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27 시행 2020-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대상지원한도
단독 주택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주차면수 1면 기준 900만원 이하 1면 증가 시마다 150만원 추가 지원 ※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2,800만원 ※ 난공사 시 30퍼센트까지 증액 지원
근생 시설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주차면수 1면 기준 900만원 이하 1면 증가 시마다 150만원 추가 지원 ※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2,800만원 ※ 난공사 시 30퍼센트까지 증액 지원
아파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1996.6.8. 이전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 이내, ‧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 최대 5천만원 한도
자투리땅주차장 조성 후 1년 이상 기능유지 가능한 자투리땅, 나대지‧주차장 면당 240만원
조성분야대상지원 한도
바닥포장 (잔디식재, 투수포장 등)주차면수 20면 이하‧ 1면 기준 최대 200만원 ‧ 주차장별 최대 2천만원
바닥포장 (잔디식재, 투수포장 등)주차면수 21면 이상‧ 1면 기준 최대 200만원 ‧ 주차장별 최대 2,500만원
조경공사 (화단 조성, 조경울타리, 가로화분,벽면 녹화 등)주차면수 20면 이하‧ 주차장별 최대 1천만원
조경공사 (화단 조성, 조경울타리, 가로화분,벽면 녹화 등)주차면수 21면 이상‧ 주차장별 최대 1,500만원
‧ ‘바닥포장’과 ‘조경공사’ 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이 경우 주차장별 지원한도는 3천만원으로 함. ‧ 총 공사비의 10퍼센트는 사업 신청자가 부담함.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가이드라인’ 적용 시에만 지원함. ‧ 공사비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또는 ‘종로구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함.‧ ‘바닥포장’과 ‘조경공사’ 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이 경우 주차장별 지원한도는 3천만원으로 함. ‧ 총 공사비의 10퍼센트는 사업 신청자가 부담함.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가이드라인’ 적용 시에만 지원함. ‧ 공사비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또는 ‘종로구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함.‧ ‘바닥포장’과 ‘조경공사’ 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이 경우 주차장별 지원한도는 3천만원으로 함. ‧ 총 공사비의 10퍼센트는 사업 신청자가 부담함.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가이드라인’ 적용 시에만 지원함. ‧ 공사비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또는 ‘종로구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0.11.27.>
보조금 지급기준(제15조 관련)
담장 허물기 사업

