로그램 기준2,000
27오르간모든 규격5,000
28옷걸이, 행거모든 규격2,500
29자전거개당3,000
30조명기구모든 규격2,000
31쓰레기통50리터 이상2,000
31쓰레기통50리터 미만1,000
32쌀 통모든 규격4,500
33칸막이 판넬(합판)개당2,000
34캐비닛높이 1.5미터 이상7,000
34캐비닛높이 1.5미터 이하4,000
35피아노그랜드 피아노18,000
35피아노어프라이트 피아노12,000
35피아노전자 피아노8,000
연번품 명규격금 액(원)
36항아리50센티미터 이상5,000
36항아리50센티미터 이하3,000
37화 분대형(60센티미터 이상)4,000
37화 분중형(40센티미터 이상)2,500
37화 분소형(40센티미터 미만)1,500
38휠체어모든 규격3,000
39안마의자모든 규격10,000
40병 풍모든 규격6,000
41소화기10킬로그램 이상5,000
41소화기3.3킬로그램 이상3,500
41소화기3.3킬로그램 미만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처리수수료 기준
(제2조제1호, 제7조제1항제3호, 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가. 가전제품류

나. 가구류

다. 기타

비고) 위 품목에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별표 2]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거나 묶어서 다른 종이류와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 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그 밖에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 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 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3.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와인 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급 환급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4.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 캔 등 * 알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4. 금속캔○ 그 밖에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 통 등)는 제외
5.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한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고철류○ 비철금속(양은, 스텐 류, 알미늄)-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 또는 반 투명 봉투 등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6. 의 류○ 면섬유류 ○ 합성섬유류- 세탁후 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주변에 의류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 * 카펫, 가죽제품, 일회용 기저귀 등 제외
7.플라스틱류○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 물로 헹구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은박지, 랩 등으로 된 뚜껑도 포함한다)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배출 * 유색 PET병이나 다른 플라스틱류와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7.플라스틱류○ 유색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PET)병 ○ 우유병, 요구르트병 등 병모양의 용기-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 물로 헹구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은박지, 랩 등으로 된 뚜껑도 포함한다)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배출 * 무색 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7.플라스틱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재 스프링이 부착 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보행기, CD, 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7.플라스틱류○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그 밖에 포장용 완충재-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 전자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판매자등이 직접 회수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봉투에 넣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배출 -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7.플라스틱류○ 그 밖에 받침용 용기․ 접시류, 가정용 생활용품류- 재활용가능 표시제품 또는 지역여건상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배출 * 용기 등에 표기된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 확인 후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8.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병 별로 구분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배출
8. 영농 폐기물류○ 영농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 등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영농폐기 물 공동집하장에 배출 * 곤포사일리지, 비로포대 등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배출
9.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니켈수소전지 등-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읍‧면사무소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0. 형광등○ 형광등 : 직관형, 환형, 안정기, 내장형, 콤팩트형, 기타 수은을 함 유한 조명 제품- 깨지지 않도록 하여 읍‧면사무소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1. 소형가전○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내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어 등 대형폐기물에 해당되는 제품 제외-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이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재활용 불가능 품목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12. 폐휴대폰○ 휴대폰, 휴대폰배터리, 휴대폰충전기-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3.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4.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15.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16.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7. 기타류○ 장판류(민속장판, 모노륨, 하이페트 등 비닐과 PVC를 원료로 한 것만 가능) ○ 전선관, 파이프, 하우스 ○ 샴푸용기, 에어졸 용기 등 화장품용기- 이물질을 제거한 후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용기내부의 금속재 스프링 및 볼을 분리한 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2호,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3]

구 분단위수 수 료비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부피가 큰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톤75,000원불연성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부피가 큰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톤90,000원가연성폐기물이 5퍼센트 이상 포함된 혼합 폐기물
부피가 큰 생활폐기물세제곱 미터(㎥)50,000원비중 0.25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사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 수수료
(제11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비고) 1. 폐기물은 불연성․가연성 폐기물 및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야 한다.
 2. 1톤(㎥) 기준 단위로 적용하고 1톤(㎥) 미만의 경우에는 양에 비례하여 징수한다. 단,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한다.
 예) 불연성폐기물 2.3톤인 경우 : 2.3톤*75,000원 = 172,000원
 3. 부피가 큰 생활폐기물이란 폐스티로폼, 포장재 등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 폐기물(비중 0.25 이하)을 말하며 이 경우 부피로 적용하여 징수한다.
 4. 배출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군폐기물처리시설까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4]

