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1회주차권1회주차권1회주차권전일 주차권월정기 주차권
노상 및 노외주차장최초 5분까지5분 초과 ∼ 30분까지30분 초과 후 15분마다전일 주차권월정기 주차권
노상 및 노외주차장무료600원300원6,000원60,000원
구 분1구획 1일 기준1구획 1일 기준비 고
차 종1일 기준1일 초과 시마다
승용차, 승합차2,000원2,000원
버스(관광버스)6,000원6,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1. 노상 및 노외주차장

2. 관광지 주차장 (군수가 지정 고시한 주차장에 한정한다)

<비 고>
1.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정하되, 노상주차장은 지역실정 및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따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1구획은 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전일주차가 허용되는 공영주차장에 한정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4.주차요금의 특례
가.군수는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요금을 기준으로 4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다.
나.군수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 밤샘 주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 업소 등에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군수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5. 공영 노외주차장 이용 특례요금
 - 별표 2에 따라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발급하여 최초 1시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주차 요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중앙시장 내 상가: 주차권 100매당 10,000원
 나. 중앙시장 인근 상가: 주차권 100매당 20,000원
6. 월정기주차권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민 편익과 주변 교통 여건 및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

감면 대상감면 금액 또는 비율확인방법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전액 면제육안 식별 또는 긴급자동차 증명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전액 면제자동차등록증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전액 면제자동차등록증
4. 강화군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전액 면제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모자보건수첩
5. 공공 목적의 행사 참여 차량 (공영주차장 관리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전액 면제공문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전액 면제 (월정기주차 제외)국가보훈등록증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전액 면제 (월정기주차 제외)국가보훈등록증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전액 면제 (월정기주차 제외)국가보훈등록증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전액 면제 (월정기주차 제외)국가보훈등록증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전액 면제 (월정기주차 제외)국가보훈등록증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전액 면제 (월정기주차 제외)국가보훈등록증
12. 국세청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강화군수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의 차량1년간 전액 면제성실납세증 표지 (스티커) 부착차량 (발급일 확인)
13. 인천광역시장 또는 강화군수가 발급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1년간 전액 면제자원봉사자증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증 (발급일 확인)
1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0퍼센트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전액 면제하며 월정기주차 제외)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15.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50퍼센트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전액 면제하며 월정기주차 제외)병역명문가증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50퍼센트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전액 면제하며 월정기주차 제외)국가보훈등록증
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50퍼센트 감면 (월정기주차 제외)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18.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차량50퍼센트 감면 (월정기주차 제외)아이모아 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19.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50퍼센트 감면 (월정기주차 제외)승용차요일제 표지 부착 차량
20.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퍼센트 감면 (월정기주차 제외)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 면제)50퍼센트 감면 (월정기주차 제외)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2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0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50퍼센트 감면 (월정기주차 제외)승용차공동이용 표지 부착 차량
23.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자동차 (해당 선거의 선거한 날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되, 한 차례에 한정함)50퍼센트 감면 (월정기주차 제외)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24. 원도심 관광지 등을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운영 및 할인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함)50퍼센트 감면 (월정기주차 제외)군수가 인정한 증명서류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의 차량최초 1시간까지 면제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발급한 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별표 2]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제5조 관련)

[별표 3]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

90㎝90㎝90㎝90㎝90㎝90㎝
90㎝90㎝90㎝90㎝90㎝90㎝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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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80㎝80㎝80㎝80㎝80㎝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
1.8∼2.5m1.8∼2.5m1.8∼2.5m1.8∼2.5m1.8∼2.5m
1.8∼2.5m1.8∼2.5m1.8∼2.5m1.8∼2.5m1.8∼2.5m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알루미늄녹색흰색
공 영 노 외 주 차 장알루미늄녹색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제14조제1항 관련)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4] 노외주차장 표지

주차장주차장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노외주차장 표지(제14조제2항 관련)

<비  고>
◦재료: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규격:내부표지 (가로 30㎝ × 세로 25㎝)
문  자 (가로 17㎝ × 세로 17㎝)
◦색채:외부표지 -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5]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예1)(예1)(예1)(예2)(예2)(예2)
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제14조제4항 관련)

<비  고>
◦재료: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규격:가로×세로 (60㎝×60㎝)
◦색채: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설치위치: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6] 주차방법 및 배치 기준

[별표 6]
주차방법 및 배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30˚전진주차 나.45˚전진주차

다.45˚교차주차(A) 라.45˚교차주차(B)

마.60˚전진주차 바.60˚후퇴주차

사.90˚전진주차 아.90˚후퇴주차

[별표 7]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3조제2항 관련)
 (앞 면)

 
 (뒷 면)

 ※ ·바 탕: 하늘색 ·글 씨: 검정색

[별지 서식] 주차요금 반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차 량차량번호차 종차 종
차 량감면항목
월정기 이용기간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원
주차구획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반환금액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반환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반환사유는 이사, 이직,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차고지 확보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반환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반환사유는 이사, 이직,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차고지 확보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반환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반환사유는 이사, 이직,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차고지 확보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반환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반환사유는 이사, 이직,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차고지 확보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주차요금 반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0.>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1. 관리인을 두지 않는 공영주차장의 경우2.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군수가 지정한 공용주차장의 경우(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30분 범위에 한정한다)③ 군수나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리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0.>

제6조(주차요금 징수)

제6조(주차요금 징수)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1.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2. 주차카드를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4.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따른 방법5.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1.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경우2.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5. 9. 26.>

제7조(주차요금의 반환)

제7조(주차요금의 반환)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월정기주치권을 말한다)을 정산하여 반환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2025. 9. 26.>1.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개정 2023. 12. 20.>2. 이사, 이직, 장기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반환 <개정 2023. 12. 20.>[제목개정 2023. 12. 20.]

제8조(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①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주민복지와 교통정책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로 한다.2. 일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는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 등이 증가하는 주차장의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의 금지)

제9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0.>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0.>6. 주차장에서 취사ㆍ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0.>7.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8.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② 자전거 주차장 사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5. 9. 26.>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② 제1항제1호의 관리수탁자는 사업의 효율적ㆍ경제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③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리수탁자 지도ㆍ감독)

제12조(관리수탁자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 12. 20.>[제목개정 2023. 12. 20.]

제13조(노상주차장의 설치)

제13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14조(주차장의 표시 등)

제14조(주차장의 표시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로 하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20., 2025. 9. 26.>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개정 2023. 12. 20.>2. 가산금 징수 <개정 2023. 12. 20.>3. 주차장의 이용시간4.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3. 12. 20.>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주의사항 등)②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4와 같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③ 군수는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0.>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기준 등은 별표 6에 따르며,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② 주차구획의 한 대당 표준규격은 규칙 제3조에 따른다.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②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제17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7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4.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18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제18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개정 2025. 9. 26.>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2025. 9. 26.>

제21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1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기준)

제22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기준)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한 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12. 20., 2025. 9. 26.>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2. 20.>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격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3. 12. 20.>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2025. 9. 26.>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바로잡아 계산한다. <개정 2023. 12. 20.>②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7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0., 2025. 9. 16.>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2. 20.>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격에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2. 20.>3. 토지가격은 제1항제3호에 따른다.4.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제목개정 2023. 12. 20.][제목개정 2025. 9. 26.]

제2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제2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① 군 청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주차요금 감면, 이용시간, 이용대상 자동차, 그 밖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25조(과징금 처분)

제25조(과징금 처분)① 군수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0., 2025. 9. 26.>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9. 26.>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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