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나.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공휴일: 운영하지 아니함2. 노외주차장: 24시간②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편리한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2. 월 주차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