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

[별표2] <신설 2020. 6. 30.>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제4조의3 관련)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이 종량제 봉투는 
통영시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문의: 자원순환과(650-1330)
통영시장

 
 
○ 제작사양
 1. 규 격 : 원의 지름은 (10㎝)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구 분구 분3리터5리터5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75리터75리터비고
제 작 비제 작 비253131415858124169169
수집운반비수집운반비661231232585435431,4322,1482,148
처 리 비처 리 비910101088273939
공 급 액공 급 액1001641643096096091,5832,3562,356
판매수수료판매수수료71111224343110164164공급액의 7퍼센트
공급수수료공급수수료35591818477070공급액의 3퍼센트
판 매 료판 매 료1101801803406706701,7402,5902,590
○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단위 : 원)○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단위 : 원)○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단위 : 원)○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단위 : 원)○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단위 : 원)○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단위 : 원)○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단위 : 원)○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단위 : 원)○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단위 : 원)○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단위 : 원)○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단위 : 원)○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단위 : 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부과기준부과기준부과기준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
판 매 액판 매 액판 매 액판 매 액포대포대포대2,5002,5002,500
내 역수집․운반비수집․운반비수집․운반비1,5001,5001,500
내 역처 리 비처 리 비처 리 비1,0001,0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9. 30.>

