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
구 분1회 주차 시 5분당1일 주차권 (야간에 한정함)월정기권월정기권1회 주차 시 5분당월정기권월정기권
구 분1회 주차 시 5분당1일 주차권 (야간에 한정함)주 간야 간1회 주차 시 5분당주 간야 간
1급지5005,000--400250,000100,000
2급지2504,000--250180,00060,000
3급지1503,000--150100,00040,000
4급지1002,00050,000100환승목적 주차 시 40,000, 그 밖에 50,00020,000
5급지501,00030,00020,0005030,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5. 1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구획당)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에 월정기권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고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최소 구획수는 2구획으로 적용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규정한 1급지 주차장 
 나. 2급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 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 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8.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9.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0. 주차요금 감면 대상
 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구청장ㆍ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나. 주차요금 100분의 80 감면 대상(단,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같은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다.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대상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단,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
 2)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는 경우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이나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최초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할인)
 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할인)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는 경우
 9)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하여 임산부 증명자료(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산부자동차표지, 「모자보건법」제9조에 따른 모자보건수첩)를 제시한 시간제 이용 차량의 경우
 라. 그 밖에 주차요금 일부 감면 대상 
 1) 6개월 이상 사용료 선납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2)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공영주차장(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3)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4)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 소지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별표 2]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

급 지최초1시간1시간초과
11,000원15분당 1,000원
2500원15분당 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제16조제6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전용주차장 표지판

○ ○ 전 용P
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용주차장 표지판(제13조제3항 관련)

300㎜
400㎜
800㎜
600㎜

○ 재 료 : 알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 탕 : 청색
○ 문 자 : 흰색, 고딕체
○ 문 안 : (주민․화물․외교 전용)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랑색으로 한다.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지를 한다.

[별지 제2호서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도 봉 구 청 장 (인)
글씨-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7조제2항 관련)

9㎝
6㎝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비용납부의무자비용납부의무자비용납부의무자납부 금액납부일무상사용 기 간지 정 주차장
일련 번호위 치건 축 연면적위무면제 대 수허 가 연월일주 소성명생년월일 (법인번호)납부 금액납부일무상사용 기 간지 정 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7조제2항 관련)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별지 제6호서식]가족(여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일반형일반형확장형(1면)확장형(1면)
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
확장형(2면)확장형(2면)
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 고 -
주차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 이상 × 세로 5m 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1.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2. 가족(여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삭제 <2023. 12. 28.>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3. 12. 28.>

[별지 제7호]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별지 제7호]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제10조의4제4항 관련)
바닥면 도안

2. 안내표지판 도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 단,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2. 실태조사 시기: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선택하여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6.1.>1.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2.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담장허물기 사업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 사업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개정 2021.10.7.>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6.1., 2023. 12. 28.>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경우: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하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ㆍ2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3·4·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부과4.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부과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6. 제12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않고 주차한 경우: 제1호 준용7.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8. 삭제 <2023. 12. 28.>9. 삭제 <2023. 12. 28.>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신설 2023. 12. 28.>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주차요금·가산금 및 차량운행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해제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해제비용 미징수2. 주차장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해제비용으로 3만원 징수

제8조(주차거부금지)

제8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도봉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도봉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7.6.1.>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신설 2023. 12. 28.>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8.>③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④ 삭제 <2023. 12. 28.>[제23조에서 이동 <2023. 12. 28.>][제목개정 2023. 12. 28.]

제1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또는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28.>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를 동반한 사람4. 여성 운전자[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28.>][제목개정 2023. 12. 28.]

제10조의4(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제10조의4(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① 다음 각 호의 주차장 중 주차구획이 50면 이상인 경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이하 “국가유공자 주차구획”이라 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운영(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노외주차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가. 도봉구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4조에 따른 도봉구 소속기관의 청사나. 구청장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한 시설② 국가유공자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③ 국가유공자 주차구획은 가급적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④ 국가유공자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 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4. 10.]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 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제12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공유주차구획의 운영)

제12조의2(공유주차구획의 운영)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요금 감면 혜택, 적립식 포인트 지급,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13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13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평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8.>②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때에는 설치구간·이용대상차량·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봉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2조에 따라 주차구획별 지정을 받은 자가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요금을 선납한 후 주민등록이전 등의 사유로 중도에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일할계산에 따라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4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2.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제한 등)

제15조(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제한 등)①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하역주차구획)

제16조(하역주차구획)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안에 지정한다.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8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알아보기 쉬운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의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⑥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6.1.>

제18조(주차장의 표지)

제18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관련 표지에 따른다.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 구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17.6.1.>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운영시간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9조(주차장설치의 고시)

제19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제20조(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20조(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1일 주차권: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에 대한 금액2. 월 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계산한 금액③ 공영노외주차장의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1.>

제21조(주차장의 표지)

제21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표지 상단에 도봉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2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말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

제23조

제23조[종전 제23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3. 12. 28.>]

제24조

제24조[종전 제24조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3. 12. 28.>]

제24조의2

제24조의2삭 제 <2023. 12. 28.>

제2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2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6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제26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총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제2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권(주간·야간)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12. 28.>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3. 토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 가능4. 건축비: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12. 28.>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가액 산정은 제1항제3호를 준용3. 주차구획 1면의 면적: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할 것4.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 총액의 30퍼센트를 감액5.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 총액의 50퍼센트를 감액

제2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2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주차대수의 총합이 홀수대일 경우(주차대수 -1)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8.>[본조신설 2018. 5. 3.]

제29조(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

제29조(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 2023. 12. 28.>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통보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포함한다)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려는 자2.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② 법 제19조제12항 및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1. 기존 시설물을 개조하여 법정 주차장대수 외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2.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려는 자

제30조(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

제30조(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① 제29조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과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등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도봉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주차장 설치 보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2.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

제31조(융자금의 반환)

제31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다만, 도시계획정비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의 용도변경 및 소멸은 예외로 한다.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32조(보조금의 회수)

제32조(보조금의 회수)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율, 회수방법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보조공사비의 반환)

제33조(보조공사비의 반환)①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비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한다.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②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비를 받은 건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양수인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채무를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부동산 소유권이전 시에 양도인이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양수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이 공사비를 반환2. 부동산 소유권이전 시에 양도인이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양수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공사비를 반환③ 제1항에 따른 보조공사비의 반환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규칙)

제3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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