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구분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단위)1일 주차요금 (1구획당)월정기주차요금월정기주차요금
급지구분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단위)1일 주차요금 (1구획당)주간야간
1급지500원6,000원70,000원50,000원
2급지300원4,000원40,000원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비고.
1.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00
3.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자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읍․면소재지와 관광유원지등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1급지로 하고 기타 지역은 2급지로 한다.
4.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주차점용 구획수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 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 공간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원룸형주택○ 가구당 1대
6.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1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초과 120㎡ 이하 : 1.2대 ○ 세대당 전용면적 120㎡초과 : 1.5대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1조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 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 수로 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 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3]과징금부과 가감기준

[별표3] 삭제<2017.12.21.>

[별지 제1호 서식]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알루미늄판 또는 아크릴판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루미늄판 또는 아크릴판녹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제8조제1항 관련)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
 제한 차량 등)
90㎝
1.8m~2.5m
80㎝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 서식] 노외주차장표지

차량
70cmPPPPPPP
70cmPPPPPPP
70cm
70cm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70cm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70cm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1.8~2.5m1.8~2.5m1.8~2.5m1.8~2.5m1.8~2.5m
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1.8~2.5m1.8~2.5m1.8~2.5m1.8~2.5m1.8~2.5m
1.8~2.5m1.8~2.5m1.8~2.5m1.8~2.5m1.8~2.5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지(제8조제2항 관련)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30㎝ × 세로 25㎝) 
 문자(가로 17㎝ × 세로 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

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60㎝
60㎝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
1.5~2.5m1.5~2.5m1.5~2.5m1.5~2.5m1.5~2.5m1.5~2.5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노 외 주 차 장 위 치 안 내 표 지(제8조제3항 관련)
 (예 1) (예 2)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 주차장으로부터 2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주 차 방 법 및 배 치 기 준(제10조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전진주차나. 45°전진주차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마. 60°전진주차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아. 90°후퇴주차

[별지 제5호 서식] 지체장애인 전용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지체장애인 전용표지(제12조제2항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40㎝×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32㎝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9㎝
6㎝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봉 화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제15조제1항 관련)
(앞면)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1.>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7.12.21.>2.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한다. 다만, 운영일수에 대한 사항은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휴무일은 운영일수에서 제외한다.③ 입찰 공고 시 입찰 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1.>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② 군수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군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에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신설 2026.02.23>1. 주차장 임시개방 기간2. 전통시장 장날 및 명절 연휴 기간3.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 또는 축제 기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8. 「대기환경보전법」제 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신설 2017.12.21.>9.「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신설 2022.12.19.>④ 자동차부제 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차량(스티커 부착)은 100분의 20을 감면한다.⑤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7조(주차거부 금지)

제7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17.12.21.>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17.12.21.>

제8조(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②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③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게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1.>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7.12.21.>

제12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제12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 “인근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② 인근주차장은 이용차량의 진출입 통로가 확보되고 해당 시설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이용여건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한다.③ 삭제 <2015.11.16>

제14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4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제15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① 군수는 영 제8조 및 제9조, 규칙 제13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1.>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12.21.>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 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12.21.>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과징금처분)

제17조(과징금처분)① 법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7.12.21.>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삭제<2017.12.21.>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1.>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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