2.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별지 서식

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
주차장명주차장명주차장명주차장명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
주차장규모주차장규모주차장규모주차장규모주차장형식주차장형식주차장형식주차장형식주차장형식주차장형식주차장형식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융자(보조)내용융자(보조)내용융자(보조)내용융자(보조)내용융자(보조)내용융자(보조)내용융자(보조)금액융자(보조)금액융자(보조)금액융자(보조)금액융자(보조)일자융자(보조)일자융자(보조)일자융자(보조)일자융자(보조)일자융자(보조)일자융자(보조)일자융자(보조)일자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이 자이 자이 자비 고비 고
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융 자 상 환 내 역
횟수횟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잔액상환잔액상환잔액상환잔액상환잔액횟수횟수횟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잔액상환잔액상환잔액
11. .. .. .. .. .원원원원원원원444. .. .. .. .. .원원원원원원
22. .. .. .. .. .원원원원원원원555. .. .. .. .. .원원원원원원
33. .. .. .. .. .원원원원원원원666. .. .. .. .. .원원원원원원
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정 기 점 검
연 번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자점검자점검자비 고비 고연 번연 번연 번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자점검자점검자비 고
1. .. .. .. .666. .. .. .. .
2. .. .. .. .777. .. .. .. .
3. .. .. .. .888. .. .. .. .
4. .. .. .. .999. .. .. .. .
5. .. .. .. .101010. .. .. .. .
<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주차장위치도>
설 치 전
설 치 중
설 치 후
소유주성 명생년월일
소유주주 소전화번호
<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주차장 (기존 면, 추가 면) ◦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주차장 (기존 면, 추가 면) ◦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주차장 (기존 면, 추가 면) ◦ ◦
<수종 선택 > □ 키 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수종 선택 > □ 키 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수종 선택 > □ 키 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바닥재질 선택 >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 □ 기타(콘크리트, 아스콘, )< 주차장 바닥재질 선택 >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 □ 기타(콘크리트, 아스콘, )< 주차장 바닥재질 선택 >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 □ 기타(콘크리트, 아스콘, )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20 . . . 신청인(소유주) (인 또는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20 . . . 신청인(소유주) (인 또는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20 . . . 신청인(소유주) (인 또는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20 . . . 신청인(소유주) (인 또는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20 . . . 신청인(소유주) (인 또는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가옥주) 책임입니다. 20 . . . 신청인(소유주) (인 또는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
신청인 (소유주)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소유주)전화번호 (이메일)( )주차장명
신청인 (소유주)주차장 주 소종 류□노외 □부설
신청인 (소유주)주차장 주 소운영형태□자가 □임대
신 청 내 용□ 주차장 바닥공사(잔디·투수 블록포장 등) □ 화단조성 □ 울타리·가로화분․벽면 녹화 등 □ 기타 직접 기재( ) ※식재할 수목이나 원하는 주차장 바닥재질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바닥공사(잔디·투수 블록포장 등) □ 화단조성 □ 울타리·가로화분․벽면 녹화 등 □ 기타 직접 기재( ) ※식재할 수목이나 원하는 주차장 바닥재질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바닥공사(잔디·투수 블록포장 등) □ 화단조성 □ 울타리·가로화분․벽면 녹화 등 □ 기타 직접 기재( ) ※식재할 수목이나 원하는 주차장 바닥재질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바닥공사(잔디·투수 블록포장 등) □ 화단조성 □ 울타리·가로화분․벽면 녹화 등 □ 기타 직접 기재( ) ※식재할 수목이나 원하는 주차장 바닥재질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녹색주차장(바닥포장, 조경 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소유주) 책임입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서명)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녹색주차장(바닥포장, 조경 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소유주) 책임입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서명)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녹색주차장(바닥포장, 조경 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소유주) 책임입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서명)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녹색주차장(바닥포장, 조경 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소유주) 책임입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서명)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녹색주차장(바닥포장, 조경 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위와 같이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소유주) 책임입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미 작성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미 작성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미 작성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미 작성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미 작성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 고 인①성 명②생 년 월 일
신 고 인③주 소④전 화 번 호
신 고 인⑤은 행 계 좌 번 호
주 차 장⑥위 치⑦주 차 장 의 형 태
주 차 장⑧착 공 일⑨규 모
주 차 장⑩설 치 완 료 일⑪기 타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 첨부:1. 주차장 배치도면 1부 2.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3. 은행통장 사본 1부 4.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 첨부:1. 주차장 배치도면 1부 2.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3. 은행통장 사본 1부 4.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 첨부:1. 주차장 배치도면 1부 2.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3. 은행통장 사본 1부 4.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 첨부:1. 주차장 배치도면 1부 2.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3. 은행통장 사본 1부 4.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종 로 구 청 장 귀하 첨부:1. 주차장 배치도면 1부 2. 작업 전․중․후 사진 각 1매 3. 은행통장 사본 1부 4. 공사비 영수증(안내표지판 포함) 사본 각 1매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2. 설치 및 지원 현황2. 설치 및 지원 현황2. 설치 및 지원 현황2. 설치 및 지원 현황2. 설치 및 지원 현황2. 설치 및 지원 현황2. 설치 및 지원 현황
설 치 장 소주차시설○ 기존 : 대 ○ 신규 : 대○ 기존 : 대 ○ 신규 : 대
공 사 내 용공 사 완료일
총설치 비 용원대 행 공사비원원자 비 부 담원
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
<조성전><조성전><조성전><조성전><조성전><조성전><조성전>
<조성후><조성후><조성후><조성후><조성후><조성후><조성후>
〈공사전사진〉
〈공사중사진〉
〈공사후사진〉
성 명주차장명
주 소전화번호
2. 공사 및 지원 현황2. 공사 및 지원 현황2. 공사 및 지원 현황2. 공사 및 지원 현황2. 공사 및 지원 현황2. 공사 및 지원 현황2. 공사 및 지원 현황2. 공사 및 지원 현황
공 사 장 소주차 면수
공 사 내 용공 사 완료일
총공사 비 용원지원금원원원자부담원
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3. 현장사진
<조성 전><조성 전><조성 전><조성 전><조성 후><조성 후><조성 후><조성 후>
4. 기타사항4. 기타사항4. 기타사항4. 기타사항4. 기타사항4. 기타사항4. 기타사항4.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4.22.>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4.22.>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4.22.>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4.22.>
 주차장설치자금 융자 관리카드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성명 
확 인 자 : 직 성명 
(앞 면)