가. 일반용 종량제봉투(소각용)나. 일반용 종량제봉투(매립용)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위조방지기술표시위조방지기술표시위조방지기술표시
소각용 종량제봉투 ( ℓ)소각용 종량제봉투 ( ℓ)소각용 종량제봉투 ( ℓ)소각용 종량제봉투 ( ℓ)소각용 종량제봉투 ( ℓ)소각용 종량제봉투 ( ℓ)소각용 종량제봉투 ( ℓ)소각용 종량제봉투 ( ℓ)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직인
★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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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기술표시위조방지기술표시위조방지기술표시
매립용 종량제봉투 ( ℓ)매립용 종량제봉투 ( ℓ)매립용 종량제봉투 ( ℓ)매립용 종량제봉투 ( ℓ)매립용 종량제봉투 ( ℓ)매립용 종량제봉투 ( ℓ)매립용 종량제봉투 ( ℓ)매립용 종량제봉투 ( ℓ)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일반용봉투 -
1. 매립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매립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매립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매립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매립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매립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매립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1. 매립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뻐다귀,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음식물류 퍠기물은 전용 용기에 칩을 꽃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3.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한 후 가까운 분리 보관용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4. 이 봉투외에 다른봉투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직인
★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라. 재사용 종량제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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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기술표시위조방지기술표시위조방지기술표시
종량제봉투 ( ℓ)종량제봉투 ( ℓ)종량제봉투 ( ℓ)종량제봉투 ( ℓ)종량제봉투 ( ℓ)종량제봉투 ( ℓ)종량제봉투 ( ℓ)종량제봉투 ( ℓ)
- 공공용봉투 -- 공공용봉투 -- 공공용봉투 -- 공공용봉투 -- 공공용봉투 -- 공공용봉투 -- 공공용봉투 -- 공공용봉투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합니다.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합니다.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합니다.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합니다.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합니다.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합니다.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합니다.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직인
★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문의사항은 함평군청(320-1831~ 18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홍보문구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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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기술표시위조방지기술표시위조방지기술표시
재사용종량제봉투 ( ℓ)재사용종량제봉투 ( ℓ)재사용종량제봉투 ( ℓ)재사용종량제봉투 ( ℓ)재사용종량제봉투 ( ℓ)재사용종량제봉투 ( ℓ)재사용종량제봉투 ( ℓ)재사용종량제봉투 ( ℓ)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매립용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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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18조제2항 관련)

비고)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워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규격은 가로 35㎝, 세로 40㎝, 두께는 1.4mm로 하되, 현장 여건에맞춰 조정할 수 있다.

[별표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타 지역 봉투 사용 확인증
(제18조제7항 관련)

[별표 7]

종류종량제봉투 판매가격종량제봉투 판매가격종량제봉투 판매가격배출중량
종류읍ㆍ면 판매가격판매이익소비자 판매가격배출중량
5ℓ61465
10ℓ1128120
20ℓ20317220
50ℓ4884253013㎏이하
75ℓ7176378019㎏이하
100ℓ936841,02025㎏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종량제봉투(일반용, 재사용) 판매가격
(제21조제1항제3호, 제22조제1항 관련) (단위:원)

 
<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 >

 
비고) 1. 리터 당 처리비용 :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으로 나눈 값 [총 처리비용 ÷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 총 용량]
 2. 처리비용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함(시설설치비는 시설수명을 고려하여 분할산입 적용)
 가.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제외
 나. 수집․운반비용은 인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
 다. 처리비용은 반입료, 처리시설운영비,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직영‧위탁‧대행 처리비 등)
 3. 봉투용량 : 종량제봉투 용량
 4. 봉투제작비 :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5.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환산금액은 제외하며, 주민부담률(목표치)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반영함.
 6.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하한 9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 = [(리터당 처리비용×봉투용량(리터)+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판매 수수료 요율÷(1-판매수수료 요율)]
 7.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 시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별표 8]

감면기준대 상 자비 고
100퍼센트 감 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가구당 매월 120ℓ (1인 가구는 월 60ℓ)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50퍼센트 감 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가구당 매월 60ℓ (1인 가구는 월 30ℓ)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기준
(제22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2. 그 밖의 감면기준
 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군폐기물처리시설까지 수집·운반하여 가져온 경우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하거나 기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다. 감면기준이 둘 이상일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별표 9]

총점주민만족도 평가현장평가서류 평가비고
100304030가점 3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제23조제2항 관련)
 1. 평가 시기 및 회수 
 가. 주민만족도 평가: 연 1회
 나. 평가단 현장평가: 연 1회
 다. 서류 평가: 연 1회
 2. 평가 방법 및 배점 
 가. 평가방법(3단계):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 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다. 평가항목
 (1) 주민만족도 평가(4항목)
 - 평가 내용: 바른수거, 생활환경 보전, 대주민 자세, 종합만족도
 - 평가 방향: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2) 현장평가(5항목)
 - 평가 내용: 바른 수거,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 평가 방향: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수집운반차량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3) 서류 평가(5항목)
 - 평가 내용: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시책홍보 및 협력, 지역주민 고용 창출, 사회적 기여 등) 참여정도
 - 평가 방향: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별표 10]

