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2 시행 2023-05-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3일
신청인주 소생년월일
신청인성 명성별:전화번호
신청인판매소위치 (소재지)상 호 (영업내용)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판매소 위치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 위치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 위치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 위치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 위치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 위치도 1부수수료
구비서류 : 판매소 위치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 위치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 위치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 위치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 위치도 1부구비서류 : 판매소 위치도 1부없음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증
신청인주 소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접수일자
신청인상 호접수일자
년 월 일 읍․면․동장년 월 일 읍․면․동장년 월 일 읍․면․동장년 월 일 읍․면․동장년 월 일 읍․면․동장년 월 일 읍․면․동장년 월 일 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시신청인신청인신청인판매소판매소적합 여부회시 일자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접수 일시주소성명성별위치상호적합 여부회시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결재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결재
신청인성명성별: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신청인판매소위치 (소재지)상호 (영업 내용)
판매대상지역판매대상지역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
인근판매소와의 거리인근판매소와의 거리동서서서남북북북비고비고
인근판매소와의 거리인근판매소와의 거리mmmmmmmm
타당성여부타당성여부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
조 사 자 종합의견조 사 자 종합의견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포함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포함
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5조(판매소의 지정등)]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명생년월일
주소
상호
판매소 위 치
판매소 구 분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변 경 년 월 일상호 및 명의확인(인)
◆ 영업상 유의사항 ◆ 1.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때에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봉투를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영업상 유의사항 ◆ 1.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때에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봉투를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영업상 유의사항 ◆ 1.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때에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봉투를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 판매소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로 지정받아야 한다.※ 판매소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로 지정받아야 한다.※ 판매소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로 지정받아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관리 대장

지정번호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상 호전화번호
지정번호판매소 위치성명성별생년월일상 호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관리 대장

[별지 제6호서식]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처리기한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서3일
판매자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판매자상 호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
판매자판매소위치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성 명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상 호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주 소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변경사유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판매소 폐업(휴업) 신고서

□ 폐업□ 폐업□ 폐업□ 폐업□ 폐업□ 폐업처리기한
판매소 신고서판매소 신고서판매소 신고서판매소 신고서판매소 신고서판매소 신고서처리기한
판매소 신고서판매소 신고서판매소 신고서판매소 신고서판매소 신고서판매소 신고서즉시
□ 휴업□ 휴업□ 휴업□ 휴업□ 휴업□ 휴업즉시
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상 호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사 유
휴업일 경우의 휴업기간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 폐업 □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 (서명 또는 인)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 폐업 □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 (서명 또는 인)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 폐업 □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 (서명 또는 인)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 폐업 □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 (서명 또는 인)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 폐업 □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 (서명 또는 인)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 폐업 □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 (서명 또는 인)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 폐업 □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일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일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일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일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일 경우에 한함)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일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일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일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일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일 경우에 한함)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10조(종량제봉투공급)]

공급일시공급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봉투 종류
봉투 판매소지정번호봉투 공급자
봉투 판매소상호(성명)봉투 공급자
봉투 판매소소 재 지봉투 공급자
봉투 판매소대 표 자봉투 공급자
공급내역 (금액)구 분계3ℓ5ℓ10ℓ20ℓ50ℓ100ℓ
공급내역 (금액)수 량
공급내역 (금액)단 가
공급내역 (금액)총 금 액
공급내역 (금액)시납입액
공급내역 (금액)대행업체납입
공급내역 (금액)공급수수료
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판매소보관용)(판매소보관용)(판매소보관용)(판매소보관용)(판매소보관용)(판매소보관용)(판매소보관용)(판매소보관용)(판매소보관용)
공급일시공급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봉투 종류
봉투 판매소지정번호봉투 공급자
봉투 판매소상호(성명)봉투 공급자
봉투 판매소소 재 지봉투 공급자
봉투 판매소대 표 자봉투 공급자
공급내역 (금액)구 분계3ℓ5ℓ10ℓ20ℓ50ℓ100ℓ
공급내역 (금액)수 량
공급내역 (금액)단 가
공급내역 (금액)총 금 액
공급내역 (금액)시납입액
공급내역 (금액)대행업체납입
공급내역 (금액)공급수수료
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영수자 : 소속 성명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영수자 : 소속 성명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영수자 : 소속 성명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영수자 : 소속 성명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영수자 : 소속 성명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영수자 : 소속 성명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영수자 : 소속 성명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영수자 : 소속 성명 (인)상기 공급 내역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영수자 : 소속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1.10.14)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12조(봉투수불대장 관리 및 수불사항 보고)]

