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제6조제1항-)

────────────── 90cm ───────────────────────────── 90cm ───────────────────────────── 90cm ───────────────────────────── 90cm ───────────────────────────── 90cm ───────────────────────────── 90cm ───────────────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80 ꠐ ꠐ ꠐ ꠐ ꠐ ꠐ ꠐcm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1.8 ∼ 2.5cm
구 분재 료색 상색 상
구 분재 료바 탕글 씨(고딕)
노 상 주 차 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8.05.08, 1999.09.22> 
주 차 장 이 용 안 내 표 지 판 (제6조제1항 관련) 

▶ 비 고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 <개정 2025.5.1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따른다.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하며,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도시철도 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ㆍ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온천동로, 온천북로, 온천서로, 장대로, 계룡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상업시설 대지(계룡로52번길, 유성대로694번길, 도안대로 589번길, 590번길, 도안동로를 연결한 대지)
 나. 2급지 : 1급지 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중소규모의 상업 및 준주거 지역
 1) 노은 지역 : 은구비로, 인구비남로, 은구비남로7번길, 은구비남로33번길을 연결하는 내부대지와 접하는 준주거 지역
 2) 월드컵경기장 지역 : 한밭대로와 노은로가 접하는 남측 상업 지역과 북측 준주거 지역
 다. 3급지 :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라. 4급지 : 1급지 및 2급지, 3급지를 제외한 전지역
4. 주차요금은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 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0.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월 정기권 구입 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1일 주차권 제외)
11.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수요 및 차량회전율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 초과 또는 1일 주차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전통시장에 인접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1.10.28>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20.「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한다.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상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5.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노외주차장 표지 (제6조제2항-)

70cm70cm
↑ 1.3∼ ↓2.5M
↑ 1.3∼ ↓2.5M
80cm↑ 1.3∼ ↓2.5M
80cm↑ 1.3∼ ↓2.5M
↑ 1.3∼ ↓2.5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8.05.08>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6조제2항 관련)

▶ 비 고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 (청색)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 × 세로 25cm) 
 문자 (가로 17cm × 세로 17cm) 
 ● 주차장 표지판은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 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 (제6조제4항-)

←────60cm─────→←────60cm─────→←────60cm─────→←────60cm─────→←────60cm─────→
↑ │ │60cm │ ││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 │ │60cm │ ││ ↓
↑ │ │60cm │ ││ ↓100M100M
↑ 1.8 ∼ 2.5M ↓↑ 1.8 ∼ 2.5M ↓↑ 1.8 ∼ 2.5M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8.05.08> 
노 외 주 차 장 위 치 안 내 표 지 (제6조제4항 관련) 

▶ 비 고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 : 청색 
 - 문자, 기호 : 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 : 흰색 
 - 문자, 기호 : 청색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3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2조제1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거주자 전용주차장 주차요금표(제12조의2제2항 관련)

구분전일제 (00:00~24:00)주간제 (07:00~19:00)야간제 (19:00~07:00)
주차요금월 2만5천원월 1만8천원월 1만1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06.1.12., 개정 2016.7.1.>
거주자 전용주차장 주차요금표(제12조의2제2항 관련)

<비고>
1.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야간으로 본다.
2. 월 주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주차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별지 제5호서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중

←――――――――――――――――――― 9㎝ ――――――――――――――――――→
↑ | | | | | | | | 6㎝ | | | | | | | ↓제 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1998.05.08>
 (제16조제1항 관련)
 (앞면) 

 비 고
 ┎바탕 : 하늘색
 |
 ┕글씨 : 검정색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 2009.01.16, 2011.10.28., 2023.7.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09.22, 2006.1.12., 2023.7.14.>1. "공영주차장"이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9.01.16, 2011.10.28.,2017.11.10.>2. "민영주차장"이란 광역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1.10.28>3.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5.10.2.>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8.05.08. 2012.06.15>② 삭제<1999.09.22>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12, 2009.01.16, 2011.10.28, 2016.02.19., 2025.7.14.>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1.10.28>1. 주차시간 측정 계기, 주차카드 및 주차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8.03.14, 2011.10.28., 2016.7.1.>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1998.05.08., 2016.7.1.>⑤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5조(주차거부금지)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 할 수 없다.<개정 2009.01.16, 2011.10.28>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1999.09.22>

