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2]주차장 조례

구 분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
구 분1회 주차시 5분당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월 정기권월 정기권1회 주차시 5분당월 정기권월 정기권
구 분1회 주차시 5분당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주 간야 간1회 주차시 5분당주 간야 간
1급지5005,000--400250,000100,000
2급지2504,000--250180,00060,000
3급지1503,000--150100,00040,000
4급지1002,00050,000-100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 타 50,00020,000
5급지501,00030,00020,0005030,00020,000
급 지최초 1시간1시간 초과
1 급 지1,000원15분당 1,000원
2 급 지500원15분당 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8. 9.30, 2001. 9.26, 2004.10. 1, 2005.11.30, 2007. 8. 2, 2008.9.25, 2009. 8. 6, 2013.3.21, 2013.05.09., 2017.4.27., 2019.10.10., 2020.5.14., 2021.7.8., 2021.12.9., 2023.11.9., 2024.9.2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1구획당)
 
 ※ 5급지 주차장은 인근 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1급지: 해당 없음
 나. 2급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1ㆍ2ㆍ4ㆍ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 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ㆍ2ㆍ3ㆍ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ㆍ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ㆍ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가. 주차요금 면제
 1)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필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나. 100분의 80 감면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 100분의 50 감면
 1)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공영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4)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장기 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9) 2ㆍ3ㆍ4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 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라. 100분의 20 감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마. 그 밖의 감면
 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3)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8.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9.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10.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별표 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제8조제6항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주차장조례

○ ○ 전 용PPP300mm300mm300mm300mm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400mm400mm400mm400mm
600mm600mm600mm600mm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0조제1항 관련)
(앞 면)
6㎝No.No.No.No.No.No.
6㎝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6㎝◦ 건 축 물 위 치 : ◦ 사 용 자 : ◦ 사 용 기 간 :◦ 건 축 물 위 치 : ◦ 사 용 자 : ◦ 사 용 기 간 :◦ 건 축 물 위 치 : ◦ 사 용 자 : ◦ 사 용 기 간 :◦ 건 축 물 위 치 : ◦ 사 용 자 : ◦ 사 용 기 간 :◦ 건 축 물 위 치 : ◦ 사 용 자 : ◦ 사 용 기 간 :◦ 건 축 물 위 치 : ◦ 사 용 자 : ◦ 사 용 기 간 :
6㎝◦ 이 용 주 차 장 :◦ 이 용 주 차 장 :◦ 이 용 주 차 장 :◦ 이 용 주 차 장 :◦ 이 용 주 차 장 :◦ 이 용 주 차 장 :
은 평 구 청 장 은 평 구 청 장 은 평 구 청 장 은 평 구 청 장 은 평 구 청 장 은 평 구 청 장
9cm9cm9cm9cm9cm9cm
고지 번호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납 부 금 액무상 사용 기간지 정 주차장
고지 번호위치건 축 연면적의무면제 대 수허 가 년월일주 소성 명생년 월일납 부 금 액무상 사용 기간지 정 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 9.26, 삭제 2005.11.30)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05.11.30)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1. 9.26, 삭제 2005.11.30)

[별지 제4호서식](개정 1999.12.29)
전용주차장 표지판(제5조제3항 관련)

800mm

◦재료 : 알미늄, 아크릴
◦테 : 백색
◦바탕 : 청색
◦문자 : 흰색, 고딕체
◦문안 : (주민, 화물, 외교전용)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랑색으로 한다.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삭제 1999.12.29)

[별지 제6호서식](삭제 1999.12.29)

[별지 제7호서식]

 

 글씨 - 검정색 
 (뒷 면)
 

[별지 제8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0조제2항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일반형일반형확장형(1면)확장형(1면)
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
확장형(2면)확장형(2면)
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1. 9.>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별지 제10호 서식]

[연혁] 2004.10. 1 조례 제630호

구 분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상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노 외 주 차 장
구 분1회 주차시 10분당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월 정기권월 정기권1회 주차시 10분당월 정기권월 정기권
구 분1회 주차시 10분당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주 간야 간1회 주차시 10분당주 간야 간
1급지(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2급지(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3급지(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4급지(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5급지(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4) 영동지역 : 올림픽대로ㆍ도산대로ㆍ삼성로ㆍ봉은사로ㆍ영동대로ㆍ테헤란로ㆍ역삼로ㆍ효령로ㆍ반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 5) 잠실지역 : 올림픽로ㆍ석촌호수길ㆍ삼학사길ㆍ잠실길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동 7번지11호ㆍ11번지8호ㆍ11번지7호를 잇는 도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길 및 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 6) 천호지역 : 선사로ㆍ구천면길ㆍ천호동 421번지와 길동 458번지를 잇는 도로ㆍ둔촌로ㆍ성내동 415번지와 성내동 108번지를 잇는 도로 및 풍납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배봉로ㆍ하정로 및 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 나.2급지 : (생략) 다.3급지 : (생략) 라.4급지 : (생략) 마.5급지 1)~3) (생략) 바.(생략) 4~13. (생략) <신 설><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나.2급지 : (현행과 같음) 다.3급지 : (현행과 같음) 라.4급지 : (현행과 같음) 마.5급지 1)~3) (현행과 같음) 바.(현행과 같음) 4~13. (현행과 같음) 14. 승용차 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한다.(단, 1급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3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해당 없음
별표 1의 비고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승용차 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한다.(단, 1급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 비 고 -
1~2. (생략)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율곡로․왕산로․난계로․왕십리길․퇴계로 및 의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경의선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ㆍ대흥로ㆍ용산선철도ㆍ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
 3) 영등포지역 : 경인로ㆍ선유로ㆍ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