[별표 5]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비 부과기준

구분품목부과기준금액(원)비고
전기,전자제품류냉장고10리터 초과시1,000추가
전기,전자제품류냉장고700리터10,000
전기,전자제품류냉장고500리터~699리터8,000
전기,전자제품류냉장고300리터~499리터6,000
전기,전자제품류냉장고300리터 미만4,000
전기,전자제품류냉장고김치냉장고 130리터이상6,000
전기,전자제품류냉장고김치냉장고 130리터미만4,000
전기,전자제품류텔레비전50인치 이상15,000
전기,전자제품류텔레비전40인치 이상10,000
전기,전자제품류텔레비전25인치 이상5,000
전기,전자제품류텔레비전25인치 미만3,000
전기,전자제품류세탁기10킬로그램 이상6,000
전기,전자제품류세탁기10킬로그램 미만4,000
전기,전자제품류컴퓨터 본체모든규격3,000
전기,전자제품류컴퓨터(노트북)모든규격3,000
전기,전자제품류컴퓨터 모니터모든규격3,000
전기,전자제품류컴퓨터 키보드모든규격1,000
전기,전자제품류프린터일반형3,000
전기,전자제품류프린터복합기4,000
전기,전자제품류스캐너모든규격3,000
전기,전자제품류복사기모든규격10,000
전기,전자제품류팩시밀리모든규격3,000
전기,전자제품류다리미모든규격1,000
전기,전자제품류라디오(카세트)모든규격2,000
전기,전자제품류믹서기모든규격2,000
전기,전자제품류비디오모든규격2,000
전기,전자제품류선풍기가정용2,000
전기,전자제품류선풍기업소용3,000
전기,전자제품류스텐드모든규격2,000
전기,전자제품류오디오본체대형6,000
전기,전자제품류오디오본체소형4,000
전기,전자제품류오디오스피커대형2,000
전기,전자제품류오디오스피커소형1,000
전기,전자제품류자동판매기모든규격10,000
전기,전자제품류전기밥솥10인 이상3,000
전기,전자제품류전기밥솥10인 미만2,000
전기,전자제품류전기장판(요)2인용 기준2,000
전기,전자제품류전기판넬모든규격2,000
전기,전자제품류전자레인지모든규격3,000
전기,전자제품류전화기모든규격1,000
전기,전자제품류정수기20리터 이상5,000
전기,전자제품류정수기20리터 미만3,000
전기,전자제품류청소기업소용4,000
전기,전자제품류청소기가정용2,000
전기,전자제품류커피포트모든규격2,000
전기,전자제품류탈수기모든규격2,000
전기,전자제품류토스터기모든규격2,000
전기,전자제품류헤어드라이기모든규격1,000
전기,전자제품류가스히터모든규격2,000
전기,전자제품류가습기모든규격2,000
전기,전자제품류공기청정기99제곱미터 이상5,000
전기,전자제품류공기청정기99제곱미터 미만2,000
전기,전자제품류난로석유4,000
전기,전자제품류난로전기(가스)3,000
전기,전자제품류에어컨264제곱미터 이상10,000
전기,전자제품류에어컨66제곱미터 이상7,000
전기,전자제품류에어컨66제곱미터 미만5,000
전기,전자제품류온풍기264제곱미터 이상8,000
전기,전자제품류온풍기66제곱미터 이상5,000
전기,전자제품류온풍기66제곱미터 미만3,000
전기,전자제품류팬히터모든규격5,000
전기,전자제품류가스오븐레인지모든규격6,000
전기,전자제품류가스레인지모든규격2,000
전기,전자제품류녹즙기모든규격3,000
전기,전자제품류식기건조기모든규격2,000
전기,전자제품류식기세척기모든규격4,000
전기,전자제품류오락기대형8,000
전기,전자제품류오락기소형5,000
전기,전자제품류세단기(종이세절기)모든규격5,000
전기,전자제품류타자기모든규격2,000
전기,전자제품류순간온수기모든규격2,000
가구류장농120센티미터 이상15,000
가구류장농폭 90센티미터 이상10,000
가구류장농폭 90센티미터 미만7,000
가구류장식장모든규격4,000
가구류진열대너비 1미터 당3,000
가구류차단스모든규격5,000
가구류찬장모든규격3,000
가구류책장(책꽂이)5단 이상6,000
가구류책장(책꽂이)4단 이하4,000
가구류책장(책꽂이)2단 이하2,000
가구류책상양쪽서랍5,000
가구류책상한쪽서랍4,000
가구류책상컴퓨터용 등3,000
가구류침대 매트리스2인용8,000
가구류침대 매트리스1인용5,000
가구류침대2인용15,000
가구류침대1인용10,000
가구류특수침대 (옥,돌,황토등)2인용20,000
가구류특수침대 (옥,돌,황토등)1인용15,000
가구류탁자10인용 이상8,000
가구류탁자10인용 이하5,000
가구류탁자2인용 이하3,000
가구류소파4인용이상8,000
가구류소파3인용7,000
가구류소파2인용5,000
가구류소파1인용3,000
가구류의자장의자5,000
가구류의자1인용(바퀴달린의자)3,000
가구류의자1인용(기타)2,000
가구류화장대모든규격3,000
가구류문갑모든규격3,000
가구류비키니옷장모든규격2,000
가구류서랍장농 옷장용2,000
가구류서랍책상용1,000
가구류서랍장5단이상4,000
가구류서랍장4단이하2,000
가구류식탁(테이블)6인용 이상5,000
가구류식탁(테이블)4인용 이상3,000
가구류식탁(테이블)2인용 이하2,000
가구류신발장높이 1미터 이상4,000
가구류신발장높이 1미터 미만2,000
가구류씽크대밑장30센티미터 추가시1,000 추가
가구류씽크대밑장폭 240센티미터5,000
가구류싱크대벽장30센티미터 추가시1,000 추가
가구류싱크대벽장폭 240센티미터 기본5,000
가구류옷걸이(스탠드형)모든규격2,000
가구류유아용 침대모든규격5,000
가구류유아용침대 매트리스모든규격3,000
가구류응접탁자모든규격3,000
가구류화장품함모든규격1,000
가구류게시판(칠판)대형2,000
가구류게시판(칠판)소형1,000
가구류오르간모든규격4,000
가구류캐비닛높이 1미터 이상6,000
가구류캐비닛높이 1미터 미만5,000
가구류피아노그랜드15,000
가구류피아노어프라이드10,000
가구류피아노(디지털)모든규격5,000
가구류화일캐비닛4단 이상3,000
가구류화일캐비닛3단 이하2,000
가구류파티션(칸막이판넬)1제곱미터당2,000
가구류창문개당2,000
가구류방충망모든규격3,000
가구류밥상4인용 이상3,000
가구류밥상4인용 미만2,000
가구류쌀통모든규격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아이스박스대형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아이스박스소형1,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항아리100리터이상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항아리100리터미만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대형가방(골프,낚시등)모든규격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대형거울모든규격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대자리(돗자리)3.3제곱미터당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벽시계스탠드형5,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벽시계대형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벽시계소형1,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변기,욕조모든규격5,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병풍2폭당1,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비데모든규격1,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세면기모든규격5,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세면대모든규격5,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개수대개당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쓰레기통사무실용,옥외용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액자1제곱미터 이상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액자1제곱미터 미만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특수매트류 (옥,자석,황토등)2인용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특수매트류 (옥,자석,황토등)1인용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이불모든규격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장판3.3제곱미터당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재봉틀모든규격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카페트3.3제곱미터당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간판10제곱미터 이상15,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간판5제곱미터 이상10,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간판3.5제곱미터 이상5,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간판1제곱미터 이상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간판1제곱미터 미만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금고높이 1미터 이상1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금고높이 1미터 미만7,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금고소형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다리미판모든규격1,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런닝머신모든규격10,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마네킹대형5,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마네킹소형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문짝(철재)개당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물탱크(FRP)4세제곱미터 이하1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물탱크(FRP)2세제곱미터 이하10,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바둑판모든규격1,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배기후드모든규격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보일러시간당16킬로칼로리 이상1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보일러시간당16킬로칼로리 미만8,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보행기모든규격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블라인드1미터×1미터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빨래건조대모든규격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수도호스10미터당1,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수족관(어항)1미터×0.6미터 이상5,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수족관(어항)1미터×0.6미터 미만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스키모든규격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판유리1제곱미터당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유모차모든규격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입간판모든규격1,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자전거성인용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자전거아동용 2륜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자전거아동용 3륜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천막모든규격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타이어지름1,100밀리미터 이상10,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타이어지름600밀리미터 이상3,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타이어지름600밀리미터 미만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탁구대모든규격8,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테니스라켓개당500
생활용품류 등 기타텐트모든규격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대형화분모든규격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환풍기모든규격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휠체어모든규격2,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나무묶음50킬로그램 단위2,500
생활용품류 등 기타TV안테나모든규격1,000
생활용품류 등 기타소화기모든규격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비 부과기준 (제4조제3항 관련)

