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05-20 시행 2015-0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6. 11>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견청취)

제4조(의견청취)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를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 8. 17,개정 2009. 6. 11>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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