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기본과징금위 반 정 도가감 후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위 반 행 위기본과징금위 반 정 도주차면수 40면 미만주차면수 40면 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경우50만원위반 시45만원50만원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경우50만원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 시50만원60만원
2. 정당한 이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50만원위반 시45만원55만원
2. 정당한 이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50만원2회 이상 위반 시50만원60만원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50만원개선명령 1회 위반 시45만원55만원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50만원개선명령 1회 위반 시50만원60만원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50만원위반 시45만원55만원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50만원2회 이상 위반 시50만원6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징금 가감기준(제9조 관련)

별지1

주차장의 명칭주차장의 명칭
주차장의 위치주차장의 위치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공 용 면 적 (주 차 대 수)공 용 면 적 (주 차 대 수)㎡ (대)주차차종
공 용 개 시 일공 용 개 시 일
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 차 장 관 리 수 탁 신 청 서

별지2

9㎝
6㎝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시설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해운대구청장 (인)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4. 이 사용증은 지정된 주차장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앞면)

※ 비 고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별지3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주차장 현황주차장 현황
성 명생년월일주소 및 전화번호지번대지총면적(㎡)
주소: 전화번호(집): (휴대폰):
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
총소요액총소요액보조금보조금본인 부담금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지급방법 (계좌입금)지급방법 (계좌입금)은 행 명
지급방법 (계좌입금)지급방법 (계좌입금)계좌번호
지급방법 (계좌입금)지급방법 (계좌입금)예 금 주
사업기간사업기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신청자 통장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신청자 통장사본 1부사업계획서 1부,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설치 장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설치 방법대문철거, 담장 허물기, 기타( )대문철거, 담장 허물기, 기타( )대문철거, 담장 허물기, 기타( )대문철거, 담장 허물기, 기타( )
대지 총면적주차장면적착공예정일완공예정일예상사업비
㎡㎡20 . . .20 . . .원
※ 주차장 설치 위치도(현황도로 및 주차장 설치 위치 간략하게 표기)※ 주차장 설치 위치도(현황도로 및 주차장 설치 위치 간략하게 표기)※ 주차장 설치 위치도(현황도로 및 주차장 설치 위치 간략하게 표기)※ 주차장 설치 위치도(현황도로 및 주차장 설치 위치 간략하게 표기)※ 주차장 설치 위치도(현황도로 및 주차장 설치 위치 간략하게 표기)
사업세부내역(견적서 1부 및 주차장 배치도 1부 제출)사업세부내역(견적서 1부 및 주차장 배치도 1부 제출)사업세부내역(견적서 1부 및 주차장 배치도 1부 제출)사업세부내역(견적서 1부 및 주차장 배치도 1부 제출)사업세부내역(견적서 1부 및 주차장 배치도 1부 제출)
사업내용(품명)수량금액예산액(원)예산액(원)
사업내용(품명)수량금액보조금본인 부담금
총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2013.12.10.>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

(별첨)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별지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12.10.>

별지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8

설치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설치자③주 소④전화번호
주 차 장 설 치 현 황⑤위 치⑥주차장의 형 태
주 차 장 설 치 현 황⑦착공일⑧규 모
주 차 장 설 치 현 황⑨설치완료 예 정 일⑩실제설치 완 료 일
조사(확인) 결 과조사(확인) 결 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상황을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소 속 직․성명 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첨부: 1.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상황을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소 속 직․성명 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첨부: 1.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상황을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소 속 직․성명 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첨부: 1.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상황을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소 속 직․성명 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첨부: 1.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상황을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소 속 직․성명 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첨부: 1.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제2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종류2. 주차장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4.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5.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방법 등)6.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사항)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조(주차구획선)

제3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3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오른쪽 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직각주차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흰색으로 한다.

제4조(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4조(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보조 등의 신청 및 결정)

제5조(보조 등의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 주차장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융자를 받으려는 자: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정사실을 알리고 위탁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하도록 알려야 한다.1. 보조금지급대상 결정사실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2. 융자 결정사실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④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급과 절차 등은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금액한도 및 이율 등)

제6조(금액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해당 주차장 시설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위탁금융기관 정기예금 평균이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이율로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위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간의 연장)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사유로 융자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위탁금융기관에 알려야한다.

제8조(설치완료 등 확인)

제8조(설치완료 등 확인)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에따라 주차장설치공사를 완료하였는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완공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두어야 하며,관계 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작업 전·중·후 사진2. 공사비 영수증

제9조(과징금가감기준)

제9조(과징금가감기준)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