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5-11 시행 2016-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징금가감기준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징금주차대수 40대미만주차대수 40대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위 반 시5045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 시50506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 한 때위 반 시504555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 한 때2회 이상 위반 시5050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455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5050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방해한 때위 반 시50455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방해한 때2회 이상 위반시50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제6조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와 영수증

일련번호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연월일출차일시출차일시출차일시입차일시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5.11.>

[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

← 8cm →
↑ 12cm ↓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생일시 :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구 직영(노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함. 영 도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월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5.11.>

[별지 제4호서식] 주차장관리위탁신청서

주 차 장 의 명 칭주 차 장 의 명 칭
주 차 장 의 위 치주 차 장 의 위 치
신청자주 소
신청자성 명
공 용 면 적공 용 면 적주차차종
공 용 개 실 일공 용 개 실 일
부대시설종류 및 면 적부대시설종류 및 면 적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도 구 청 장 귀 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도 구 청 장 귀 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도 구 청 장 귀 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도 구 청 장 귀 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도 구 청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주 차 장 관 리 위 탁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공휴일 포함)나. 일요일 : 운영하지 아니함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②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월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6.5.11>

제4조(주차표 분실)

제4조(주차표 분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제3조의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제3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도록 한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출차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 위치2. 주차장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6.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8. 수지계산서9.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6조(과징금 가감기준)

제6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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