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감면 주차장감면 주차장감면 대상감면율감면 요금비고월 정기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
창원시설공단 직영 주차장야간 주차 점유율이 연평균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비사업용 자동차80퍼센트월 정기 야간지정일부터 3년간 유지, 3년 경과 후 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면 감면 제외주간야간주야간
창원시설공단 직영 주차장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한 경우비사업용 자동차50퍼센트1일 야간 및 월 정기 야간60,00050,00085,000
1 급지승합 및 화물 등소 형5002006,00060,00050,00085,000
1 급지승합 및 화물 등대 형1,00040012,00090,00080,000130,000
2 급지승 용승 용3001003,00030,00025,00045,000
2 급지승합 및 화물 등소 형3001003,00030,00025,00045,000
2 급지승합 및 화물 등대 형5002006,00050,00040,000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 금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임시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주간과 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일 주차요금은 주차장 입차 후 24시간 이내로 적용한다.
 - 주 간: 08:00 ∼ 19:00
 - 야 간: 19:00 ∼ 다음 날 08:00
 3. 승합차, 화물차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승합차의 소형은 15인승 이하, 대형은 15인승 초과
 - 화물차(특수차 포함)의 소형은 총중량 1톤 이하, 대형은 1톤 초과
 - 캠핑용자동차(피견인자동차 포함)의 소형은 길이 6미터 이하, 대형은 6미터 초과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도심지역(2급지를 제외한 전 동), 읍‧면 중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인 지역 
 - 2급지: 외곽지역(삼귀동, 현동, 덕동, 가포동, 명동, 원포동, 1급지에 속하지 않는 전 읍ㆍ면 지역)
 5.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는 1일 및 월 정기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6. 자동차의 크기가 주차구획선 크기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7. 다음 각 목의 경우 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동승한 경우
 바.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 「창원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
 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전자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경우
 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8. 공영주차장의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노상주차장 표지판

◂◂48㎝48㎝▸▸◂48㎝48㎝48㎝▸
◂◂48㎝48㎝▸▸◂4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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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
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창원시 마크
유료주차장 PARKING유료주차장 PARKING유료주차장 PARKING유료주차장 PARKING유료주차장 PARKING유료주차장 PARKING유료주차장 PARKING유료주차장 PARKING유료주차장 PARKING유료주차장 PARKING
90㎝90㎝62㎝62㎝주 차 요 금 표주 차 요 금 표주 차 요 금 표주 차 요 금 표주 차 요 금 표주 차 요 금 표주 차 요 금 표주 차 요 금 표주 차 요 금 표주 차 요 금 표
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최초 30분최초 30분최초 30분30분초과 10분당30분초과 10분당30분초과 10분당1일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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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m1.8~2.5m1.8~2.5m1.8~2.5m1.8~2.5m1.8~2.5m1.8~2.5m1.8~2.5m
◂◂90㎝90㎝90㎝▸▸
◂◂9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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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색채색채색채색채
재 료바 탕시기표시영 문기타글씨(고딕)
알미늄판미 색초 록 색지 색청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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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5.11.13.> 
노상주차장 표지판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노외주차장 표시

◂◂90㎝90㎝▸
◂◂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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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
60㎝60㎝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
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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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m1.8~2.5m1.8~2.5m1.8~2.5m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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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5.11.13.> 
노 외 주 차 장 표 시
(제7조제2항 관련)

(비고)
․재료 : 알미늄판
․색채 : 청색(바탕)
 흰색(글자)

[별표 4]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90㎝90㎝▸
◂◂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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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60㎝60㎝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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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m1.8~2.5m1.8~2.5m1.8~2.5m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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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씨(고딕)
노상 주차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공영 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5.11.1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제7조제3항 관련)

(비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격에 준함.