※ ………………………………………………………………………
 …………………………………………
- 비 고 -
1~2. (현행과 같음)
3. …………………………………
 가.1급지 : 해당 없음
 <삭 제>
 <삭 제>
 <삭 제>

[연혁] 2005. 3.21 조례 제643호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생략)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생략) 1~10. (생략)제1조(목적) …………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 ………………………………………… …… 제1조의2(정의) ………………………… ……………………………… 1.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 ………………………………………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구청장 ………………………………………… ………………………………………… ………………………………………… ………… ②(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3. (생략) ②(생략)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제13조(주차장의 표지)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그 표지상단에 은평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21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 …………………………………………… ……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 2~3.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 1~2. (현행과 같음) 제13조(주차장의 표지) ①…………… ………………………………………… ………………………………………… ………………………………………… ……………… 구 …………………… ……………………… ②~③(현행과 같음) 제21조(융자의 대상) ………………… ………………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1~3.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②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존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단, 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한다. 제22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 ①융자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한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구청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① (생략) 1~3. (생략) ②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수령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후 1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 4. 보조금을 수령하고 6개월 이내에 부설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삭 제> 제22조(융자의 방법) ①융자금……… ………………………………………… ………………………………………… ………………… ②……………………………………… ……………………… 융자에 필요한 사항…………………………………… ……………… ③……………… 융자금……………… ………………………………………… …………………………… 제23조(융자금의 반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개 정 안
③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신 설><삭 제> 제24조(보조의 대상) ①법 제19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3.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 ②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규격을 완화하여 담장을 허물어 걸침주차공간(30㎝ 이내)이 나오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의 방법)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 행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제26조(보조금의 반환) ①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공사완료 후 담장경계에 임의로 시설물(펜스 등)을 설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반환할 경우 공사 완공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강제징수)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4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중 “법” 및 “구청장”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3호중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시 또는 구”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중 “시행규칙”을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평구”를 “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융자 및 보조의 대상)”을 “(융자의 대상)”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1항중 “주차장특별회계(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를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으로 하여 동조의 본문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융자 및 보조의 방법)”을 “(융자의 방법)”으로 하고, 제1항 및 제3항중 “융자금 및 보조금”을 각각 “융자금”으로 하며, 제2항중 “융자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융자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을 “(융자금의 반환)”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제1항을 동조의 본문으로 한다.
제24조 내지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보조의 대상) ①법 제19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3.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
 ②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규격을 완화하여 담장을 허물어 걸침주차공간(30㎝ 이내)이 나오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의 방법)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보조금의 반환) ①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공사완료 후 담장경계에 임의로 시설물(펜스 등)을 설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반환할 경우 공사비 지급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강제징수)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2005.11.30 조례 제669호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생략)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생략)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 ---------------------- 제1조의2(정의) -------------------- --------------------- 1~2(현행과 같음) 3. ----------------------「주차장법시행령」---------------------- ------------------------------- ------------------------------- ------------------------------- -------------------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현 행개 정 안
1.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10(생략) <신설> 제3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7(생략) <신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생략) 1.(생략)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자 3.(생략)1. ----------------------------------- ------------------------------------ ------4시간 ------------------------ ------------------------------------ ------------------------------------ ----------------- 2~10(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3조(주차거부 금지) --------------- ------------------------------- ------------------------------- ------------------------------- -- 1~7(현행과 같음) 8.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시행령」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④(생략) ⑤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⑥ (생략) 제9조(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주차표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 ②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5(생략) 제13조(주차장의 표지)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공영주장의 경우는 그 표지 상단에 은평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제8조(하역주차구간) ①~④(현행과 같음) ⑤ ----------------------------- -----------------------「도로교통법」 ------------------------ ------------------------------- ------「자동차관리법」----------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② ----------------------------- ----------------------------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1~5(현행과 같음) 제13조(주차장의 표지) ① -----------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하되,------------------------ -------------------------- < 삭 제 > < 삭 제 >
현 행개 정 안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②(생략) <신설> 제20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2(생략)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②(현행과 같음) ③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0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 1~2(현행과 같음)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 ------------------------------「동법」제21조----------------- ------------------------------- --- 4. ------------------------------ -------------------------------- ------------------------------- ------------------------------- 「한국은행법」 ------------------ ------------------------------- --------------------- ② ------------------------------ -------------------------------- -------------------------------- -------------------------------- ---------
현 행개 정 안
1~2(생략)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5(생략)1~2(현행과 같음)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 ------------------------------- ----------「동법」제21조------- ---------------------------- ---------------- 4~5(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관련) ( 생 략 ) 비 고 1 ~ 6 (생략)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신 설 >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관련) (현행과같음) 비 고 1 ~ 6 (현행과 같음)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나.「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6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1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 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 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 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표시”를 “표지”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시”를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로 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를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를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를 “「동법」제21조”로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를 “「동법」제21조”로 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7호 가목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 중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법”을 “「동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별표 1의 비고의 제8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를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로 하고, 동호의 단서 중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을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09.8.6.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의2(정의) (생략) <신 설>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의2(정의) (현행과 같음)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 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 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현 행개 정
제11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생략) ※ 비고 1. ~ 5. (생략) 6. 구청장은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 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 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지구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별표 1〕(현행과 같음) ※ 비고 1. ~ 5. (현행과 같음) 6. ---------------------------------- 용달화물 -- ------------------------------------------------------- ------------------------------------------------------- -------------------------------------------------------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 행개 정
7. ~ 11. (생략) 1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필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13. (생략) 14.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요일중 하루를 쉬게하는 제도)를 이 행하기 위해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 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 차요금의 20%를 할인한다.(단. 1급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되는 공 영주차장은 제외) 15. ~ 17. (생략) 〈신 설〉7. ~ 11. (현행과 같음) 12. -------------------------------------------------- ------------------------------------------------------- ------------------------------------------------------- -------------------- 발행일로부터 1년간 ----- ----------------------. 13. (현행과 같음) 14.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요일중 하루를 쉬게하는 제도) 참여 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 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 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 17. (현행과 같음) 1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 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 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 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 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 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80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 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 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별표 1」비고 제6호 중 “개별용달”을 “용달화물”로 하고, “노외주차장”을 “노상․노외주차장”으로 하고, 제12호 중 “1년간”을 “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 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별표 1」비고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3.21, 2005.11.30, 2013.3.21, 2018.7.5.)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1, 2023. 11. 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5. 3.21, 2007. 8. 2, 2013.3.21)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3.3.21)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5. 3.21, 2005.11.30, 2013.3.21)[본조신설 2001. 9.26]4.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 공동 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신설 2013.05.09)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1, 2023. 11.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2.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1. 담장허물기 사업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 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본조신설 2009. 8. 6](개정 2010. 7. 1, 2023. 11. 9.)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 9.26, 2005. 3.21)②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5.11.30, 2013.3.21, 2023. 11. 9.)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개정 2001. 9.26, 2005.11.30)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신설 2001. 9.26)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6.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8. 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개정 2013.3.21)9.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10.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않고 주차한 경우(개정 2013.3.21)[2001. 9.26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0호로 개정]③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신설 2005.11.30, 개정 2013.3.21)

