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구분1회 주차권(1구획)1회 주차권(1구획)월정기주차권비고
급지구분최초 30분까지30분 초과 시 10분마다월정기주차권비고
1급지500원200원76,000원1회 주차권의 총금액이 1급지의 경우 10,000원, 2급지의 경우 6,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 그 금액을 최고한도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2급지200원100원30,000원1회 주차권의 총금액이 1급지의 경우 10,000원, 2급지의 경우 6,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 그 금액을 최고한도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전통시장내500원200원-전통시장 주차권 1매당 30분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1] <개정 2021.5.2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
 가. 1급지: 동지역
 나. 2급지: 1급지 외 지역
3. 주차장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여 해당 주차장에 게시한다.
4.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 후 10분 미만인 때에는 10분으로 본다. 다만, 주차시간이 10분 이내인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5. 시장은 위 급지별 주차요금을 상한선으로 하여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급지별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6. 시장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통시장 주차권을 발급하고, 주차권 1매당 250원으로 정산한다.

[별표 2] 사적지 주차장요금표

구 분 주차장별임 시 주 차 (1회당)임 시 주 차 (1회당)정기운행 및 정기주차 (대 당 월 액)정기운행 및 정기주차 (대 당 월 액)
구 분 주차장별소 형 (승용 16인승 이하, 화물 2.5톤 미만)대 형 (승용 17인승이상, 화물 2.5톤 이상)소 형 (승용16인승이하, 화물 2.5톤 미만)대 형 (승용17인승이상, 화물 2.5톤 이상)
대릉원 주차장∘ 2시간내 2,000원 ∘ 2시간 초과 후 1시간마다 1,000원∘ 2시간내 4,000원 ∘ 2시간 초과 후 1시간마다 2,000원20,00040,000
석굴암 주차장2,0004,00040,00080,000
서남산, 포석정, 통일전 주차장2,0004,00020,00040,000
기 타 주차장1,0002,00010,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2] <개정 2021.5.25.>
사적지 주차장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다만, 학생단체 차량에 대하여는 대릉원의 대형주차료를 1,000원씩 감면하며, 사적지 주차장 요금은 근무시간까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 차라 함은 원동기가 장치된 차를 말한다.

[별표 3] 안내표지판

90㎝90㎝90㎝90㎝90㎝
80㎝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1.8m ~ 2.5m
구분재표색채색채
구분재표바탕글씨(고딕)
노상주차장알루미늄판녹색흰색
공영노외주차장알루미늄판녹색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3] <개정 2021.5.25.>
공영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5조제1항 관련)

 비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4] 공영노외주차장표지

■ 경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4] <개정 2021.5.25.>
공영노외주차장표지(제5조제1항 관련)
 

비고
1.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2. 색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3.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30cmX세로25cm)
 문자(가로17cmX세로17cm)
4.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 야광 테이프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5] 공영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 경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5] <개정 2021.5.25.>
공영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제5조제4항 관련)

비고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 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6]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구 분선정방법납부하여야할 금액납 부 방 법
제2항제1호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2항제2호일반경쟁아래와 같음3개월 단위로 선납
제2항제3호수의계약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재산 대부료 상당액의 80%이내 감면 금액3개월 단위로 선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6] <개정 2021.5.25., 2023.10.4.>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제6조제2항 관련)

※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면수 × 주차구획면적(㎡) ×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 × 25/1000 
 × 기간(연)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 × 25/1000
 × 기간(연)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 25/1000 × 기간(연)운영일수/365

[별표 7]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 경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7] <개정 2021.5.2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0조 관련)

[별표 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전용면적(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호실당 주차 대수가 1대 (세대당,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95㎡당 1대 2.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75㎡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수련시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450㎡당 1대(시설면적/450㎡)
9.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8] <개정 2021.5.2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3조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대수의 3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13.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표 9] 과징금 가감 기준

위반행위위반정도기본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한 때위반시5045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한 때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5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시5045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 이상 위반시50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4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50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위반시504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2회 이상 위반시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9] <개정 2021.5.25.>
과징금 가감 기준(제23조 관련)
(단위 : 만원)

[별지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9㎝
6㎝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No. 건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경주시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주차장 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21.5.25.>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앞면)