[별표 5] 노외주차장 안내표시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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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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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100m100m100m100m100m100m100m100m100m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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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m1.5~2.5m1.5~2.5m1.5~2.5m1.5~2.5m1.5~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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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5.11.13.> 
노외주차장 안내표시
(제7조제5항 관련)
(예시 1) (예시 2)

(비고)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 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6]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중심상업지역, 성산구 용호동 및 상남동 상업지역의 경우는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경우는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은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창원국가산업단지(전용면적 30㎡ 이하인 오피스텔만 해당한다)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대수로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6.골프장․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 <개정 2022. 2. 1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아.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7] 장애인전용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5.11.13, 2018. 11. 15.> 
장 애 인 전 용 표 지
(제19조제4항 관련)

<비고>
1. 규격
 가. 표지판 : 70센티미터 x 60센티미터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센티미터 x 세로 32센티미터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 바탕과 백색 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센티미터)의 휠체어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납 부 금 액납부일무상 사용 기간비 고
일련 번호위 치건 축 연면적의 무 면제수주 소성 명성별생년 월일납 부 금 액납부일무상 사용 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15.>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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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3.> 
공 영 주 차 장 사 용 증
(제17조 1항 관련) 
 (앞면)

 == 비 고 ==
 ·바 탕 : 하늘색
 ·글 체 : 검정색
 (뒷면)

 105㎜×149㎜(백상지 1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12. 30.]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2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실태조사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4. 실태조사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 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조사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법 제3조에 근거 실시한 수급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3. 31., 2024. 12. 30.>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5. 11. 13.>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제6조(주차거부 금지)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2.10.26.>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차량5. 주차장 운영시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6. 그 밖에 주차를 거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의 표지)

제7조(공영주차장의 표지)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13>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1.13>③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시간4. 운영관리조직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법인의 경우 단체명, 성명, 주차 제한 수량 등)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⑤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개정 2014.8.1>)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개정 2014.8.1>)① 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 2015.11.13, 2022. 2. 15.>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②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위탁 취소된 자는 위탁 취소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원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8.1, 2022. 2. 15.>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창원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 2022. 2. 15.>----------------------------------------------------------------------------------------------------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1년 단위로 선납-----------------------------------------------------------------------------------------------------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1년 단위로 선납-----------------------------------------------------------------------------------------------------제1항제3호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1년 단위로 선납-----------------------------------------------------------------------------------------------------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으로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료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처음 계약기간과 같으며, 관리수탁자는 수익이 현저히 감소된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15.>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① 주차장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의 신청 및 시설물 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삭제 <2022. 2. 15.>

제10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 발급 또는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해당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반환한다. <개정 2022. 2. 15.>1. 회수 주차권: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 주차권: 반환 사유발생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잔여기간을 환산한 요금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1. 주차장 운영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2. 주차예정 시간이 주차장운영 종료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때

제11조(노상주차장의 이용제한)

제11조(노상주차장의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2. 15.>[제목개정 2022. 2. 15.]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2022.10.26.>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도시교통 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도시개발사업8.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2.10.26.>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 철도연장(km) /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2022.10.26.>

제13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제13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서는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제목개정 2022. 2. 15.]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그 비율은 총주차대수의 80퍼센트(다만, 오피스텔은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8.1>

제14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4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의13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5.27.]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9., 2022. 2. 15.>③ 삭제 <2016. 5. 9.>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월 정기주차요금(주야간)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2. 15.>② 시장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신청서를 해당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비용납부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가 의무와 권리를 승계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설치비용 납부 금액을 제5조제1항의 별표 1의 월 정기주차요금(주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 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사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2. 2. 15.>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11.15., 2022. 2. 15.>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11.15., 2022. 2. 15.>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③ 시장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 <신설 2022. 2. 15.>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1. 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적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7과 같다.⑤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15.>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⑥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제목개정 2015.11.13]

제20조(옥상주차장 설치)

제20조(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 2. 15.>

제22조

제22조 삭제 <2022. 2. 15.>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15.>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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