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등급결정기준

구분등급등급결정기준
감독1등급· 전국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감독2등급·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선수A등급‧ 현재 국가대표인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체전 1위에 2회 이상 입상한 사람
선수B등급‧ 최근 3년 이내 전국체전 1위에 입상한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에 5회 이상 입상한 사람
선수C등급‧ 최근 3년 이내 전국체전 3위 이상에 입상한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에 3회 이상 입상한 사람
선수D등급‧ A등급부터 C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등급결정기준

[별표 2] 연봉의 심의범위

구분등급연봉연봉
구분등급하한액상한액
감독1등급50,00060,000
감독2등급40,00050,000
선수A등급60,00070,000
선수B등급50,00060,000
선수C등급45,00050,000
선수D등급30,0004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연봉의 심의범위(제10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 및 국가대표수당

대 회 구 분지급액(단위 : 천원)지급액(단위 : 천원)지급액(단위 : 천원)
대 회 구 분1위(금)2위(은)3위(동)
올림픽대회3,0002,0001,000
세계선수권대회2,0001,5001,000
아시아경기대회2,0001,5001,000
전국체육대회1,000700500
그 밖의 국제·전국대회700500300
◇ 지도자 포상금 지급기준 - 입상선수 포상금 총액의 1/4 상당액을 감독에게 지급 ※ 단체전은 입상선수 1인 포상금 적용 - 대회당 지도자 1인 포상금 지급 한도 100만원◇ 지도자 포상금 지급기준 - 입상선수 포상금 총액의 1/4 상당액을 감독에게 지급 ※ 단체전은 입상선수 1인 포상금 적용 - 대회당 지도자 1인 포상금 지급 한도 100만원◇ 지도자 포상금 지급기준 - 입상선수 포상금 총액의 1/4 상당액을 감독에게 지급 ※ 단체전은 입상선수 1인 포상금 적용 - 대회당 지도자 1인 포상금 지급 한도 100만원◇ 지도자 포상금 지급기준 - 입상선수 포상금 총액의 1/4 상당액을 감독에게 지급 ※ 단체전은 입상선수 1인 포상금 적용 - 대회당 지도자 1인 포상금 지급 한도 100만원
구 분구 분감독선 수비 고
국가대표 수당1 진월300월500
국가대표 수당2 진월200월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가. 포상금 지급 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나. 직장운동경기부 국가대표수당
 (단위 : 천원)

 ※ 국가대표로 발탁된 자가 탈락한 경우 수당은 중지됨.

[별표 4]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구 분영 입 기 준지 급 액
A등급최근 3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 국제대회에 출전 하여 3위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자60,000천원 이내
B등급최근 3년 이내에 국가대표로 활동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에서 1위에 2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자50,000천원 이내
C등급최근 3년 이내에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에 2회 이상 입상 경력이 있는 자30,000천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 종 목 : 
○ 성 명 : (남/여)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본인은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입단계약서

주 소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기관명산청군청
대표자산청군수 이재근 (인)
선수(근로자)선수(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입단계약서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산청군청과 선수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산청군청을 의미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 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 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산청군청이 지정하는 장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계약 급여는 기본급(한글) 원(₩000,000,000)과 OO수당(한글) 원(₩000,000,000원) 으로 구성된 일금(한글) 원(₩000,000,000)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00일, (한글) 원(₩000,000,000)을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5. 그 외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각각 팀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산청군청 소속 탁구선수단원으로서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위반할 때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해임하여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산청군청 탁구선수단은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산청군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산청군청 탁구선수단은 체육인의 품위를 유지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의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산청군청 탁구선수단은 단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단장의 동의 없이 다른 실업팀으로 이적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이며, 위반 시에는 해당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선수 관리카드

관리번호
주 소
성 명성 별성 별성 별
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최종출신학교졸업연월일졸업연월일졸업연월일졸업연월일
최초계약일자
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
일 자대회명대회명대회명대회명대회명대회명대회명결 과결 과결 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선수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일일훈련일지

20 . . . ( 요일) 날씨 :20 . . . ( 요일) 날씨 :결 재감독감독감독담당자주무부단장단장
20 . . . ( 요일) 날씨 :20 . . . ( 요일) 날씨 :결 재전결
훈련시간훈련장소참가인원참가인원참가인원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고
훈련시간훈련장소남남여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일 일 훈 련 일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수단의 임무)

제2조(선수단의 임무)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직장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2. 부단장: 단장 보좌 및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 업무 대행3. 간사: 선수단 운영의 모든 행정 사항과 회계업무 수행4. 감독: 소속 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총괄 등5. 선수: 훈련, 각종 대회 참가 등

제3조(단원의 임용방법)

제3조(단원의 임용방법)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② 입단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입단계약 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단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등본 1부4. 경기실적증명서 1부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에 한정함)6. 최종학력증명서 1부7. 명함판 사진 2장8. 채용신체검사서 1부9.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④ 단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운영)

제4조(인사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청군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체육행정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5조(단원의 복무)

제5조(단원의 복무)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② 단원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③ 단원의 연차 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겸직 금지 및 허가)

제6조(겸직 금지 및 허가) 경기부는 복무 기간 동안 훈련에 전념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단, 군수의 사전승인이 있거나, 중앙경기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대표팀 등의 지도 및 훈련을 위해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파견근무 할 수 있다.

제7조(휴직)

제7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단원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선수의 인권보호)

제8조(선수의 인권보호)① 군수는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육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2.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지 분리,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④ 군수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징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군수는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 및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훈련 및 대회참가)

제9조(훈련 및 대회참가)① 감독은 연간 훈련 및 대회 참가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상황을 일일훈련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 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③ 감독은 선수들의 평가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

제10조(보수)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제4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 전 경력과 최근 성적을 감안하여 별표 1에 따라 감독과 선수의 등급을 결정한 후 별표 2의 범위에서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1조(포상금 등)

제11조(포상금 등) 단원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단원에게 포상금 및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①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1.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2. 선수가 지정된 숙소를 무단이탈하였을 경우3.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자의 명령에 불응하였을 경우5. 폭언, 성폭력, 가혹행위 등 경기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경기부의 기밀을 누설하여 경기부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의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징계받은 경우에는 2년간 다른 팀 지원을 위한 입단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지도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의 종류)

제13조(징계의 종류)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임: 근로관계를 종결한다.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4. 견책: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② 징계에 따라 해임된 단원은 재계약할 수 없다.

제14조(우수선수 영입비)

제14조(우수선수 영입비)① 군수는 우수선수를 영입하거나, 영입 후 재계약 시에 필요한 비용을 별표 4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18.>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산청군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이적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부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자의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개정 2025.12.18.>

제15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

제15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① 단원의 대회 참가, 훈련 등으로 인한 출장 시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하여 식비를 1일당 10,000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합숙소 운영)

제16조(합숙소 운영)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합숙소의 관리책임자는 감독이 된다.② 군수는 합숙소의 임대료, 비품, 소모품비, 식비, 공공요금 등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류 및 장비)

제17조(의류 및 장비) 군수는 단원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의류와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기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