제2조의2(본조신설 2001. 9.26)

제2조의2[ 본조신설 2001. 9.26]<본조삭제 2015.11.26>

제3조(주차거부 금지)

제3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3.3.21, 2023. 11. 9., 2024. 9. 26.)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13.3.21)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6. (삭제 1999.12.29)7. (삭제 1999.12.29)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신설 2005.11.30, 개정 2013.3.21, 2018.7.5.)

제3조의2(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3조의2(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 9. 26.]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9.26, 2013.3.21, 2023. 11. 9.)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05. 3.21, 2013.3.2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1. 9.26, 2005.11.30, 2007. 8. 2, 2013.3.21)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신설 2001. 9.26)4. 그 주된 사무소가 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신설 2013.05.09, 개정 2018.7.5.)②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9.4.11.)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개정 2013.3.21)[본조신설 2001. 9.26]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①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3.21)②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3.21, 2018.7.5.)③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3.3.21)④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의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2018.7.5.)[본조신설 2001. 9.26]

제4조의4(공유주차구획 운영)

제4조의4 (공유주차구획 운영)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차구획에 대해 제1항의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공유주차구획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포 앞 또는 주택 창문 앞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9.>1.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유휴구획으로 제공 신청한 구획2. 공유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중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전일제로 배정된 구획<개정 2020. 3. 19.>③ 공유주차활성화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공유주차구획 제공자 또는 지정된 자에게 적립식 포인트,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 3. 19.>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유기업 등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그 밖에 주차장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4.27]

