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2 시행 2024-08-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점용허가증

1. 점 용 장 소
2. 점 용 면 적
3. 점 용 목 적
4. 점 용 기 간
5. 점 용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94.7.12, 2009.4.30, 2015.12.28〉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
성 명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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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 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점용허가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이상 각 호 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

확 인확 인확 인허가 번호허가 연월일허가 번호소재지번지지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점용요금점용요금점용요금수허가자수허가자허가 증 수령 인허가증교부일자카드 번호비고
과장팀장취급자허가 번호허가 연월일허가 번호소재지번지지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조정액징수금액징수연월일주소성명허가 증 수령 인허가증교부일자카드 번호비고
도로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94.7.12 00.6.20, 2002.6.5, 2009.4.30>
 일시
( )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
 계속

※ 참고:기록사항을 삭선 또는 정정할 시는 필히 정정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하고 교정자가 날인할 것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4.30, 2015.12.28>
과 태 료 처 분 통 지서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수납일부인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구통지용)
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
납 부 의 무 자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4.30, 2015.12.28>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성명생 년 월 일
납부의무자주소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9.4.30>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인)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고 지 금 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4.30>
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인)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명성명(한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소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준부과기준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날짜고지받은 날짜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9.4.30, 2015.12.28>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도로법」 제117조 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 기 자성명(한자)생 년 월 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 기 자주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기간이의제기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4.30, 2015.12.28>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 (천원)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일법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4.30>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20, 2009.4.30〉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20, 2009.4.30, 2015.12.28〉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7.12, 2000.11.10, 2009.4.30, 2015.12.28>

제4조

제4조( ) <삭제 2015.12.28>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2009.4.30>

제6조

제6조( ) <삭제 2015.12.28>

제7조

제7조( ) 삭제〈2000.6.20〉

제8조

제8조( ) 삭제〈99.7.31〉

제9조

제9조( ) 삭제〈99.7.31〉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0.6.20〉

제10조의2(과태료부과ㆍ징수)

제10조의2(과태료부과ㆍ징수)① 삭제 <2009.4.30>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4.30>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4.30>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0] <개정2009.4.30>

제10조의3(의견제출)

제10조의3(의견제출)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5.1.20, 개정2000.6.20]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개정2009.4.30, 2015.12.28>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0] <개정2009.4.30>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0] <개정2009.4.30>

제10조의6(준용규정)

제10조의6(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등에 관하여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95.1.20]

제11조

제11조( ) 삭제〈99.7.31〉

제12조

제12조( ) <삭제 2015.12.28>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 횟수는 같은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기분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2000.6.20, 2024.8.22.〉

제14조

제14조( ) 삭제 <94.7.12>

제15조

제15조( ) 삭제 <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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