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차장 주차요금

구 분무료무료시간 초과 후 매 1시간 마다1일 최대 주차요금월정기권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적용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적용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적용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적용
일반 차량2시간1,000원5,000원30,000원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참전유공자 차량 5·18민주유공자 차량 보훈대상자 차량 독립유공자 차량 특수임무유공자 차량 의사상자 차량 등록포로 차량 저공해 차량 선거관련 차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 관내 다자녀가정 부모 차량(2자녀 이상) 군수가 인정한 특별한 사유의 차량2시간500원2,500원15,000원
긴급자동차 공무수행 차량 성실납세자 차량무 료무 료--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정하여 적용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정하여 적용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정하여 적용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정하여 적용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정하여 적용
민원인 차량2시간1,000원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31.>
주차장 주차요금
(제3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2]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감면범위감면대상비 고
1. 주차요금의 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 국세 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의 차량으로써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경우(단, 1년간 면제)관련 증명서 제시
2. 주차요금의 50/100 경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부터 7급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서 발급하는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다만, 둘째 이상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함(2자녀 이상 가정 증명자료 제시)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별도로 정하는 기준) - 주택 및 상가의 출입구가 주차장과 접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자가 주차장에 접하는 출입구로 출입하는 경우로 1주택 및 1상가의 1차량(스티커 부착)관련 증명서 제시
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한정 주차 요금 면제○ 공공기관 고유의 이용목적으로 방문한 자(민원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 등)가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최초 무료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관련 증명서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주차장 조례 [별표 2] <개정 2024.12.31., 2026.4.17.>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제3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3] 노상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90㎝90㎝
90㎝90㎝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
80㎝80㎝80㎝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성명․주소․주차제 한 차량 등)
1.8m~2.5m1.8m~2.5m
구분재 료하 단 높 이크기크기색상색상
구분재 료하 단 높 이가 로세 로바 탕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알루미늄판1.8~2.5m90㎝80㎝녹 색흰 색
공 영 노 외 주 차 장〃1.8~2.5m90㎝80㎝〃〃
민 영 노 외 주 차 장〃1.8~2.5m90㎝80㎝청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노상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비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 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4] 노외 부설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 80㎝ →← 80㎝ →← 80㎝ →
↑↑
↑↑주 차 장
70㎝70㎝주 차 장
70㎝70㎝주 차 장
70㎝70㎝주 차 장
70㎝70㎝주 차 장
↓↓주 차 장
↓↓
1.8m ~ 2.5m1.8m ~ 2.5m1.8m ~ 2.5m1.8m ~ 2.5m1.8m ~ 2.5m
1.8m ~ 2.5m1.8m ~ 2.5m1.8m ~ 2.5m1.8m ~ 2.5m1.8m ~ 2.5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노외·부설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비고>
 1.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2. 색 채
 가.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나. 내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청색)
 3. 규 격
 가. 외부표지판 : 가로 90cm×세로 70cm
 나. 내부표지판 : 가로 30cm×세로 25cm 
 다. 문 자 : 가로 17cm×세로 17cm
 라. 하단높이 : 1.8m~2.5m
 4.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5]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예 1)(예 2)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제6조제4항 관련)
 

<비고>
 1. 규 격
 가. 표 지 판 : 60cm×60cm
 나. 문 자 : 가로 17cm×세로 17cm
 다. 한단높이 : 1.8~2.5m
 2.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3. 색 채
 가. 바 탕(청색)
 나. 문자 및 기호(흰색)
 4.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6]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별표 6]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제7조제3항 관련)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
3. 건물식(지하식, 기계식 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
4. 환승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수익률
 ※ 수익률: (노외주차장 주차요금(1시간 기준)+환승주차장 주차요금(1시간 기준))/2÷
노외주차장 평균요금×100×1/6
 ※ 평균요금: 1시간당 요금과 1일 주차요금을 합산 평균한 금액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 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 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 통신시설 중 방송국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ㅇ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ㅇ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ㅇ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ㅇ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ㅇ옥외수영장: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ㅇ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 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 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 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 (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 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 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 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 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8]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제2항 관련)
1. 설치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2. 설치가능 건축물
 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건축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
3. 설치 기준
 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 여건상 자주식을 설치할 수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기계식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30퍼센트까지만 법정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다. 단순 2단식 기계식 주차장(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방식의 3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은 설치를 금지한다.
4. 적용 제외: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별표 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제30조제3항제1호 관련)

<비고>
 1. 규 격
 가. 표지판:가로 0.7m, 세로 0.6m
 2. 색: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설치위치: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5. 표지판의 신고전화번호는 해당구청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부서와 관리주체의 전화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KS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별표 10] 내집 주차장 지원기준

주차장 설치 유형주차장 규격지원액 (설치비용의 90%내 에서 지원)비 고
담장을 철거 후 평행주차시설2.5미터×6미터이상200만원 이하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대수당 최고 50만원 추가지원
담장을 철거 후 직각주차시설2.5미터×6미터이상150만원 이하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대수당 최고 50만원 추가지원
대문을 개조 후 주차시설2.5미터×6미터이상220만원 이하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대수당 최고 50만원 추가지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3미터×11미터이상25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내집 주차장 지원기준 (제32조제2항 관련)

주)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주택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 기능이 주택인(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 이상)건물 소유자로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 소유자(당해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차량 소유시 포함)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이어야 한다.