봉투판매소봉투판매소봉투판매소상호상호지정번호지정번호
봉투판매소봉투판매소봉투판매소소재지소재지
봉투판매소봉투판매소봉투판매소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구분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대금정산(원)대금정산(원)대금정산(원)납입확인
월 일3ℓ5ℓ5ℓ10ℓ20ℓ50ℓ100ℓ합계시수거대행공급대행납입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종량제봉투 공급수불부
 
(봉투종류 : ) (수량/금액)

별지 제12호서식 [13조(봉투의 무료지급)]

□ 생활쓰레기봉투□ 생활쓰레기봉투□ 생활쓰레기봉투지 급 조 서지 급 조 서지 급 조 서
지 급 조 서지 급 조 서지 급 조 서
□ 연탄재용 봉투□ 연탄재용 봉투□ 연탄재용 봉투지 급 조 서지 급 조 서지 급 조 서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연번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지급사유비고
연번주소성 명 및 상 호가족수 (분구수)지급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14조(대형폐기물 및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

담 당읍면동장결 재
결 재
접수번호
신 고 처주 소
신 고 처성명(상호)생년월일
배출내역품 명규 격단 가수량금액비고
배출내역
배출내역
접수번호신고필증번호
신 고 자주 소
신 고 자성명(상호)생년월일생년월일
배출내역품 명규 격단가수량금액비고
배출내역
배출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코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 (인)
읍·면·동장 귀하

------------------------------------------------------------
대형폐기물배출신고사항 보고서 
수 신 : 통영시장
참 조 : 

상기와 같이 대형폐기물 신고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 (인)
○○읍·면·동장

별지 제14호서식 [14조(대형폐기물 및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

제 호19 년도19 년도19 년도일반회계
주 소통영시 읍 면 번지 동통영시 읍 면 번지 동통영시 읍 면 번지 동통영시 읍 면 번지 동
납부자성명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 수입(항)수수료 수입(항)수수료 수입
(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
산출기초
납 기 내
납 기 후
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고지하오니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납입기한 : o 납입장소 : 시금고 (농협중앙회통영시지부, 통영시청출장소) 199 년 월 일 통 영 시 장 귀 하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고지하오니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납입기한 : o 납입장소 : 시금고 (농협중앙회통영시지부, 통영시청출장소) 199 년 월 일 통 영 시 장 귀 하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고지하오니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납입기한 : o 납입장소 : 시금고 (농협중앙회통영시지부, 통영시청출장소) 199 년 월 일 통 영 시 장 귀 하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고지하오니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납입기한 : o 납입장소 : 시금고 (농협중앙회통영시지부, 통영시청출장소) 199 년 월 일 통 영 시 장 귀 하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고지하오니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납입기한 : o 납입장소 : 시금고 (농협중앙회통영시지부, 통영시청출장소) 199 년 월 일 통 영 시 장 귀 하
납입자일반회계
징수관(인)취급자(인)통영시 읍 면 번지 동
수입금 출납원(인)기 장(인)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 수입(항)수수료 수입(항)수수료 수입
(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
산출기초
납 기 내
납 기 후
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199 년 월 일 금고(인) 징 수 관 귀하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199 년 월 일 금고(인) 징 수 관 귀하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199 년 월 일 금고(인) 징 수 관 귀하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199 년 월 일 금고(인) 징 수 관 귀하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199 년 월 일 금고(인) 징 수 관 귀하
제 호19 년도19 년도19 년도일반회계
주 소통영시 읍 면 번지 동통영시 읍 면 번지 동통영시 읍 면 번지 동통영시 읍 면 번지 동
납부자성명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 수입(항)수수료 수입(항)수수료 수입
(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
산출기초
납 기 내
납 기 후
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영수함. 199 년 월 일 금고 (인) 귀 하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영수함. 199 년 월 일 금고 (인) 귀 하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영수함. 199 년 월 일 금고 (인) 귀 하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영수함. 199 년 월 일 금고 (인) 귀 하단 :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위 금액을 영수함. 199 년 월 일 금고 (인) 귀 하
◀ 안 내 ▶
o 납기가 경과되면 체납금액에
대하여 5%의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o 요금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
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o 수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
니다.
◉ 담 당 자 :
(과장 : )
◉ 안내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 수수료 부과기준 ▶

