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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