[별표 11] 과징금 가감기준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징금가 감 후 과 징 금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위반한 때위반시5004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위반한 때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050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시50045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이상 위반시50050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04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이상 위반시50050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때위반시5004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때2회이상 위반시5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과징금 가감기준 (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12] 유료 운영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주 소비 고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9-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읍온누리터 부설주차장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68-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4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주차장 조례 [별표 12] <신설 2026. 4. 17.>
유료 운영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제22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의성군수 (직인)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의성군수 (직인)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의성군수 (직인)
6cm6cm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의성군수 (직인)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의성군수 (직인)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의성군수 (직인)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의성군수 (직인)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의성군수 (직인)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의성군수 (직인)
9cm
9cm
9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제20조제2항 관련)
《 앞 면 》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 뒷 면 》

[별지 제2호서식]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위치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형태규모㎡ 대
주 차 장 현 황공 사 기 간
주 차 장 현 황완료(예정)일
사업비 계천원보조금천원천원자기자본 부 담 액천원
보조금 회수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의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첨부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서
(제3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및「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2. 의성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의성군청 및 의성군 소속 행정기관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3. 민영주차장: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

제2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수급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수급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3. 수급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수급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 수요조사 :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수급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수급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4.17.]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별 유료 운영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의 기준 이하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자동차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1.>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 외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주차와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금을 부과한다.1.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 주차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시간을 입차 시간으로 인정하고 주차시간을 계상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2.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4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르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4. 정기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법 <신설 2024.12.31.>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권 또는 정기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개정 2024.12.31.>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서 주차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1. 주차장 운영 종료 시간의 2시간 이전에 주차하는 자동차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⑤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

제5조(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차량3. 주차장의 구조ㆍ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5.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법 제8조의2제1항,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2. 자동차 외의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행위3. 차량 이외의 적치물 및 시설물 방치 행위4.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주차행위

제6조(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6.4.17.>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4에 따라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용 안내 표지판은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공영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기상 특보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2.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사업용 견인요금 기준) 및 견인 과정 중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이용자(차량소유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3.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주차 중이거나 주차장 내 운행 중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④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례를 따르며,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26.4.17.>2.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중 군수가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의성군에 납부해야 할 위탁대행료는 매년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르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④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상되는 수입에 비해 위탁대행료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대행료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수입 감소와 손실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시책사업과 관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ㆍ감독 등)

제9조(관리ㆍ감독 등)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제11조(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2.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시행규칙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거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제13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노상주차장(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구획에서 해당 지정 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구역,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③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가산금의 부과와 처리기준은 제4조에 따른다.

제14조(노상주차장 이용제한)

제14조(노상주차장 이용제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노상주차장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원칙적으로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되,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차요금이 무료인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 차량과 경형자동차는 7일 이상, 일반차량은 5일 이상 동일 주차면에 연속하여 장기주차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노상주차장에 공공용도가 아닌 적치물을 설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 차량 및 경형자동차의 주차면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5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주차장 설치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 34대 미만인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34대 이상일 때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④ 주차장 바닥면은 주차구획선을 표시할 수 있는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등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제15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5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로 한다.1.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2. 판매시설3. 운수시설4. 업무시설5. 자동차 관련 시설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의 각 호와 같으며,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6.4.17.]

제16조(노외주차장 관리)

제16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방지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금지3.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4. 무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은 제14조제2호를 준용한다.

제17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7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 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x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6.4.17.>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별표 8을 적용한다.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시설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법정기준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④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건축이 없는 시설물(옥외 골프연습장, 운동경기관람, 옥외수영장 등)은 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를 요청한 시설물로부터 인근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9조를 적용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군수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공영노외주차장 주차면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 시에는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제22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제22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① 군수는 법 제19조의3에 따라 의성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이용 및 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07.01., 2026.4.17.>②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감면 등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별표12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의성군 공공기관 유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6.4.17.>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주차수요, 교통혼잡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시간 외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공공기관 청사의 보안상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사전협의)

제2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사전협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사주관 부서에서는 관리부서에 행사개요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범위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위탁관리)

제25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한다.

제26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인의 지정)

제26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인의 지정)① 군수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주차장 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관리인을 지정한다.② 관리인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제27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관리인은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 중 운영시간 개시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28조(피해 및 손해배상 책임)

제28조(피해 및 손해배상 책임)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및 차량 내 현금 또는 물품도난에 대하여 군수 및 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주차권에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주차거부금지 등)

제29조(주차거부금지 등) 관리인의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3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의 설치기준)

제3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의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단위구획에는 별표 9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④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는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31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제31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① 군수는 기존 주택에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고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제32조(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등)

제32조(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등)① 제31조에 따라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방법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내집 주차장 설치를 위한 대상 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써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제33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①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1과 같다.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4.17.>④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