[별지 제15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확인증 출납 및 수수료 수납부

신 고 처리일결 재결 재신고확인증 출납내역신고확인증 출납내역신고확인증 출납내역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수납내역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수납내역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수납내역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수납내역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수납내역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수납내역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수납내역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수납내역비고
신 고 처리일수량사용잔량배 출 자배 출 자수거대상 폐기물수거대상 폐기물수거대상 폐기물처리 수수료 (인)신고 확인증 번호영수일비고
신 고 처리일수량사용잔량주 소성명종 류규격수량처리 수수료 (인)신고 확인증 번호영수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확인증 출납 및 수수료 수납부

[별지 제16호서식] 신고확인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처리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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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처리수수료 납부)]

담당자주사읍·면·동장결재
결재
접수번호
신고자주 소
신고자성명(상호)생년월일
발생내역
폐기물 종 류배 출 량포대구입내역포대구입내역포대구입내역배 출 장 소
폐기물 종 류배 출 량수 량단 가금 액배 출 장 소
폐기물 종 류
폐기물 종 류
접수번호
보 고 자주 소
보 고 자성명(상호)생년월일
페기물종류포대지급매수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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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배출신고서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용포대를 배출코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공사장생활폐기물용포대 배출신고사항 보고서
수신 : 통 영 시 장
참조 : 과장

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용포대 배출 신고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별지 제18호의2서식 [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처리수수료 납부)]

담당자주사읍·면·동장결재
결재
신고자주 소(☎ )(☎ )(☎ )(☎ )
신고자성명(상호)생년월일
발생내역
폐기물종류폐기물량
배출장소배출사유
운반기간운반장소
운반자 및 운반차량운반자 및 운반차량
신고자주 소(☎ )(☎ )(☎ )(☎ )
신고자성명(상호)생년월일
폐기물종류폐기물량
배출장소
운반기간운반장소
운반자 및 운반차량운반자 및 운반차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의2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계획신고서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공인된 계량기에 의해 계량한 증빙서류 1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별지 제19호서식 [14조(대형폐기물 및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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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14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3 일3 일
신고일자신 고 자신 고 자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취소사유취소사유
취소내역품명규격규격단가수량기납부 수수료기납부 수수료환불신청액환불신청액비고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합 계원원원원
환불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읍.면.동장 귀하「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09.1.9>

별지 제21호서식 [14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연번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 배출신고내역당초 배출신고내역당초 배출신고내역당초 배출신고내역당초 배출신고내역당초 배출신고내역환불내역환불내역환불내역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성명주소전화 번호배 출 신고일배출신고번호품명 (규격)단가수량수수료 납부액환불액 (원)결손감액여부사유 및 근거담당주무 주사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09.1.9>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신고 접수․처리 대장