(뒷 면)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1. 3.25, 2014.8.14., 2015.11.13.>
담장허물기(그린파킹)사업 참여 신청서

 
※ 공사내용 및 수목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하신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별지 제6의2호서식] <신설 2020.11.27.>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11. 3.25>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8.14.>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11. 3.25>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1. 3.25, 2015.11.13.> 
 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 관리카드(제16조 관련)

(앞 면)

(뒷 면)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11.27.>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 대상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08, 2011. 3.25>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란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구입하는 자 또는 구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② 제1항의 구입자는 매매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3조(신청)

제3조(신청)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지 및「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1. 3.25., 2020.11.27.>② 조례 제28조제2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25., 2020.11.27.>1.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차장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등기부등본(건축분, 토지분)4. 건축허가서 사본5. 사업비산출근거 자료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구청장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가구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5조(대상자의 결정 및 통지)

제5조(대상자의 결정 및 통지)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 융자신청자의 융자대상 요건, 융자한도 내 신청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② <삭제 2020.11.27.>③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 결정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목개정 2020.11.27.]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① 융자금의 지급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자에게 10일 이내에 융자결정금액을 계좌 입금한다. <개정 2011. 3.25.,2020.11.27.>② 본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시중은행의 가계일반대출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7조(상환 및 기간연장)

제7조(상환 및 기간연장)①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 횟수는 연 2회씩 총 6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려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3.25., 2020.11.27.>②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3.25>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④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8조(이자)

제8조(이자)① 주차장 설치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5.07.08, 2011. 3.25>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③ 이자 산출은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상환기간 중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한다. <개정 2020.11.27.>

제9조(융자금 수급자의 관리)

제9조(융자금 수급자의 관리) 제6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완료 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목개정 2020.11.27.]

제10조(반환통지)

제10조(반환통지) 조례 제29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제11조(지원 기준)

제11조(지원 기준)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4.9, 2005.07.08, 2011. 3.25, 2015.11.13., 2020.11.27.>1. 경형자동차 : 2m x 3.6m 이상 <개정 2005.07.08., 2011. 3.25>2. 일반자동차 : 2.5m x 5.0m 이상 <개정 2005.07.08., 2019.6.7.>3. <삭제 2005.07.08>4. <삭제 2005.07.08> [제목개정 2020.11.27.]

제12조(신청)

제12조(신청)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담장 허물기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6의2호서식) [전문개정 2020.11.27.]

제13조(지원대상 결정)

제13조(지원대상 결정)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비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공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 2020.11.27.>② <삭제 2005.07.08>

제14조(지원방법 및 공사범위)

제14조(지원방법 및 공사범위)① 제13조에 따른 공사비 지원은 구청장이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 2020.11.27.>②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범위는 담장 허물기 및 시설물 제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 공간에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한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 2020.11.27.>

제15조(지원범위)

제15조(지원범위) 제12조 각 호의 사업 참여 신청에 따른 지원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해당 사업 신청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0.11.27.]

제16조(공사비 수급자의 관리)

제16조(공사비 수급자의 관리) 공사비를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ㆍ정비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05.07.08, 2011. 3.25., 2020.11.27.>

제17조(반환통지)

제17조(반환통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반환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② <삭제 2005.07.08>

제18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제18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① 동일한 사유로 융자금과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기존 시설물이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나 「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2.12, 2011. 3.25>③ 기존 시설물에 대해 주택 개·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축물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④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1.27.>⑥ 담장 허물기 사업 보조금과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1.27.>⑦ 건축 허가 시 친환경 녹색주차장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1.27.>⑧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1.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