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
구 분1회 주차시 5분당월정기권월정기권1회 주차시 5분당월정기권월정기권
구 분1회 주차시 5분당주간야간1회 주차시 5분당주간야간
1급지500200,000-400250,000100,000
2급지250100,000-250180,00060,000
3급지15080,000-150100,00040,000
4급지10050,000-100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20,000
5급지5030,00020,0005030,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1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원, 1구획당)

 ※ 노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1급지)은 일 3만6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한다.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경인로․선유로․노들로․도림로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나. 2급지: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4급지: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⑴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⑵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⑶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사.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 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 및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공영주차장에 최초로 입차한 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출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이를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구청장은 모범․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9. 구청장은 주한외교관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0.「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인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주차하고 전통시장등에서 발행한 주차권 등을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2.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3.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14. 구청장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지정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16. 구청장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의 상품 하역주차 시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7.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는 지정된 주차면에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18.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내 동의 지정된 구역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에 한한다.
19.「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0. 구청장은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복지카드(백세카드)사업에 참여중인 으뜸업소의 대표자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3. 영등포구 공무수행 차량과 영등포구 주최·주관 행사 운영 또는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임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26.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7.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1의2] 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

구분구분전일주간야간
정 기 권노상40,00030,00020,000
정 기 권노외50,00040,00030,000
시간주차시간주차- 1시간당 1,200원- 1시간당 1,200원- 1시간당 1,200원
기타기타1. 별표 1에 따른 할인율 적용 2. 공유주차(시간주차 등)요금은 할인율 적용 제외 3. 노상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자의 동의하에 방문객 등 다수의 차량이 이용시 2만원을 가산한다. (전일운영, 가산금에는 할인율 적용 제외) 4.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 활용과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노외에 조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상근자 이용시 1만원을 가산한다.1. 별표 1에 따른 할인율 적용 2. 공유주차(시간주차 등)요금은 할인율 적용 제외 3. 노상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자의 동의하에 방문객 등 다수의 차량이 이용시 2만원을 가산한다. (전일운영, 가산금에는 할인율 적용 제외) 4.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 활용과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노외에 조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상근자 이용시 1만원을 가산한다.1. 별표 1에 따른 할인율 적용 2. 공유주차(시간주차 등)요금은 할인율 적용 제외 3. 노상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자의 동의하에 방문객 등 다수의 차량이 이용시 2만원을 가산한다. (전일운영, 가산금에는 할인율 적용 제외) 4.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 활용과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노외에 조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상근자 이용시 1만원을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개정 2025. 5. 15.> [시행일: 2026. 1. 1.] 노외주차 요금
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원 - 1구획당/1월)

[별표 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

급 지최초 1시간1시간 초과
1 급지1,000원15분당 1,000원
2 급지500원15분당 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1. 9.>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제8조제6항 관련)

[별표 3] 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포 상 금
발굴 주차면수 1~5면200,000
발굴 주차면수 6~10면300,000
발굴 주차면수 11~20면500,000
발굴 주차면수 21면 이상1,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0. 17.>
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금 지급기준(제27조 관련)
(단위: 원)

※ 동일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별지 제4호서식>전용주차장 표지판

300㎜
○ ○ 전 용P300㎜
300㎜
400㎜
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400㎜
600㎜600㎜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997. 4. 9>, <개정 2018.10.4.>
전용주차장 표지판(제5조의2제3항 관련)

○ 재료 : 알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탕 : 청색
○ 문자 : 휜색, 고딕체
○ 문안 ; (주민, 화물, 외교전용)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란색으로 한다.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별지 제7호서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1997. 4. 9>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1조제2항 관련)
(앞면)
↑
6㎝
↓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 건축물위치 :
․ 사 용 자 :
․ 사용 기간 :
․ 이용주차장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 9㎝ →
글씨 - 검정색
(뒷면)

