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일부개정

별표

[별표_1]_점용료_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 : 원)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노점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함)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비․햇빛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그 밖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3.28><개정 2015.3.12.>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 비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 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별표_2]과태료_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부과기준과 태 료 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제2항제1호1) 초과 점용면적 1㎡ 이하 : 50,000원, 2) 초과 점용면적 1㎡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 에 1㎡를 초과하는 1㎡ 마다 100,000원씩 추가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3.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로서「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2.>1. <삭제 2015.3.12.>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만 한정한다)<개정 2015.3.12.><개정 2017.10.19.>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햇빛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신설 2015.3.12.><개정 2017.10.1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3.12.>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3.12.><개정 2017.10.19.>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④ 삭제<2017.10.19.>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13.>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15.3.12., 2017.07.13.>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별표 1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3.12.><개정 2017.10.19.>

제7조

제7조 <삭제 2015.3.12.>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에 대해서는「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3.12.>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3.12.>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3.12.>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3.12.>② 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개정 2015.3.12.>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고,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

제13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와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한다.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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