제4조의5(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4조의5(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9. 26.]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지역의 재난 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5. 3.21, 2007. 8. 2, 2013.3.21, 2018.7.5., 2023. 11. 9., 2024. 9. 26.)1. <삭제 2018.7.5.>2. <삭제 2018.7.5.>[본조신설 1999.12.29]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개정 2013.3.21, 2018.7.5., 2023. 11. 9.)②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③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999.12.29 제5조를 제5조의2로 개정]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3.21)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13.3.21)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개정 2001. 9.26)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3.21)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1999.12.29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ㆍ제3호를 제1호ㆍ제2호로 개정]③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징수한 주차요금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④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1. 9.26)⑤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1. 9.26)

제7조(삭제 2001. 9.26)

제7조 (삭제 2001. 9.26)

제8조(하역주차구간)

제8조(하역주차구간)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에서 지정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②하역주차구간에는 제9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삭제 2000.11. 8)⑤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00.11. 8, 2005.11.30, 2013.3.21, 2018.7.5.)⑥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주차장의 표지)

제9조(주차장의 표지) (개정 2005.11.30)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개정 2005.11.30, 2013.3.21, 2018.7.5.)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개정 2005.11.30, 2013.3.21)1. 주차요금 및 징수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사용시간4. 주차의 방법 및 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개정 2013.3.21)

제10조(주차장 설치의 고시)

제10조(주차장 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규모, 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제11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11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①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개정 2013.3.21)②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1. 1일 주차권: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2. 월 정기권: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개정 2009. 8. 6, 2023. 11. 9.)

제12조(삭제 1999.12.29)

제12조 (삭제 1999.12.29)

제13조(주차장의 표지)

제13조(주차장의 표지)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3.21, 2005.11.30, 2013.3.21)②(단서삭제 2000.11. 8, 삭제 2005.11.30)③(삭제 2005.11.30)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개정 2018.7.5., 2023. 11. 9.)②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개정 2013.3.21)③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05.11.30, 개정 2013.3.21)

제15조(삭제 1999.12.29)

제15조 (삭제 1999.12.29)

제16조(삭제 1999.12.29)

제16조 (삭제 1999.12.29)

제17조(삭제 1999.12.29)

제17조 (삭제 1999.12.29)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1999.12.29, 2013.3.21, 2023. 11. 9.)

제19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제19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

제2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제2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제20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0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3.3.21)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5.11.30, 2013.3.21, 2018.7.5.)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05.11.30, 2013.3.21)②법 제19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5.11.30, 2013.3.21, 2018.7.5.)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5.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액한다.(개정 2013.3.21)[본조신설 2001. 9.26]

제2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2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개정 2018.7.5., 2023. 11. 9.)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1. 9.>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 11. 9.>[본조신설 2013.05.09][제목개정 2023. 11. 9.]

제20조의4

제20조의4삭 제 <2023. 11. 9.>

제20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20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1. 9.>[본조신설 2017.4.27]

제20조의6(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제20조의6(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① 구 및 그 소속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급지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4.]

제21조(융자의 대상)

제21조(융자의 대상) (개정 1998. 9.30, 2005. 3.21)①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3.21, 2007. 8. 2, 2013.3.21, 2023. 11. 9.)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개정 1999.12.29, 2013.3.21)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개정 1999.12.29, 2013.3.21)3.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개정 2013.3.21)②(신설 1998. 9.30, 개정 2000.11. 8, 2001. 9.26, 삭제 2005. 3.21)

제22조(융자의 방법)

제22조(융자의 방법) (개정 1998. 9.30, 2005. 3.21)①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9.30, 2005. 3.21)②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한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 9.30, 2005. 3.21, 2013.3.21)③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8. 9.30, 2005. 3.21, 2013.3.21, 2023. 11. 9.)

제23조(융자금의 반환)

제23조(융자금의 반환) (개정 1998. 9.30, 2005. 3.21)①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②∼③(신설 1998. 9.30, 삭제 2005. 3.21)

제24조(보조의 대상)

제24조(보조의 대상)①법 제19조제12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1)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3.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②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규격을 완화하여 담장을 허물어 걸침주차공간(30㎝ 이내)이 나오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3.21]

제25조(보조의 방법)

제25조(보조의 방법)①법 제21조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②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3.21)[본조신설 2005. 3.21]

제26조(보조금의 반환)

제26조(보조금의 반환)①주차장 설치보조 공사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공사완료 후 담장경계에 임의로 시설물(펜스 등)을 설치한 경우. 단,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담장경계에 높이 1.3미터 이내 개방형 펜스 등 설치 가능(개정 2015.11.26)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②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경우 공사 완공일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본조신설 2005. 3.21]

제27조

제27조 <삭제 2018.7.5.>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 9. 26.>

제29조(과징금 처분)

제29조(과징금 처분)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은 영 제17조의 금액으로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9. 26.]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