<별지 제8호서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고지번호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납부 금액납부 일무상 사용 기간지정 주차 장
고지번호위치건축 연면적의무면제대수허가 년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납부 금액납부 일무상 사용 기간지정 주차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1997. 4. 9><개정 2016.03.24>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일반형 출입통로확장형(1면) 출입통로
확장형(2면) 출입통로확장형(2면) 출입통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1. 9.>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4조의5제5항 관련)

- 비 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별지 제10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 5m ↓
↑ 5m ↓
↑ 5m ↓
E VE VE VE V↑ 5m ↓
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 5m ↓
↑ 5m ↓
↑ 5m ↓
↑ 5m ↓
← 2.5m →← 2.5m →← 2.5m →← 2.5m →← 2.5m →← 2.5m →
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0. 17.>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제4조의6제3항 관련

 
 - 비 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2.06.21, 2013.09.26>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9. “전용주차구획”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10.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11.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1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13.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4.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본조신설 2018.10.04.]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 또는 주차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2016.03.24, 2018.10.0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개정 2012.06.21>2.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개정 2012.06.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1. 담장 허물기 사업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사업4.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본조신설][종전의 제1조의2에서 이동 <2018.10.04.>]

제1조의4(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제1조의4(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15.]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제8조제6항에 따른다.<개정 2000.03.25, 2001.05.25, 2005.10.31, 2012.06.21, 2016.03.24>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가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1997.04.09, 2000.03.25, 2005.10.31, 2012.06.21>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개정 2001.05.25, 2005.10.31, 2016.03.24>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신설 2001.05.25>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2.06.21>6. 제8조제4항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개정 2000.03.25, 2012.06.21>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8.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개정 2012.06.21>9.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개정 2012.06.21>10. 제5조의2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사람이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개정 2012.06.21, 2017.03.23.>11. 제1호와 제10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의 경우 점용 주차면 1구획당 공영노상주차장 3급지 기준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 <신설 2017.03.23.><개정 2019.06.28>③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 산정은 제2항제1호를 준용하고,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신설 2005.10.31><개정 2012.06.21>

제2조의2

제2조의2삭 제<2018.05.03>

제3조(주차거부금지)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0.03.25, 2012.06.21>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07.06.01>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개정 2012.06.21>6. 삭제<2000.03.25>7. 삭제<2000.03.25>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신설 2005.10.31><개정 2007.06.01, 2009.04.23, 2018.05.03>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05.25, 2005.10.31, 2012.06.21>1.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6.03.2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1.05.25, 2007.06.01, 2012.06.21>3.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조직<신설 2001.05.25, 2016.03.24>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였을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신설 1997.04.09, 개정 2000.03.25, 2012.06.21, 2016.03.24>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한다.<개정 2012.06.21, 2013.09.26, 2016.03.24><본조신설 2001.05.25>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① 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2.06.21>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06.21>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2.06.21>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용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과 운용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2016.03.24><본조신설 2001.05.25>

제4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4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25. 5. 15.>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설치하지 않는다.④ 이 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10.04.]

제4조의5(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4조의5(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3. 11. 9.>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1. 9.>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3., 2023. 11. 9.>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 11. 9.>[본조신설 <2009.12.31>,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18.05.03>, 제목개정 <2018.05.03>, 종전의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8.10.4.>][제목개정 2023. 11. 9.]

제4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4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 총 수(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2.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7.>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7.>[본조신설<2018.05.03>, 종전의 제20조의3에서 이동 <2018.10.4.>][제목개정 2024. 10. 17.]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10.31, 2012.06.21, 2013.09.26, 2018.10.04.>1. 삭제 <2018.10.04.>2. 삭제 <2018.10.04.><본조신설 1999.10.08>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항상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개정 2012.06.21, 2013.09.26, 2018.05.03>②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04.09>④ 노상주차장 인근의 거주자 또는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8.10.09>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03.24>⑥ 제5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 11. 9.>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5.10.31, 2012.06.21>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개정 2001.05.25>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06.21>1. 삭제<1999.10.08>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개정 2012.06.21>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1.05.25>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1.05.25, 2012.06.21>

