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급지별2시간 까지2시간 까지2시간초과1일정기 주차권(월)정기 주차권(월)
급지별최초10분10분 초과 후 매10분 이내매10분 이내주차권주간야간
1급지50030050012,000130,000100,000
2급지3002003008,00090,00070,000
3급지2001502506,00066,00052,000
4급지2001002004,00044,00030,000
구분1급지2급지3급지4급지
내용∘도시철도 1호선 및 2호선과 접하거나 시내버스 등에의 접근성이 양호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조례에 정하는 지역∘1급지 외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상업 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상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1급지,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제2호 및 제10호 시설물)∘시설면적 225㎡당 1대(시설면적/225㎡)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5.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며,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 0.5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오피스텔은 1호실을 1세대로 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9. 창고시설∘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96.8.1, 98.1.15, 2002.10.1, 2007.1.1, 2010.1.15., 2010.11.15, 2011.5.13, 2012.7.10, 2012.7.10., 2014.1.1., 2015.12.28., 2017.4.1., 2020.3.1., 2020.9.28.〉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비 고>
1. 본 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08:00~20:00
 나. 11월~3월 09:00~19:00
3. 급지구분

 가. 1급지
 (1) 동 구 : 충장동,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서남동, 학동, 지산1동
 (2) 서 구 : 양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치평동, 상무1동, 상무2동, 화정1동, 
 화정2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3) 남 구 : 양림동, 방림1동, 봉선1동, 백운2동, 주월1동, 효덕동 
 (4) 북 구 : 중흥2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문흥2동, 일곡동 
 (5) 광산구 : 송정2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나. 2급지 
 (1) 동 구 : 지원1동, 지원2동, 지산2동
 (2) 서 구 : 화정4동, 동천동 
 (3) 남 구 : 사직동, 백운1동, 주월2동 
 (4) 북 구 : 중흥1동, 풍향동, 문흥1동, 두암1동, 두암2동, 건국동
 (5) 광산구 : 송정1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2동 
 ※ 단, 주월2동, 중흥1동은 도시철도 2호선 완공 시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적용하고
 화정3동은 2급지로 적용한다.
 다. 시장은 주차장실태 및 주차수요, 인근토지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주차장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여 당해 주차장에 게시한다.
5. 주차시간이 기본 10분미만일 때에는 1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미만일 때에는 10분으로 한다.
6. 상기 요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15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도 동일 적용하며, 크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 한다.
7.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본 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2〕<개정 98.1.15, 99.8.6, 2002.10.1, 2004.7.1, 2007.1.1, 2007.9.17, 2010.1.15., 2014.1.1., 2015.12.28., 2017.4.1>
 부설주차장설치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 고>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고 딕)
노 상 주 차 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공 영 노 외 주 차 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민 영 노 외 주 차 장알 미 늄 판청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시판(제5조 제2항 관련)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 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5조 제1항 관련)

 - 비 고 -
∙재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채 :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30㎝ × 세로 25㎝)
 문자(가로 17㎝ × 세로 17㎝)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ㆍ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로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삭제 1998. 1. 15>
(별지 제4호 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진주차
(별지 제5호 서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제5조제4항 관련)
(예1) (예2)

 - 비 고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바탕 (청색)
 문자 및 기호(횐색)
∙설치위치 : 노회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삭제<2017.4.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012.7.10., 2023.11.10.>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1.10.>[제목개정 2020.3.1.]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7.10., 2023.11.10.>1.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 <개정 2023.11.10.>2.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 <개정 2020.3.1.>3. 주차시설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4. 조사기간은 주간·야간으로 구분하고「건축법」제2조제2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5. 조사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함 <개정 2014.1.1, 2017.4.1>6.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광조끼를 착용7.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시행 <개정 2023.11.10.><본조신설 2007.1.1>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8.1.15, 2002.10.1, 2007.1.1, 2012.7.10., 2023.11.10.)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5.>③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기준으로 부과 하되 가산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의 1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개정 '98.1.15, 2002.10.1,2012.7.10., 2023.11.10.〉1.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넘은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하여 부과한다.〈개정 '98.1.15., 2020.3.1.〉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차발견시간을 주차시간으로 본다. 다만, 이용자가 출차시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신설 '98.1.15, 개정 2014.1.1, 2020.3.1., 2023.11.10.>3.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날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만 부과한다.〈신설 '98.1.15〉<개정 2012.7.10., 2023.11.10.>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3.11.10>1.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증명서(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3.11.10.>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1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증명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10.>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10.>5.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증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증서를 가지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1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전통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이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5.2.28.>8.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비사업용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한한다)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10.>9.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1.10., 2024.7.1.>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11.10.>11.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4.8.7.>12.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5.9.23.>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 중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1.10.>[본조신설 2020.3.1.]

