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 | |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