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 사실증명1통300원지적 관계 제외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1통1,000원지적 관계 제외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안의 사실 등에 관한 증명 및 열람지적 관계 제외
1) 공부의 등․초본교부 가) 대장․문서 나) 토지도면 다) 건물도면1통 〃 〃300원 300원 300원지적 관계 제외
2) 공부열람 가) 기본료 나) 초과료1시간 10분당100원 100원지적 관계 제외
3)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100원지적 관계 제외
4)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당800원지적 관계 제외
5) 주택가격에 관한 증명 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당 1주택당800원 800원지적 관계 제외
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지적 관계 제외
1)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건축선 측량1필지당5,000원지적 관계 제외
2)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교부〃300원지적 관계 제외
3) 환지(예정지 지정)증명〃400원지적 관계 제외
4) 환지예정지 증명도〃400원지적 관계 제외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컬러발급의 경우)1필지당 〃1,000원 1,500원지적 관계 제외
6) 환지예정지 분할〃300원지적 관계 제외
7)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300원지적 관계 제외
8) 환지예정지 변경신청〃300원지적 관계 제외
9) 체비지 분할신청〃300원지적 관계 제외
10)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300원지적 관계 제외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지적 관계 제외
1) 세목별 과세 증명1건당800원지적 관계 제외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3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300원
3)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300원
4) 보상금 지불증명〃300원
5) 명제용도 물품증명〃300원
6)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시(단, 500만원 이상)1건10,000원
사. 그 밖의 제 증명
1)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300원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가. 일반행정관계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청구신청1건600원
나. 산림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2) 개간허가증 교부1건 〃500원 500원
다. 농수산관계
1)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1건5,0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연장허가신청서〃5,000원
3)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3,000원
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9,000원
5) 비료생산업 등록〃30,000원
6) 비료수입업 신고〃20,000원
7) 내수면어업 신고〃1,000원
8) 양식업 면허 신청〃5,000원
9)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9,000원
10) 양식업면허증 재발급〃1,000원
11)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 신고〃1,000원
12)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3,000원
13) 양식업권 포기 신고〃1,000원
14) 면허사항의 변경신고〃1,000원
15)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800원
16)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4,000원
17)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2,500원
18)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3,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9)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1건1,000원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1,000원
21)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1,000원
22) 양식업허가 신청〃4,000원
23)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1,000원
24)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500원
25) 양식업 변경신고〃1,500원
26) 양식업 폐업신고〃800원
27)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3,000원
28)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3,000원
29) 보상청구〃2,000원
30) 관상어양식업 신고〃1,000원
라.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0,000원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20,000원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10,000원
5)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10,000원
마. 건설관계
1)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1건1,000원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500원
3)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허가시 공사비의 1/1,000
4) 토석․사력 등 공유수면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5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1,000원
8)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1,000원
9) 체비지 명의 변경신청서〃500원
10)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500원
11)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500원
12)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500원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500원
14) 소하천점용·사용 허가〃1,000원
15) 소하천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000원
16) 소하천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1,000원
17) 폐천부지 교환신청〃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바. 보건 복지관계1건
1)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40,000원
2)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변경신고〃20,000원
3) 치과기공소 인정 및 안경업소 개설 등록〃10,000원
4)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0,000원
5) 위생처리업 신고〃6,000원
6)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3,500원
7)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6,000원
8) 그 밖의 위생용품 신고사항 변경신고〃3,500원
사.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가) 신규 등록1건10,000원
나) 변경 등록〃5,000원
2) 영화업 및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가) 신규 신고1건20,000원
나) 변경 신고〃10,000원
다) 신고증 재교부〃5,000원
3) 영화상영관
가) 신규 등록1건20,000원
나) 변경 등록〃10,000원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가) 신규(허가․등록․신고) 신청1건20,000원
나) 변경(허가․등록․신고) 신청〃5,000원
5)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가) 신규(허가․등록․신고) 신청1건20,000원
나) 변경(허가․등록․신고) 신청〃5,000원
6) 노래연습장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가) 신규(허가․등록․신고) 신청1건20,000원
나) 노래연습장업 변경신청〃5,000원
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청〃10,000원
7) 체육시설업의 신고
가) 신규 신고1건30,000원
나) 변경 신고〃10,000원
8) 유원시설업
가) 종합유원시설업
- 신규 허가 - 변경 허가1건 〃60,000원 30,000원
나) 일반유원시설업
- 신규 허가 - 변경 허가1건 〃50,000원 15,000원
9) 기타 유원시설업
가) 신규 신고 나) 변경 신고1건 〃30,000원 15,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노래연습장등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1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1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13) 애니메이션업
가) 신규 신고1건20,000원
나) 변경 신고〃10,000원
다) 신고증 재발급〃5,000원
아. 지적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가) 공인중개사1건20,000원
나) 법 인〃30,000원
2)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10,0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800원
자. 도로명주소관계
1) 대로, 로급
가) 일반용 건물번호판개당15,000원
나) 국가유산, 관공서용 건물번호판〃20,000원
2) 길급
가) 일반용 건물번호판개당11,000원
나) 국가유산, 관공서용 건물번호판〃14,000원
차.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 설치허가1건10,000원
나) 설치신고〃5,0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전자파일(문서ᆞ도면ᆞ사진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ᆞ비디오자료)의 시청ᆞ청취 - 1편: 1,500원 ᆞ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ᆞ도면ᆞ사진등)의 복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ᆞ도면ᆞ 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 물)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ᆞ비디오자료) 의 복제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22.11.22., 2024.6.28.>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 관련)
1. 각종 증명 등 확인ㆍ발급사항

2. 각종 인가ㆍ허가 및 신고사항 

3. 삭제 <2015.07.31. 삭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별표 2] 수수료 감면 확인 고무인

↑ 2.5 cm ↓
위 증명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2.5 cm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2.05.21>
 수수료 감면 확인 고무인(제8조제3항 관련)

← 8cm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03.30, 전부개정 2008.8.11.개정 2012.05.21)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부개정 2008. 8.11.개정 2012.05.21)

제3조(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10.25, 전부개정 2008.8.11.개정 2011.03.04. 2011.03.04, 2022.11.22.)

제4조(삭제 1991.03.30)

제4조(삭제 1991.03.30)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 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05.21>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05.21>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전부개정 2010.08.25, 2012.05.21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수수료는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임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붙임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8.11, 2012.05.21>②(삭제 1991.03.30)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 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2.05.21>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관계 각종 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8.8.11, 2012.05.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01.03.16, 2008.8.11, 2012.05.21, 2022.11.22.)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각종 증명 등(개정 2012.05.21)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각종 증명 등 (전문개정 2011.10.19, 2012.05.21)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해당자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해당자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해당자 <개정 2022.11.22.>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해당자 <개정 2015.07.31>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해당자<개정 2022.11.22.>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해당자사.「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아.「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07.31.>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신설 2005.7.8, 개정 2012.05.2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각종 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수수료 감면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7.8, 2012.05.21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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