제4조(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2.7.10>1.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의 차량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 <개정 2020.3.1.>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실을 가할 우려가 있는 차량 <개정 2020.3.1.>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17.4.1>

제5조(주차장의 표시)

제5조(주차장의 표시)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0.1.15, 2012.7.10., 2023.11.10.>②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이용 안내표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3.1.>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개정 2012.7.10>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④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5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한다.[조의조 신설 2022.12.14.]

제5조의3(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제5조의3(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① 시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공영주차장과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시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8.7.]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위탁받은 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10.1, 2012.7.10, 2020.3.1.>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개정 2011.5.13>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개정 2011.5.13>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신설 2011.5.13>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2015.12.28., 2023.11.10.>

제7조

제7조 삭제<2010.1.15>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위탁받은 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1.15, 2020.3.1.>1. 주차시간 측정 계기(計器)에 의한 방법 <개정 2020.3.1.>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개정 2015.12.28>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개정 2012.7.10>②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와 이용자가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 2020.3.1., 2023.11.10.>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한 날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5.13, 2012.7.10, 2020.3.1., 2023.11.10.>2. 정기주차권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일할로 환산한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개정 2011.5.13, 2012.7.10>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절차를 준용하며 반환신청과 동시에 남은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돌려받아야 한다.<신설 2011.5.13><개정 2012.7.10, 2020.3.1., 2023.11.10.>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치)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 계획법상 도로폭 20m이상의 도로로 한다.<개정 2012.7.10>

제9조

제9조 <삭제 2002.10.1>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②주차구획은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10조의2(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 설치등)

제10조의2(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 설치등)①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은 지역주민에게 야간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 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신설 '98.1.15〉<개정 2012.7.10, 2020.3.1., 2023.11.10.>②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할수 있다.〈신설 '98.1.15〉<개정 2012.7.10, 2020.3.1., 2023.11.10.>③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 정기권 등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98.1.15, 〉<개정 2023.11.10.>④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않은 사람이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하여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8.1.15, 개정 2002.10.1., 2023.11.10.〉

제10조의3(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0조의3(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주거환경개선사업3. 주택재개발사업4. 주택재건축사업5. 도시개발사업6. 산업단지개발사업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8231;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지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3.1., 2023.11.10.>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주차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8<개정 2012.7.10, 2020.3.1., 2023.11.10.>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개정 2023.11.10.>③ 단지조성사업 등이「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8231;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1.15><개정 2012.7.10, 2020.3.1., 2023.11.10.>

제10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0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23.11.10.>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개정 2023.11.10.>② 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8>, <개정 2023.11.10.>

제10조의5(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0조의5(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찰차량 중 승용 순찰차 또는 다목적 순찰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대상차량, 운영시간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1.]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개정 2007.1.1>①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7.10., 2023.11.10.>②삭제<2007.1.1>③삭제<2007.1.1>④삭제<2007.1.1>⑤ 삭제 <2015.12.28>

제11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제11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①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0.3.1.>1.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 기존 개인주택 건물로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개정 2020.3.1.>2.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해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신설 2010.11.15> <개정 2020.3.1.>②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관할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시비 100분의 50과 구비 100분의 50로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7.10, 2015.1.1., 2023.11.10.>④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3.1.>1.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개정 2012.7.10>3.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07.1.1> <개정 2020.3.1.>

제11조의3(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제11조의3(부설주차장 개방 지원)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시설주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의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시설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3.1.,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계산 기준 및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3.1.>[본조신설 2015.1.1.]

제11조의4(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제11조의4(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2. 주차부제의 실시.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3.1., 2023.11.10.>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처분을 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

제12조

제12조 〈삭제 '98.1.15〉

제13조

제13조 〈삭제 '98.1.15〉

제14조

제14조 〈삭제 '98.1.15〉

제1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등)

제1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등)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3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개정 99. 8. 6, 2002.10.1, 2004.7.1, 2007.1.1, 2012.7.10., 2023.11.10.>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98.1.15, 2004.7.1, 2012.7.10, 2017.4.1., 2023.11.10.>③ 삭제<2017.4.1>④ 삭제<2017.4.1>

제16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두 번 이상 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3.1., 2023.11.10.>1. 2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2. 현재의 설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개정 2020.3.1.>[본조신설 2018.4.1]

제17조

제17조 〈삭제 '98.1.15〉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2.10.1>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를 제6조에 따른 자에게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02.10.1, 2012.7.10>2. 제1호에 따라 위임한 공영주차장 관리의 위탁 및 관리위탁받은 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1, 2012.7.10, 2020.3.1., 2023.11.10.>3. 법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과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1,2012.7.10>

제19조(징수교부금)

제19조(징수교부금)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와 관련하여 징수(徵收)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7.1,2012.7.10, 2020.3.1., 2023.11.10.>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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