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7-17 시행 2017-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 : 원)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노점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02를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전통시장내 시설 등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02를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07.07.25> <개정 2009.07.17> <개정 2012.03.07.> <개정 2016.12.30>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 비 고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위 반 행 위근거법조문부 과 기 준과태료 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117조제2항제1호-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00,000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117조제2항제2호-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제곱미터를 넘는 1 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07.07.25> <개정 2009.07.17><개정 2016.12.30>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 2016.12.30.>1. 삭제 <2016.12.30.>2.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3. 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인가·고시한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12.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7.17, 2016.12.30.>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①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② 법 제68조의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수수료의 수입은 점용료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금천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

제13조(세입구분)①「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7.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제외하고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금천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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