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급 지 구 분1 회 주 차 요 금 (1구획당 30분마다)월 정 기 주 차 요 금월 정 기 주 차 요 금
급 지 구 분1 회 주 차 요 금 (1구획당 30분마다)주 간야 간
1급지500원75,000원56,000원
2급지200원30,000원2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영 주 차 장 주 차 요 금 표

※ 비 고
 1. 이 주차 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3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당해 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도심, 부도심, 지하철연계 주차장등)
 4. 주차장요금은 당해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중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 시설면적 100㎡ 초과: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0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가구·호실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가구·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하며,「주택법시행령」제3조1항에 따른 원룸형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대)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3]-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위 반 행 위해당법조문기 본 과징금위 반 정 도가감후 과징금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1호50위반시45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1호502회 이상 위반시60
2. 법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2호50위반시45
2. 법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2호502회 이상 위반시60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법 제24조제1항제3호50위반시45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법 제24조제1항제3호502회 이상 위반시60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법 제24조제1항제4호50위반시45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법 제24조제1항제4호502회 이상 위반시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0.10.21, 2014.1.1>
과징금가감기준(제19조 관련)
(단위 : 만원)

 <비고>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별표5]-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즉시즉시
설치자① 성명② 생년월일
설치자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주차장④ 명칭
주차장⑤ 위치
주차장⑥ 주차장 형태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주차장⑦ 규모대, ㎡대, ㎡대, ㎡대, ㎡대, ㎡대, ㎡
주차장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수수료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없음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수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30303-00711민 99.3.3 개정승인30303-00711민 99.3.3 개정승인30303-00711민 99.3.3 개정승인30303-00711민 99.3.3 개정승인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표 10

구분선정방법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 제2호의 경우일반경쟁계약금액일시납 또는 3개월 단위로 선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16>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4.1.1., 2015.12.31.>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4.1.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신설 2014.1.1>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설 2014.1.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신설 2014.1.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신설 2014.1.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신설 2014.1.1>④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5.12.31.>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1., 2015.12.31.>2.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 출차로 인하여 발생된 미납주차요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12.31.>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15.12.31.>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15.12.31.>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5.12.31.>

제4조(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1.1>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시)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 시간4. 그 밖에 주차장 안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4.1.1>② <삭제 2001.1.13>③ <삭제 2001.1.13>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14.>③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ㆍ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삭제 2001. 1.13>②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 8.16>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과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2014.1.1. 2015.12.31.>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8.16>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6, 2014.1.1, 2020.12.31.>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개정 1997.8.16, 2014.1.1>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10조의 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1.건폐율 : 100분의 90이하2.용적율 : 1천 500퍼센트이하3.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4.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도로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개정 2014.1.1><본조시설 1997. 8.16>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2001. 1.13>

제12조(주차장 설치 심의등)

제12조(주차장 설치 심의등) <삭제 2001. 1.13>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 8.16>

제14조

제14조 <삭제 1997. 8.16>

제15조(인근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5조(인근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1997.8.16, 2014.1.1>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영 제12조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군수가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16., 2015.12.31.>

제16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6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7.8.16, 2014.1.1>③<삭제 2014.1.1>④<삭제 2014.1.1>

제17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7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2001. 1.13>

제18조

제18조 <삭제 1997. 8.16>

제1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1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16., 2014.1.1., 2015.12.31.>1. <삭제 2015.12.31.>2. <삭제 2015.12.31.>3. <삭제 2015.12.31.>②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8.16., 2015.12.31.>1. <삭제 2015.12.31.>2. <삭제 2015.12.31.>③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8.16., 2015.12.31.>1. <삭제 2015.12.31.>2. <삭제 2015.12.31.>④ <삭제 2015.12.31.>

제18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18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8.16, 2014.1.1., 2015.12.31.>②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 이용시간, 이용 대상차량, 기타 주차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결정·고시한다.<개정 1997.8.16, 2014.1.1>③<삭제 2014.1.1>④<삭제 1999. 11. 26>⑤<삭제 1999. 11. 26>⑥<삭제 2014.1.1>

제19조(과징금 처분)

제19조(과징금 처분)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7.8.16>②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삭제 2020.12.31.>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1997. 8.16>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 8.16>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