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7 시행 2024-05-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보조금 지원액
기계식으로 설치시기계식으로 설치시주차장법 관련규정에서 안전도 인정검사를 받은 경우 1대당 4,500,000원 보조 (2대인 경우는 2대로 인정되는 시설)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위한 주차시설개선시(최소5면이상개방시)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 치보수실비 95%범위내 최고 1,500,000원까지 보조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위한 주차시설개선시(최소5면이상개방시)시설변경 공 사 시공사실비 95%범위내 최고 3,000,000원까지 보조
방범시설(CCTV)설치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으로 주차장법령에 의해 주차장내 방법설비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로 최소 10면이상 개방시)방범시설(CCTV)설치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으로 주차장법령에 의해 주차장내 방법설비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로 최소 10면이상 개방시)설치비의 95%범위내 최고 4,000,000원까지 설치비용 보조
부설주차장 10면이상 개방시부설주차장 10면이상 개방시주차장입구 지장물(전신주 등) 이설비용 전액지원
공동주택단지내 부대 ․ 복리시설 용도변경(행위허가)후 주차장 확충공동주택단지내 부대 ․ 복리시설 용도변경(행위허가)후 주차장 확충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도변경 (행위허가)후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 보조 (단 1면당 공사비는 7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지원한도:아파트단지당5,000만원이내
담장허물기사업시 방범시설을 누락 또는 미설치한 경우 추가로 방법시설을 설치시담장허물기사업시 방범시설을 누락 또는 미설치한 경우 추가로 방법시설을 설치시방범시설 65만원 한도내 설치지원
※ 공동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04.2.20, 개정 2004.12.31., 2009.10.30., 2021.10.29.>
보조금의 지급기준(제13조)

