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09.5.25, 2018.5.10>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는 전산용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기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기주차표 및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5.10]
제3조(주차구획의 표시)
제3조(주차구획의 표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오른쪽 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사각주차(60도·45도·30도 등)·직각주차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9.5.25>
제4조(주차표의 분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나가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5]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쟁계약의 방법으로 관리를 수탁하려는 자는 전자 입찰 방식에 의하며, 경쟁계약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관리 수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2010.8.3, 2018.5.10>1. 주차장의 종류, 위치 및 명칭 <개정 2009.5.25>2. 주차장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3.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규약)4.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단체의 경우 운영책임자 한계 명시)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6. 주차장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 시기, 반환방법 등) <개정 2009.5.25, 2018.5.10>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25>8. 수지 계산서(단체의 경우 수익금 사용계획)9. 그 밖의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09.5.25>② 삭제 <2018.5.10>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결정된 자와의 계약은 구청장이 정하는 계약서를 따른다. <개정 2009.5.25, 2018.5.10>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삭제 <2009.5.25.>
제7조(과징금 가감기준)
제7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