별표 1 [8조의2(쓰레기봉투 및 포대의 크기 등)]

봉투용량봉투규격용 도비 고
3ℓ22×39.5생활쓰레기수거용(음식물전용)
5ℓ26×46.5생활쓰레기수거용(일반)
5ℓ26×46.5생활쓰레기수거용(음식물전용)
10ℓ33×56.5생활쓰레기수거용(일반)
10ℓ36×53.5생활쓰레기수거용(재사용)
10ℓ33×56.5생활쓰레기수거용(음식물전용)
10ℓ33×56.5연탄재수거용
20ℓ42×69.5생활쓰레기수거용(일반)
20ℓ45×65.3생활쓰레기수거용(재사용)
20ℓ42×69.5생활쓰레기수거용(음식물전용)
20ℓ40×65생활쓰레기수거용(불연성)PP포대
50ℓ56×91.5생활쓰레기수거용(일반)
50ℓ55×85생활쓰레기수거용(불연성)PP포대
100ℓ71×113.5생활쓰레기수거용(일반)
50kg55×85공사장폐기물수거용 공공용포대PP포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량제봉투 및 포대의 크기와 용도

 주) 1. 종량제봉투 제작은 상기규격에서 봉투상단에 (가로÷ 3.14+5)cm 
 만큼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8조의2(쓰레기봉투 및 포대의 크기 등)]

================ 통영시문장 봉투종류 및 용량 주 의 사 항 통 영 시 장 연 락 처 제작업체명================ 통영시문장 봉투종류 및 용량 주 의 사 항 통 영 시 장 연 락 처 제작업체명================ 통영시문장 봉투종류 및 용량 주 의 사 항 통 영 시 장 연 락 처 제작업체명================ 통영시문장 봉투종류 및 용량 주 의 사 항 통 영 시 장 연 락 처 제작업체명================ 통영시문장 봉투종류 및 용량 주 의 사 항 통 영 시 장 연 락 처 제작업체명
================ 통영시문장 봉투종류 및 용량 주 의 사 항 통 영 시 장 배출자인적사항 연락처 제작업체명================ 통영시문장 봉투종류 및 용량 주 의 사 항 통 영 시 장 배출자인적사항 연락처 제작업체명================ 통영시문장 봉투종류 및 용량 주 의 사 항 통 영 시 장 배출자인적사항 연락처 제작업체명================ 통영시문장 봉투종류 및 용량 주 의 사 항 통 영 시 장 배출자인적사항 연락처 제작업체명================ 통영시문장 봉투종류 및 용량 주 의 사 항 통 영 시 장 배출자인적사항 연락처 제작업체명
================ 통영시문장 종류 및 용량 주 의 사 항 통 영 시 장 연 락 처 제작업체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량제봉투 사양
 
 ○ 생활쓰레기용 봉투 ○ 연탄재용 봉투 
 (음식물, 일반, 재사용) 
 
 

 ○ PP포대
 (불연성생활쓰레기, 공사장폐기물, 공공쓰레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1, 2006.1.20, 2011.10.14, 2023.5.22.)

제2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2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개정 2001. 3. 6)①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라 함은 통영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97. 7. 1)(개정 98. 12. 26, 2023.5.22.)② 관할행정구역 중 생활폐기물을 수거처리하지 않는 육지 읍, 면의 도서지역과 도서면(욕지, 한산, 사량)의 본섬을 제외한 자도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한다.(개정 97. 7. 1)③ (삭제 2001. 3. 6)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업의 구역지정)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업의 구역지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구역은 통영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97. 7. 1, 99. 6. 5, 2022.7.15.)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신청)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종량제봉투는 "봉투",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 접수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소의 지정 등)

제5조(판매소의 지정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여부를 15일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판매소 지정대상은 통영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개정 99. 6. 5)③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99. 6. 5)④ (삭제 99. 6. 5)⑤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⑥ 읍, 면,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제6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판매인이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6)