별지서식

용 도총소요액자기자금융자신청금액비 고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천 구 청 장 귀 하
※ 구비서류 1. 주차장 설치계획서 2. 등기부 등본(건물분, 토지분) 3. 보증인 1명(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4. 건축허가서 사본 5. 사업비 산출 근거 자료 6. 사업시행 및 대표자 선정동의서(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주차장 설치계획서 2. 등기부 등본(건물분, 토지분) 3. 보증인 1명(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4. 건축허가서 사본 5. 사업비 산출 근거 자료 6. 사업시행 및 대표자 선정동의서(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주차장 설치계획서 2. 등기부 등본(건물분, 토지분) 3. 보증인 1명(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4. 건축허가서 사본 5. 사업비 산출 근거 자료 6. 사업시행 및 대표자 선정동의서(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주차장 설치계획서 2. 등기부 등본(건물분, 토지분) 3. 보증인 1명(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4. 건축허가서 사본 5. 사업비 산출 근거 자료 6. 사업시행 및 대표자 선정동의서(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주차장 설치계획서 2. 등기부 등본(건물분, 토지분) 3. 보증인 1명(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4. 건축허가서 사본 5. 사업비 산출 근거 자료 6. 사업시행 및 대표자 선정동의서(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주차장 설치계획서 2. 등기부 등본(건물분, 토지분) 3. 보증인 1명(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4. 건축허가서 사본 5. 사업비 산출 근거 자료 6. 사업시행 및 대표자 선정동의서(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주차장 설치계획서 2. 등기부 등본(건물분, 토지분) 3. 보증인 1명(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4. 건축허가서 사본 5. 사업비 산출 근거 자료 6. 사업시행 및 대표자 선정동의서(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 장소설치 장소주차 시설주차 시설○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주차 형태주차 형태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계식 설치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계식 설치셔터(대문)설치여부셔터(대문)설치여부공사기간. . . ~ . . .. . . ~ . . .
총설치 비 용총설치 비 용원원자비 부담자비 부담원원보조금지원원원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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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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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번 호신 고 번 호신 고 번 호신 고 번 호신 고 번 호신 고 번 호신 고 일 자신 고 일 자신 고 일 자신 고 일 자신 고 일 자신 고 일 자
주 차 장 명주 차 장 명주 차 장 명주 차 장 명주 차 장 명주 차 장 명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
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융 자 내 용융 자 내 용융 자 내 용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일자융자일자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이 자이 자이 자이 자비 고비 고
융 자 내 용융 자 내 용융 자 내 용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횟수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상환연금상환연금상환연금상환잔액상환잔액횟수년월일년월일년월일상환연금상환연금상환연금상환연금상환잔액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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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주차장 위치도>
신 고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자 택) 핸드폰) 직 장)자 택) 핸드폰) 직 장)자 택) 핸드폰) 직 장)자 택) 핸드폰) 직 장)자 택) 핸드폰) 직 장)자 택) 핸드폰) 직 장)자 택) 핸드폰) 직 장)
주 차 장 설치계획주차장 위 치주차장 위 치주 차 대 수주 차 대 수주 차 대 수주 차 대 수주 차 대 수대대대대대대대
주 차 장 설치계획공사형태공사형태대문 제거담장 제거담장 제거기계식 주차장이웃경계담장제거이웃경계담장제거조 경 시 설 설 치조 경 시 설 설 치조 경 시 설 설 치유유유유유유유
주 차 장 설치계획공사형태공사형태조 경 시 설 설 치조 경 시 설 설 치조 경 시 설 설 치무무무무무무무
주 차 장 설치계획공사기간공사기간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착공 ( . . ) ~ 완공( . . )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타용도나 기능 미유지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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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소 속직 급직 급급급급급급급성 명성 명(인)(인)(인)(인)
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연면적㎡㎡㎡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지 상지 상지 상층층층층층지 하지 하층층
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연면적㎡㎡㎡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철골조철골조철골조연와조연와조연와조세 멘 벽돌조세 멘 벽돌조브럭조브럭조철근콘크 리트연와조철근콘크 리트연와조
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연면적㎡㎡㎡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스라 브즙세멘 와즙세멘 와즙세멘 와즙스라브 위기와스라브 위기와스라브 위기와평스 라브평스 라브스라브위시멘트기와스라브위시멘트기와기타
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주차시설 확보의무필요( 대)/ 불필요필요( 대)/ 불필요필요( 대)/ 불필요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스라 브즙세멘 와즙세멘 와즙세멘 와즙스라브 위기와스라브 위기와스라브 위기와평스 라브평스 라브스라브위시멘트기와스라브위시멘트기와기타
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주차시설 확보의무필요( 대)/ 불필요필요( 대)/ 불필요필요( 대)/ 불필요소 유 자소 유 자
기존주차 시설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신청자 의 사 확 인신청자 의 사 확 인설 치 함설 치 함설 치 함설 치 함설 치 함설 치 함설 치 함설 치 함설 치 함설 치 함설 치 함설 치 함
기존주차 시설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신청자 의 사 확 인신청자 의 사 확 인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
주 차 장 설 치 가능여부진입도로폭진입도로폭기 타 의 견기 타 의 견
주 차 장 설 치 가능여부가 옥 내 여 유 공 간가 옥 내 여 유 공 간기 타 의 견기 타 의 견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자택) 직장)자택) 직장)
주차 시설 개선 계획주 차 장 위 치주 차 장 위 치주 차 장 위 치양천구 동 번지 호양천구 동 번지 호양천구 동 번지 호양천구 동 번지 호양천구 동 번지 호양천구 동 번지 호양천구 동 번지 호
주차 시설 개선 계획주 차 대 수 현 황주 차 대 수 현 황주 차 대 수 현 황계옥외옥내옥내기계식야간개방 주차대수대 ㎡
주차 시설 개선 계획주 차 대 수 현 황주 차 대 수 현 황주 차 대 수 현 황야간개방 주차대수대 ㎡
주차 시설 개선 계획형 태형 태형 태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
주차 시설 개선 계획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
주차 시설 개선 계획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
위와 같이 야간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야간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야간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야간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야간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야간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야간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야간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야간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야간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야간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향후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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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담당자소속직급성명(인)(인)
기존주차 시설확인기존주차 시설확인기존주차 시설확인대대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
주차시설설치 가능여부주차시설설치 가능여부주차시설설치 가능여부기 타 의 견기 타 의 견
건물주 또는 임차인───────────→ ① 설치신청구 청
건물주 또는 임차인←──────────── ② 설치가능 여부 확인 및 보조금액 통보구 청
건물주 또는 임차인───────────→ ③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구 청
건물주 또는 임차인←──────────── ④ 설치완료 및 확인구 청
건물주 또는 임차인←──────────── ⑤ 보조금 지급내용 통보구 청
건물주 또는 임차인←──────────── ⑥ 설치비용 지급구 청
건물주 또는 임차인구 청
주 소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주차시설주차시설주차시설주차시설○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주차시설 설치형태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 시설변경 설치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 시설변경 설치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 시설변경 설치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 시설변경 설치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 시설변경 설치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 시설변경 설치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 시설변경 설치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공사기간공사기간착공: 완료:착공: 완료:
주차시설 설치형태시설내용
총설치 비 용원자비부담자비부담자비부담원원원원보조금 지 원보조금 지 원원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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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30.>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정 99.11.30, 2000.11.23, 2009.10.30>
내집주차장 설치완료보고서(관리카드)
 년 월 일
 작성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3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30.>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0.30.>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관리카드