※ 열거되지 않는 대형 생활폐기물은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에 준하며, 가구류 중 분리, 파쇄하여 배출한 경우와 시에서 지정한 처리장소까지 직접 운반할 경우 부과기준 금액의 60%를 부과함.

[별표 6]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요율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7]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 구체적 처리기준 및 방법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별표 7] <신설 2008.1.10>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 구체적 처리기준 및 방법 (제4조의2관련)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동일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물건을 함께 싣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임시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관․처리의 경우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지정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배출현장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가 같은 법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경우 시장에게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변경승인을 받은 후 동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페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 종류별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3)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빗물의 유입, 오염물질의 유출 및 폐기물을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절차 및 방법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보관장소로 반입할 때마다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하고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반입 및 운반내역을 확인하고 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체로 운반․처리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업체로 반입할 때마다 처리업체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하고 처리업체는 반입 및 운반내역을 확인하고 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업체로 운반․처리하는 경우
 -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운반․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내용을 기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3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한 후 처리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업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 받을 때마다 인계서의 처리자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서명한 다음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 및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체는 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대장 및 인계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공사장 폐기물 반입․운반․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표 8]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한 비닐에 넣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 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불연성 종량제 규격포대에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불연성 종량제 규격포대에 배출(단,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제외)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통영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통영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타.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타.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 여
신청인전입신고일전입신고일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주소전입 전
신청인주소전입 후
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
일반용일반용일반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
3ℓ3ℓ
5ℓ5ℓ
10ℓ10ℓ
20ℓ20ℓ
50ℓ50ℓ
75ℓ75ℓ
그 외( ℓ)그 외( ℓ)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 신청서(제4조의3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 접수대장

연번성 명주소전입신고일스티커 수 량봉투리터 (총량)배부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0. 6. 30.>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 접수대장(제4조의3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1, 2024. 9. 30.>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1)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009.1.9, 2010.2.11, 2018.8.14, 2020.6.30., 2024. 9. 30.)3. "대형폐기물"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제4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1)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종이류, 빈병류, 캔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등으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2.11, 2020.6.30.)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벽돌, 블록 등의 콘크리트잔재물류, 목재류, 금속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 (개정 2010.2.11)6. "종량제봉투"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규격봉투 및 규격포대를 말한다. (개정 2010.2.11, 2011.10.14)7.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08.1.10, 2010.2.11, 2020.6.30., 2022.8.11.)8.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말한다.가. 폐농약나. 폐의약품다.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라.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제목개정 2024. 9. 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2.11, 2024. 9. 30.>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09.1.9, 2010.2.11)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1. 일반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한다. 이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무게 상한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나.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2. 연탄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연탄재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3.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며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4.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8의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5. 깨진 유리 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은 불연성 종량제 규격포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4조의2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5.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배출하게 하거나 수거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5.22.]③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까지로 한다.[제7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3항은 삭제 2023.5.22.]④ <삭제 2023.5.22.>⑤ <삭제 2023.5.22.>⑥ <삭제 2023.5.22.>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2024. 9. 30.>1.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에 담아서 배출2. 배출자가 차량 등을 이용,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3. 법 규정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여 처리4.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② 제1항제4호 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시 구체적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본조신설 2008.1.10]

제4조의3(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의 제한적 사용)

제4조의3(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의 제한적 사용)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이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에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생활쓰레기용 봉투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1세대당 최대 20매까지 별표 2의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6.30.]

