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체육인의 발굴ㆍ육성, 시정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종목)
제2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종목)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며, 경기부 종목은 조정과 육상 등으로 한다.
제3조(경기부 구성)
제3조(경기부 구성)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운영부장 각 1명과 종목별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기부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경기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운영부장은 경기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경기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단원의 계약금과 연봉에 관한 사항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과 징계에 관한 사항3. 단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4. 우수선수 영입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사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경기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진주시체육회 사무국장과 체육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결과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제11조(보수 등의 지급)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기부 지원)
제12조(경기부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기부 단원의 체력관리와 경기력 향상,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