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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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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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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