등급평 가 점 수적 용 기 준적 용 기 준
등급평 가 점 수대행기간 중재계약 시
탁 월90점 이상표창 등사업구역확대, 계약기간 연장 등
우 수80점 이상 90점 미만-계약기간 연장
보 통70점 이상 80점 미만-입찰참여 시 가점부여
미 흡60점 이상 70점 미만관리감독 강화사업구역 축소 등
부진(미달)60점 미만영업정지(1차:1개월, 2차:3개월 등), 대행계약 해지 등입찰제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기준
(제27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류, 가구류,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 등에 담지 않고 분리·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3.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 폐기물 등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군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그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징수하되, 반입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명령)

제4조(청결유지 명령)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6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적치·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2. 사전에 허락 없이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허락 없이 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수거·처리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고시)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고시)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간, 장소 등 해당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의 대행)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의 대행)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주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군수 또는 제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각종 행사,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처리 기동반 작업을 하는 경우3. 자동상차장치나 집게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4. 지게차 등 사업장 내 운영차량 및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6. 2. 27.]

제7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7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은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라 배출ㆍ처리해야 한다.3.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는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5.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6.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하 “폐의약품”이라 한다)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7.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8.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9. 생활폐기물 중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농업용 폐비닐ㆍ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이하 “영농폐기물”이라 한다)를 배출하려는 자는 영농폐기물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이나 먼지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보관해야 한다.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수거일을 별도로 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③ 생활폐기물의 배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1. 문전(門前)수거 지역: 생활폐기물배출자 본인의 집, 점포 또는 건물 앞2. 거점(據點)수거 지역: 사전에 지정된 지점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폐의약품의 처리)

제9조(폐의약품의 처리)① 폐의약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인근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거하고 이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1.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배출된 폐의약품: 반기 1회 이상 보건소에서 수거2. 읍·면에 배출된 폐의약품: 분기 1회 이상 읍·면사무소에서 수거

제10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제10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같은 목1)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사유로 군수가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담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일시에 1톤 이상 5톤 미만 발생하는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군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려는 경우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운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이를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⑤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1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군수는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2.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파손되거나 더렵혀진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신속히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운영ㆍ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거나 발생된 폐기물을 일괄 수집하여 제7조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소각용ㆍ매립용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② 소각용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타는 폐기물을 담고, 매립용 일반용봉투에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으며,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에 무단투기 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한다.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하며, 그 밖의 종량제봉투의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앞면에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별표 4에 따라 표시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③ 군수는 봉투를 제작할 때 담당자가 임의로 종량제봉투를 추가 제작 할 수 없도록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봉투 겉면에 표시하는 등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계약ㆍ납품 시 유의사항)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계약ㆍ납품 시 유의사항)①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제작을 완료한 후에는 계약된 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 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17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제17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종량제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민이 재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봉투(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비율을 판매이익으로 줄 수 있다.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별표 5에 따른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③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종량제봉투 판매자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지정받은 사항 중 상호나 판매소 위치 등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자 지정의 신청 또는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⑤ 종량제봉투 중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⑥ 군수는 골목길 등의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종량제봉투 중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⑦ 군수는 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전입 전 거주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1가구당 20장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자는 별표 6에 따른 타 지역 봉투 사용 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제19조(지정판매자의 의무)

제19조(지정판매자의 의무) 종량제봉투의 판매자로 지정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자”라 한다)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지정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폐업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지정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3. 지정판매자는 모조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종량제봉투를 진열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4. 지정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면 안 된다.

제20조(지정판매자의 지정 취소 등)

제20조(지정판매자의 지정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판매자가 휴업·폐업 등의 사유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2.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법한 행위를 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2호(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지정판매자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판매자로 재지정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제21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21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2.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3.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7의 종량제봉투 중 일반용ㆍ재사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② 지정판매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때 별표 7에 따른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판매이익을 공제한 읍ㆍ면 판매가격을 납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2조(수수료의 환불 및 감면)

제22조(수수료의 환불 및 감면)① 군수는 지정판매자가 폐업, 제20조에 따라 지정 취소된 경우 또는 종량제봉투의 불량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읍ㆍ면 판매가격으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후 해당 배출을 취소한 경우에는 군수는 납부 받은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③ 군수는 별표 8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평가기준)

제23조(평가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매년 마련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평가기준을 통보해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주민만족도 및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평가, 현장평가, 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3. 평가결과의 공개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평가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에 따른다.

제24조(평가계획)

제24조(평가계획) 군수는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해 제23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 대상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25조(평가실시)

제25조(평가실시)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른 평가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 제3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대행업체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현장평가단 구성)

제26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 또는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2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 업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재계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별표 10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 10에 따른다.

제28조(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

제28조(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 군수는 분리수거 활성화와 군 세입증대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제29조(포상) 군수는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ㆍ관리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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