제7조(판매소의 폐업, 휴업 등의 신고)

제7조(판매소의 폐업, 휴업 등의 신고) 조례 제12조에 따른 판매인이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지정등 보고)

제8조(판매소의 지정등 보고) 읍, 면, 동장은 판매소의 지정, 상호 및 명의변경, 폐업ㆍ휴업등의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종량제봉투의 크기 등)

제8조의2(종량제봉투의 크기 등)① 종량제봉투의 크기와 용도는 별표 1, 사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14)② 종량제봉투에는 홍보사항 및 문의처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공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유료광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3.2, 개정 2011.10.14)

제9조(봉투 공급대행)

제9조(봉투 공급대행)① 조례 제20조에 따라서 공급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 7. 1)② 제1항에 따라서 봉투공급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공급수수료를 봉투 공급대행 판매업자(이하 "공급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 12. 26)③ 제2항에 따라서 봉투공급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봉투 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4)

제10조(봉투공급)

제10조(봉투공급) 시장이 제작한 봉투는 공급대행업자를 통하여 판매인에게 공급한다. 이때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급전표를 작성하여 공급대행업자와 판매인이 각각 1부씩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봉투대금 납부방법)

제11조(봉투대금 납부방법)①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판매인이 봉투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급대행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급대행업자가 조례 제15조제2에 따른 봉투대금을 납부를 하여야 한다.(개정 99. 6. 5, 2011.10.14)

제12조(봉투수불대장 관리 및 수불사항 보고)

제12조(봉투수불대장 관리 및 수불사항 보고) 공급대행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급수불부를 비치ㆍ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8. 12. 26)(개정 99. 6. 5)

제13조(봉투의 무료지급)

제13조(봉투의 무료지급)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무료로 지급하는 종량제봉투는 1인당 월40리터를 기준량으로 지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기준량 외 수용인원 5인당 월 종량제봉투 100리터와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각 1매를 추가지급할 수 있으며,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서 연탄사용가구에 무료로 지급하는 연탄재용봉투는 동절기(1월∼3월, 11월∼12월)에만 지급하되, 분구당 2일 20리터 1매를 기준량으로 하며, 연탄재용봉투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급대상자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하여 지급하고, 배출자가 연탄재 이외의 폐기물을 넣어 배출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97.7.1, 98.12.26, 2001.3.6, 2011.10.14)② 읍ㆍ면ㆍ동장은 봉투무료지급 대상자를 관련공부등으로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쓰레기봉투 및 연탄재용봉투지급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7. 7. 1)

제14조(대형폐기물 및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

제14조(대형폐기물 및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①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이하 “대형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통해 배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통영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23.5.22.]②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신고확인증 출납 및 수수료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대형폐기물배출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교부하고, 대형폐기물배출자는 신고확인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④ 제1항에 따라 전산망을 통해 신청을 한 경우 대형폐기물배출자는 전산망을 통해 발급받은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적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종전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5.22.]⑤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매립장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고, 매립장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매립장처리수수료수납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5.22.]

제14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4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① 대형폐기물배출자가 배출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통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②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취소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취소 신청을 확인한 경우 신고품목의 수집ㆍ운반 여부, 신고확인증의 사용 여부 및 신고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③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환불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신고 접수ㆍ처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5.22.]④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은「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환불하되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5.22.] [본조신설 2009.1.9]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처리수수료 납부)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처리수수료 납부)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서 공사장생활폐기물용포대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서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용포대에 넣지 않고 배출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1. 3. 6, 2011.10.14)② 읍ㆍ면ㆍ동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용포대 판매대금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용포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7.7.1, 개정 98.12.26, 2001.3.6, 2011.10.14, 2021. 9. 6.)

제16조(삭제 2001. 3. 6)

제16조(삭제 2001. 3. 6)

제17조(삭제 2001. 3. 6)

제17조(삭제 200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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