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9.25.>
제3조(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1항과 영 제69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은 영 제71조를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