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전부개정 2009.11.09>

[별지 제2호서식] 월 주차권

일련번호(영수증 필요없음)
주차장명
자 동 차 등록번호
유효기간년 월 일 ~ 월 일
주차요금금 원(금 원)
경 감 액금 원(사유: )
발행연월일년 월 일
유 의 사 항 1. 이 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주차권의 훼손․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유 의 사 항 1. 이 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주차권의 훼손․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전부개정 2009.11.09>

[별지 제3호서식] 과징금 가감기준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징금가감후 과징금가감후 과징금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징금주차대수 40대미만주차대수 40대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위 반 시5045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506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 반 시504555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0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455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5055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위 반 시50455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과징금 가감기준(제4조 관련)
(금액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권)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8. 12.>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제4조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 8. 12.>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종전의 4조에서 이동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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