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3-06-05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구 분구 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
구 분구 분최초 30분까지30분 초과 매10분마다주 간야 간전 일
1급지소 형50020075,00056,000100,000
1급지대 형1,000400150,000112,000200,000
2급지소 형30010030,00022,00040,000
2급지대 형50020075,00056,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6.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 비 고 〉
1. 급지구분은 도심지역, 외곽지역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2. 월 정기주차 시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8:00 ~ 19:30 
3. 소형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하여 나머지는 대형으로 본다. 
4.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30분으로 하고 초과시간 10분 미만일 경우에는 10분으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하는 때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한다.
6.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8. 진주시에 주소를 둔 두자녀 이상 가정(두자녀 이상 가정이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되, 재혼가정도 포함한다.) 및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두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9.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0.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이 소유한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직접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1.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가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별표 2

구 분재 료색 상색 상
구 분재 료바 탕글 씨(고딕)
노 상 주 차 장알 미 늄 판청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청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청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06. 3. 24>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90㎝
 
 
 1.8m~2.5m 
80㎝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5조제2항 관련)
70cm
80cm
- 비 고 -
o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o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 (청색)
문자 (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 (흰색)
문자 및 기호 (청색)
o 규 격 : 내부표지판 (가로 30cm × 세로 25cm)
문 자 (가로 17cm × 세로 17cm)
o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앞 면)
9㎝
6㎝
- 비고 -
◦ 바탕 : 하늘색 ◦ 글씨 : 검정색
(뒤면)

별표 5(공영노외주차장무상사용증 발급대장)

고지 번호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납 부 금 액납부일무상 사용 기간비고
고지 번호위 치건 축 연면적의 무 면제수주 소성 명생년 월일 (성별)납 부 금 액납부일무상 사용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3.9.25., 2015. 3. 4>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6

[별표 6] <개정 97. 11. 12>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
<제5조제4항 관련>
60㎝
(예 1) (예 2)
100M
100M
60㎝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상 : 바탕 (청색)
문자 및 기호 흰색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7

[별표7] <개정 97. 11. 12>
장애인 전용표시
(제19조제2항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40cm×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 × 세로 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20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야 설치한다.
별표 7 원본 이미지

별표 8(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시설면적 12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7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130㎡당 1대. 다만, 고시원은 시설 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주택은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시설면적 300㎡당 1대. 다만, 시설면적이 10,000㎡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400㎡당 1대로 한다.
8. 창고시설○시설면적 3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시설면적 400㎡당 1대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시설면적 400㎡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200㎡당 1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5, 2017. 3. 9.>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①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 3. 9>②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7.11.12, 99. 11. 20, 2001. 11. 22, 2013.9.25, 2017. 3. 9, 2018. 3. 16.>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 에 제공되는 것2. 주차장의 시설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영주차장 :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나. 민영주차장 : 시장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3.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자주식주차장 :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 주차장나. 기계식주차장 : 자동차가 기계장치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 주차장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신설 2001. 6. 1>5.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신설 2001. 6. 1>6.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신설 2001. 6. 1>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9. 11. 20, 2013.9.25><단서신설 2001. 11. 22>② 삭제<99. 11. 20>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9.25>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07. 8. 9, 2013.9.25>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자동차3. 국세청장 및 시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성실 납세증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9. 2. 8>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3.9.25>④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4조(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3.9.25>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개정 2013.9.25>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개정 2013.9.25>4. 그 밖에 주차를 거부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3.9.25>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지)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지)①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8. 9, 2013.9.25>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3.9.25>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이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9.25, 2017. 3. 9.>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3.9.25>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9. 25., 2018. 3. 16.>②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25>1. 시가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 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와 공익법인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9.25, 2017. 3. 9.>④ 공영주차장 임대료는 도로점용료, 시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 16.>

제7조(주차장의 설치)

제7조(주차장의 설치)① 삭제 <97. 11. 12>② 삭제 <99. 11. 20>③ 삭제 <99. 11. 20>④ 삭제 <99. 11. 20>⑤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 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9.25>⑥ 주차장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9.>

제7조의2(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제7조의2(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①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주차장의 주차면수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주변의 주차여건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9.25>②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시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③제1항의 적용대상은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한한다.[본조신설 2006. 3. 24]

제8조(삭제 2013.9.25)

제8조 [삭제 2013.9.25]

제9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때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97. 11. 12, 2013.9.25>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개정 2013.9.25>②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3.9.25>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13.9.25>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3.9.25>③삭제<99. 11. 20>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주차장의 이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 11. 12, 2013.9.25>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9.>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 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 철도연장(km) /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조 신설 2013.9.25]

제11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1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등)①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본조신설 2021.10.5.]

제12조

제12조 삭제<99 11. 20>

제13조

제13조 삭제<2001. 11. 22>

제14조

제14조 삭제<99. 11. 20>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5. 4. 25, 2013.9.25>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신설 2017. 3. 9.]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는 20대 이상으로 하되, 그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50%(오피스텔은 40%로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설 2017. 3. 9., 개정 2018. 3. 16., 2021.10.5.>

제16조(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

제16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97. 11. 12, 2013.9.25>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7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신청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②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5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1. 6. 1><개정 2013.9.25>③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제3조제1항 별표 1의 주차요금(주, 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1. 6. 1><개정 2013.9.25>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07. 8. 9., 2013. 9. 25., 2018. 3. 16., 2021.10.5.>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3.9.25>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드는 비용(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07. 8. 9., 2013. 9. 25., 2018. 3. 16., 2021.10.5.>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본조신설 2001. 6. 1]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로 인한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8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로 인한 설치비용 산정기준)[본조신설 2001. 6. 1] [삭제 2013.9.25]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규칙 제16조의11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별표 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7. 3. 9.]

제19조(장애인전용주차장)

제19조 (장애인전용주차장)①영 제6조제1항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의 비율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99. 2. 8><개정 99. 11. 20, 2013.9.25>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별표 7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전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4.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함.5.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전문개정 97. 11. 12]

제20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제20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① 시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개방주차장에 대한 지원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0.5.][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0.5.>]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1.10.5.>]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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