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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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1회 주차권1회 주차권1회 주차권1회 주차권1일 주차권월정기 주차권월정기 주차권
구분주차요금주차요금가산금가산금1일 주차권월정기 주차권월정기 주차권
구분30분까지30분∼1시간매10분 초과30분 단위 최대 가산금1일 주차권주 간야 간
1급지면제5002005006,00075,00056,000
2급지면제500100-2,40030,00022,000
비고※ 전통시장 내 주차장은 전통시장 이용 확인 시 30분 추가 면제※ 전통시장 내 주차장은 전통시장 이용 확인 시 30분 추가 면제※ 전통시장 내 주차장은 전통시장 이용 확인 시 30분 추가 면제※ 전통시장 내 주차장은 전통시장 이용 확인 시 30분 추가 면제※ 1일 주차 및 월정기 주차는 노외주차장에 한함※ 1일 주차 및 월정기 주차는 노외주차장에 한함※ 1일 주차 및 월정기 주차는 노외주차장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 8.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 비 고 =
1. 이 주차 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이용률 제고를 위해 주차 후 2시간까지 1회 주차권 요금을 적용한다. 2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경과시간의 주차요금에 그와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4. 급지구분
1급지 : 하동읍, 진교면 등 도시계획 지역에 한한다.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에 한한다.
5. 위 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가. 15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나. 45인승 이상 버스 또는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별표 1의2] 청학동공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차 종주 차 요 금비 고
버 스 3톤이상 화물자동차∙ 1시간까지(기본) : 2,000원 ∙ 1시간초과 30분당 : 1,000원 ∙ 상한(3시간)초과 주차 : 6,000원
승용차 3톤미만 화물자동차∙ 1시간까지(기본) : 1,000원 ∙ 1시간초과 30분당 : 500원 ∙ 상한(5시간)초과 주차 :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청학동공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1. 주차요금표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청학동 공설
 주차장에 한한다.
 2. 동절기(1~2월, 12월)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하동군으로 등록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야간시간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며 야간의 구분은 〔별표 1〕의
 “비고” 제2의 규정에 상관없이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를 야간시간
 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노외주차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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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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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경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전용면적 75㎡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의 경우에는 0.7대 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시설면적 360㎡당 1대
8.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시설면적 400㎡당 1대
9. 기타 건축물시설면적 300㎡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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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구 분주차대수 1대의 산출기준 면적주차대수 1대의 산출기준 면적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제1항제1호 용도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이상200제곱미터마다 1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제1항제2호 용도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이상250제곱미터마다 1대 단, 공동주택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이상은 200제곱마다 1대, 85제곱미터 미만은 250제곱미터마다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89. 4. 24 조1086>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4조 관련)

[별지 제4-2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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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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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지체부자전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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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는 하동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5.3.10.>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3.4.10.>2.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3.4.1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단, 청학동 공설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0.1.18., 개정 2005.6.30., 개정 2013.4.10., 개정 2016.8.5.>② <삭제 2000.1.18.>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1998.5.28., 개정 2013.4.10.>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별표 1의 초과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적용한다.④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창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종전제3조의2제7항에서이동 2016.8.5.>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4.10., 개정2016.8.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6.8.5., 개정 2019.8.14., 개정 2025.5.13.>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3. 경남i다누리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시를 부착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4.2.26., 개정 2006.12.28., 개정 2013.4.10., 개정 2016.8.5.>④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한다. <개정 2006.12.28., 개정 2016.8.5.>⑤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30%를 경감한다.⑥ 성실납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 표창자에게 주어지는『성실납세증』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⑦ <신설 1998.5.28., 제3조제4항으로이동 2016.8.5.>⑧ <신설 2016.8.5., 삭제 2025.5.13.>

제4조(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 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4.10.>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4.8.>④ 주자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1989.4.8.>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0.>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익법인<개정 2014.10.31., 2016.8.5.>②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사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개정 2014.10.31., 개정 2016.8.5.>

제7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제7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신설 2025.5.13.>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조의2제3항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4.8., 개정 1998.5.28., 개정 2013.4.10.>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1989.4.8., 개정 2013.4.10.>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89.4.8.>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8., 개정 2013.4.10.>② <삭제 2000.1.18.>

제12조(주차장 설치 심의등)

제12조(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8., 개정 2013.4.10.>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3조

제13조 <삭제 2000.1.18.>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9.4.24., 개정 2000.1.18., 개정 2013.4.10., 개정 2016.8.5., 개정 2016.12.23., 개정 2019.7.1.>②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군수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5.3.10., 개정 2013.4.10., 개정 2014.10.31.>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영 제6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부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4.10.>③ <삭제 1989.4.8.>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①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4.10.>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개정 2013.4.10.>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4.10.>② 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3.4.10.>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개정 2013.4.10.>③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당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3.4.10.>

제17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7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2001.10.4.>

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삭제 2001.10.4.>

제1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1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 개정 2005.3.10., 개정 2013.4.10.>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01.10.4.>④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1.10.4.>

제18조의3(관리비)

제18조의3(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89.4.8.>

제18조의4(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8조의4(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2025.5.13.>①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획은 법적설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대로 본다.② “교통약자”란 65세 이상의 자, 임산부, 4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③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CCTV감시가 용이한 위치3.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④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구획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과징금 처분)

제19조(과징금 처분) <삭제 2001.10.4.>

제20조

제20조 <삭제 2000.1.18.>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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