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80mm×130mm(NCR 81g/㎡) 80mm×130mm(NCR 81g/㎡)

 80mm×130mm(NCR 81g/㎡)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제4조의2 관련)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과징금가감 후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과징금주차대수 40대미만주차대수 40대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위 반 시5045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506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 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 반 시504555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 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 이상 위반시5050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45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5050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방해한 때위 반 시50455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방해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제4조의2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2호서식] 월 주차권

[별지 제2호서식]
 발행번호: 
 주차장명: 
 자 동 차
 : 
 등록번호 
 주차기간: ~ 
 주차요금: 
 발행연월일: 
월 주차권
공영주차장관리자
7㎝

 
 80㎜×80㎜(인쇄용지(특급) 90g/㎡)

[별지 제3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건의사항]제 호징수기관징수기관부산사상구부산사상구
회계연도년도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목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납 부 의무자자동차등록번호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
주차일시(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
주차장소
납부기한년 월 일 (납기내: 가산금제외)년 월 일 (납기내: 가산금제외)년 월 일 (납기후: 가산금포함)년 월 일 (납기후: 가산금포함)년 월 일 (납기후: 가산금포함)
납부금액원원원원원
납부장소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르는 선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사상구청장 (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사상구청장 (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사상구청장 (인)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 건의사항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후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210mm×297mm(전산용지(특급) 90g/㎡)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

[건의사항]제 호제 호징수기관징수기관부산사상구징수기관부산사상구
회계연도년도년도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사상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목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납 부 의무자자동차등록번호자동차등록번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
주차일시(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주차시간: )
주차장소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부금액계원원주차요금원원원
납부금액계원원가산금원원원
납부장소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자르는 선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사상구청장 (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사상구청장 (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농협, 우체국) 지점
사상구청장 (인)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 건의사항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후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210mm×297mm(전산용지(특급) 9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 및 주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과징금의 가감기준)

제4조의2(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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