제6조(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05.08, 2006.1.12, 2009.01.16, 2011.10.28., 2025.7.14.>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1999.09.22, 2011.10.28>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09.22, 2011.10.28>③ 노외주차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그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09.22, 2011.10.28>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05.08., 2016.7.1.>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2009.12.30 개정>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입찰 참가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02009.12.30., 2025.7.14.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12.30 개정>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3. 건축물식 주차장(공작물 포함)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신설 2009.12.30>④ 구청장은 제3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료가 현실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⑤ 공영주자창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에 관계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2009.12.30, 2011.10.28>⑥ 구청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기간은 처음 계약기간 내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8.03.14, 개정 2011.10.28]⑦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위탁대행료는 1년 단위로 나누어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제8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8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본조신설 2021.11.16.]

제9조

제9조 <삭제 1999.09.22>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8.05.08, 1999.09.22., 2016.7.1.>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개정 2011.10.28>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개정 2011.10.28>1. 회수주차권 : 남은매수에 대한 요금<개정 2011.10.28>2. 정기주차권 :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개정 2011.10.28>③ 제2항의 환부신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며,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환부신청과 동시에 나머지분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1999.09.22,개정 2011.10.28., 2016.7.1., 2021.11.16.>>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7.1.>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주차요금이 징수된 자동차가 정해진 시간 이내에 나가는 경우 실제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제목개정 2016.7.1.]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05.08, 2011.10.28>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8.05.08, 2011.10.28>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1.16.>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제12조의2(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제12조의2(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16.7.1.>②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4에 의한다.<개정 2011.10.28., 2016.7.1.>③ 삭제 <2016.02.19>④ 제2항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25.7.14.>⑤ 제4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1.10.28.,2017.11.10.>⑥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 자율조직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7.1.>[본조신설 2006.1.12][제목개정 2016.7.1.]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개정 2016.7.1.>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2.19]

제12조의4(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12조의4(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

제13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제13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8.05.08, 1999.09.22, 2006.01.12, 2011.10.28>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7.14.>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본조신설 2021.11.16.]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1.10.28>② 삭제 <2016.02.19>③ 삭제<1999.06.25>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되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 주차시설 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8.05.08] <개정 2009.01.16, 2011.10.28>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②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10.28>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은 제2항을 적용한다.[본조신설 1998.05.08]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1.10.28>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1.10.28>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1.10.28>1.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주차구획 1면의 면적에 토지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과 건축비 및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1.12>1.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16.02.19.,2017.11.10.. 2021.11.16.>2.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10.28>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경우는 12㎡로 한다.[본조신설 2001.02.16]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5.7.14.>[본조신설 2017.11.10.]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09.22, 2011.10.28, 2016.02.19>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개정 2011.10.28>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서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6.02.19., 2025.7.14.>[본조신설 1998.05.08]

제18조

제18조 삭제<1999.09.22>

제19조(보조금 지급대상)

제19조(보조금 지급대상)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2.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27.]

제20조(보조금액)

제20조(보조금액)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공사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2년 이상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지급하되,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4.27.]

제2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6.1.12][종전의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2006.1.12>]<개정 2014.12.19.>[제목개정 2023.7.14.]

제22조(신청절차)

제22조(신청절차) 보조사업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1.12][종전의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2006.1.12>]

제23조(과징금 처분)

제23조(과징금 처분) 구청장이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23.7.14.]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12.20.>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02.19>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8.05.08>[제 22조에서 이동<2006.1.12>]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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