 〈비고〉
 ㆍ바탕 : 하늘색
 ㆍ글씨 : 검정색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7. 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20., 2016. 9. 20., 2017. 7. 7., 2021.5.25.>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ㆍ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로, 사적지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2021.5.25.>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6.12.31., 2002.1.9., 2011.9.26., 2016.9.20., 2017.7.7.>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ㆍ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으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차량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나 업무수행 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4.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때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6., 2016. 9. 20., 2017. 7. 7., 2020. 7. 10., 2021.5.25., 2021.11.16., 2023.10.4., 2024.9.24.>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 한 경우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 한 경우4. 삭제 <2017. 7. 7.>5. 삭제 <2017. 7. 7.>6.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7. 관내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다만, 마지막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 이용객 중 전통시장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차권 1매당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전통시장 주차권 발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11.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12.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이나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7.7.> <개정 2020.7.10., 2021.5.25.>⑤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1. 9. 26., 2016. 9. 20., 2017. 7. 7., 2021.5.25.>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초과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⑥ 제3항의 각 호의 경감 사유 중 두가지 이상 해당될 때에는 경감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0.7.10.>

제4조(주차 거부 금지)

제4조(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1. 9. 26., 2017. 7. 7.>1. 자동차의 구조가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이나 판매행위 차량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제목개정 2017.7.7.]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지)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00. 3. 20., 2011. 9. 26., 2016. 9. 20., 2017. 7. 7., 2021.5.25.>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2.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4로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1.5.25.>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11. 9. 26.>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5.25.>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7.>②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대상자(이하“관리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7. 7. 7.>1. 경주시( 이하 “시” 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개인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제67조에 설립된 해당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해당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7. 7. 7.> <개정 2021.5.25.>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제6조제2항2호및3호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②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할 경우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0. 3. 20., 2011. 9. 26., 2017. 7. 7.>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운영할 경우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개정 2011. 9. 26., 2016. 9. 20., 2017. 7. 7.>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시작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1. 9. 26., 2017. 7. 7.>

제10조(주차구획선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5.>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1996. 12. 31., 2016. 9. 20.>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 11. 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00. 3. 20.>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5.>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때에 한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 {철도연장(㎞) / 8}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 9. 26.]

제12조의3(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제12조의3(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0.>1. 관광기념상품 판매점, 농수산특산품 판매점2.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3. 자동차부분정비 수리점, 세차장[본조신설 2011. 9. 26.]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2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1996. 12. 31., 2005. 1. 12., 2011. 9. 26., 2016. 9. 20., 2021.5.25., 2026. 2. 25.>

제13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3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별표 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토지인근의 범위 해당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이거나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1. 12., 2011. 9. 26.>1. 삭제 <2011. 9. 26.>2. 삭제 <2005. 1. 12.>

제15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 제외 규모 등)

제15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 제외 규모 등) 영 제8조제3항 후단에서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라 함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대수의 5퍼센트 상당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대상 대수의 산정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11. 9. 26.>[전문개정 1996. 12. 31.]

제16조

제16조 삭제 <1996. 12. 31.>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1. 9. 26., 2021.5.25.>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계산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른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계산해서 정할 수 있다.②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3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1. 9. 26., 2016. 9. 20., 2021.5.25.>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③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토지로부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9. 26., 2016. 9. 20., 2021.5.25.>④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정한 기간의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1. 12., 2011. 9. 26., 2021.5.25.>

제18조

제18조 삭제 <1996. 12. 31.>

제19조(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제19조(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①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2016. 9. 20.>②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 이용시간, 이용 대상차량, 그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개정 2000. 3. 20., 2011. 9. 26.>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 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1. 9. 26., 2016. 9. 20.>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외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1. 주차장 바닥면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1. 9. 26.>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도록 한다.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개정 1996.12.31., 2016.9.20., 2021.5.25.>

제21조(배려주차구역 설치기준 등)

제21조(배려주차구역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다. <개정 2023.10.4.>②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노인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③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소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④ 배려주차구역의 표시는 일반주차구역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배려주차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본조신설 2017. 7. 7.][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7. 7. 7.][제목개정 2023.10.4.]

제22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등)

제22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등)①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 중 다음 각 호의 재원은 주차장을 유치ㆍ확장하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단, 특별한 사용처를 정하여 받은 전입금은 예외로 한다.3. 그밖에 시장이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한 목의 수입금② 시장은 민영주차장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11. 9. 26.>1.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 : 설치비용(토지 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2.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 : 설치비용의 3분의1[제21조에서 이동 2017. 7. 7.][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7. 7. 7.]

제23조(과징금 처분)

제23조(과징금 처분)①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1996. 12. 31., 2016. 9. 20., 2017. 7. 7., 2021.5.25., 2023.10.4.>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9. 26., 2017. 7. 7.>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의한 10일 이내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 때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26., 2017. 7. 7.>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7. 7.>[제22조에서 이동 2017. 7. 7.][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7. 7. 7.]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17. 7. 7.]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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