<별지 8호서식 > <신설 2004.2.20 <개정 2015.10.30.> 
 (앞면)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신청서
━━━━━━━━━━━━━━━━━━━━

(뒷 면)

< 별지 9호서식 > <신설 2004.2.20.> <개정 2015.10.30.>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
─────────────────────
 년 월 일

 작성자 : 직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제2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2호 및 제26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30., 2024. 5. 27.>1. 주택의 지하, 반지하등 기존구조물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개정 99.11.30, 2004.2.20>2. 주택의 담장·대문·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그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개정 99.11.30, 04.12.31>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신설 2009.10.30>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의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신설 2009.10.30> <개정 2020. 9.17>5. 담장허물기사업시 방범시설을 누락 또는 미설치한 경우 방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신설 2009.10.30>

제3조(융자의 신청)

제3조(융자의 신청)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구조변경신고 및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30, 2020. 9.17>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99.8.28>1. 주차장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삭제<99.8.28>3. 삭제<99.8.28>4. 삭제<99.8.28>5.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③ 융자를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설치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28>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및 통보)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및 통보)① 구청장은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 결정사실을 통지한다.

제5조(융자의 지급 및 절차)

제5조(융자의 지급 및 절차)① 수탁금융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하여야 한다.②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업무규정에 따른다.

제6조(융자의 한도)

제6조(융자의 한도) 구청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주차장 건설비용의 50% 이내로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융자신청금액이 3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융자한다.

제7조(상환 및 기간연장)

제7조(상환 및 기간연장)① 융자금은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거나, 2년간 년2회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개정 99.8.28>②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

제8조(이자)①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8%로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융자의 경우에는 연5%로 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이자 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한다.④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탁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융자대상자의 관리)

제9조(융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완료시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반환통지)

제10조(융자금의 반환통지) 조례 제28조에 따라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30>

제11조(보조금의 신청)

제11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구두·유선 또는 편지 등의 서면으로 주차장 설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전문개정 99.11.30]

제12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

제12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①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의 보조신청서에 서명날인을 받는다.<개정 2004.2.20>② 공사완료후 공사비 영수증을 확인하여 보조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의 구좌로 입금 조치한다.③ 주차장설치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항 신설 2004.12.31>④ 주차장 조성시 가구당 지원한도는 서울시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공사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하며, 추가 공사비 소요시에는 가옥주가 부담한다.<본항 신설 2004.12.31> <개정 2009.10.30>[전문개정 99.11.30]

제12조의2(보조대상자의 관리)

제12조의2(보조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제9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2.20>[본조신설 99.11.30]

제13조(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결정)

제13조(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결정) 제12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가능성과 유형을 판단하여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액을 결정한 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0, 2004.12.31>1. ~ 7.삭제<2004.2.20>

제14조(보조금의 회수)

제14조(보조금의 회수)① 내집주차장설치비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5년이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보조금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99.11.30, 2004.2.20>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연8%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제15조(융자 및 보조의 제한)

제15조(융자 및 보조의 제한) 동일한 사유로 융자와 보조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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