제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제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①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ㆍ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포함),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배출장소 및 수거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③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을 등을 통해 배출하고, 수거된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본조신설 2024. 9. 30.]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 등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 또는 홍보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② 시장은 배출자가 제4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 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9, 2010.2.11)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2.11)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1)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2.11)④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⑤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0.2.11)[본조신설 2007.1.15]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안전기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을 따르되,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치를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 등 주민 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6.30.]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0.2.11)② 시장은 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시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시 시장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중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0.2.11)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공,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0.2.11)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2010.2.11)

제9조(종량제봉투, 포대의 종류 등)

제9조(종량제봉투, 포대의 종류 등)① 종량제봉투는 생활쓰레기용 봉투, 연탄재용 봉투, 공공용 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로 구분하며, 생활쓰레기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담고, 연탄재용 봉투에는 연탄재를 담고, 공익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에 담고,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에는 제2조제5호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2010.2.11, 2011.10.14)②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도 및 사양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1.15, 2011.10.14)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생활쓰레기용 봉투와 연탄재용 봉투는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및 공공용 봉투는 합성수지로 하며, 생활쓰레기용봉투의 색상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2011.10.14)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③ 시장은 봉투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체벌규정 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필요 시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이 완료된 인쇄원판은 이를 회수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5,개정 2010.2.11)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4)

제10조의2(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

제10조의2(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위ㆍ변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제작, 유통하는 자를 확인할 시 관련법에 따라,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법제작, 유통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2011.10.14)[본조신설 2009.1.9]

제10조의3(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제10조의3(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3리터, 5리터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2016.7.6)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 종량제봉투의 판매기준에 따른다.⑤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는 인쇄비 등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14)

제11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제11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①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시장이 지정하며 배출자가 지정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3의 판매소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③ 연탄재용 봉투는 연탄사용가구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는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한다. (개정 2008.1.10, 2016.12.23)④ 공공용 봉투는 각 기관ㆍ단체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담고자 하는 경우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제12조(판매소의 지정)

제12조(판매소의 지정) 판매소(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를 하려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판매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9, 2010.2.11)

제13조(판매자 준수사항)

제13조(판매자 준수사항)① 제12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1)1. 폐업ㆍ그 밖에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개정 2010.2.11)2.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개정 2010.2.11)

제1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1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2010. 2. 11., 2011. 10. 14., 2024. 9. 30.>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2.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때3. 판매자의 영업 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유통한 때

제15조(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제15조(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① 봉투판매인은 봉투대금을 선불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봉투공급 대행업자는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시금고에 납부하고 봉투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2016.7.6)

제16조(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16조(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10.2.11, 2022.8.11.)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공급.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및 공급자의 공급수수료와 판매자의 판매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2.11, 2010.2.11)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0.2.11)3.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의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2.1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포대에 넣어 배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봉투. 포대의 판매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개체별, 배출자별로 징수한다. (개정 2010.2.11)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1)④ 종량제봉투나 공사장생활폐기물용포대에 담을 수 없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처리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11., 2011. 10. 14., 2024. 9. 30.>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지급)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지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쓰레기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쓰레기용 봉투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9, 2010.2.11, 2020.6.3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0.2.11,2016.7.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09.1.9, 2010.2.11, 2020.6.30.)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쓰레기용 봉투의 무료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2.11, 2020.6.30.)② 시장은 연탄사용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탄재용봉투를 제작하여 분구수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2020.6.30.)

제18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18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제1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①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6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1. 제4조의2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에 따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 (개정 2008.1.10)2.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자가 운반의 경우 운반차량에 대한 소유제한은 없으나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행위(2가구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개정 2010.2.11)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개정 2010.2.11)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반드시 가연성, 불연성폐기물로 구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과태료의 부과)

제19조의2 (과태료의 부과)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을 따른다.(개정2016.7.6, 2020.6.30.)② 영 별표 8(제38조의4 관련)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감경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6. 7. 6., 2020. 6. 30., 2024. 9. 30.>[전문개정 2013.6.14]

제20조(권한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등)

제20조(권한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2.11)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2.11)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 9. 3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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