제7조

제7조 삭제<2001.05.25>

제8조(하역주차구간)

제8조(하역주차구간)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12.06.21>② 하역주차구간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03.25, 2012.06.21>⑤ 삭제<2000.03.25>⑥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제9조 삭제<1999.10.08>

제10조(주차장의 표지)

제10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의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개정 2005.10.31, 2007.06.01, 2012.06.21, 2016.03.24>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개정 2005.10.31, 2012.06.21, 2013.09.26>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사용기간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개정 2012.06.21, 2016.03.24>

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

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개정 2000.03.25, 2012.06.21, 2016.03.24., 2023. 11. 9.>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2023. 11. 9.>1. 삭제 <2023. 11. 9.>2. 월정기권 : 나머지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06.21., 2023. 11. 9.><전문개정 2009.12.31>

제13조

제13조 삭제<2000.03.25>

제14조(주차장의 표지)

제14조(주차장의 표지)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 상단에 영등포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안내표지에 신고번호, 관리자성명 및 주차제한차량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03.25, 2005.10.31, 2012.06.21>② 삭제<2005.10.31>③ 삭제<2001.05.25>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 삭제<2000.03.25>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개정 2000.03.25, 2005.10.31, 2012.06.21>

제16조

제16조 삭제<2001.05.25>

제17조

제17조 삭제<1999.10.08>

제18조

제18조 삭제<1999.10.08>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1998.03.23, 2012.06.21, 2013.09.26, 2018.10.04>

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06.21, 2018.05.03><본조신설 1997.04.09>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06.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2012.06.21><본조신설 1997.04.09>

제21조의2

제21조의2삭 제<2018.10.04.>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2.06.21., 2023. 11. 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에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2.06.21>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2005.10.31, 2007.06.01, 2012.06.21><타법개정 2017.03.23.><개정 2018.05.03>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07.06.01, 2012.06.21>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단, 법 제19조의13제2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한다.<개정 2012.06.21., 2023. 11. 9.>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5.10.31,2007.06.01, 2012.06.21><타법개정 2017.03.23.><개정 2018.05.03.>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2.06.21><본조신설 2001.05.25>

제21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21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본조신설 2018.10.04.]

제21조의5(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제21조의5(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①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15.]

제21조의6(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제21조의6(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1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비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15.]

제22조(융자의 대상)

제22조(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6.01, 2012.06.21., 2023. 11. 9.>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개정 2000.03.25, 2012.06.21>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개정 2000.03.25>3.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개정 2012.06.21>

제23조(융자의 방법)

제23조(융자의 방법)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3.25>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6.21, 2016.03.24>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제24조(융자금의 반환)

제24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개정 2012.06.21>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개정 2012.06.21>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2.06.21>

제25조(보조의 대상)

제25조(보조의 대상) 법 제19조제12항 및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0.31, 2007.06.01, 2012.06.21, 2013.09.26, 2016.03.24>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신설 2005.10.31>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신설 2005.10.31>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 이용자 외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하려고 하는 자 <신설 2016.03.24>

제26조(보조의 방법)

제26조(보조의 방법)① 제25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3.25, 2005.10.31, 2012.06.21>②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0.03.25, 2005.10.31, 2016.03.24>

제26조의2(공사비의 반환)

제26조의2(공사비의 반환)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06.21>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변경, 주차장 기능 미 유지, 임의로 주차목적과 관련 없는 그 밖에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개정 2012.06.21, 2016.03.24>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개정 2012.06.21>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6.21><본조신설 2005.10.31>

제26조의3

제26조의3삭 제<2018.05.03>

제27조(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

제27조(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① 구청장은 주택가 빈집, 나대지 등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지 발굴 및 제안 등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차장확충 사업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1. 자투리땅주차장 조성 부지 토지소유자2.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3. 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③ 자투리땅주차장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4. 10. 17.][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 10. 17.>]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개정 2009.12.31, 2013.09.26>[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18.05.03>][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4. 10. 17.>]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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