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4-19 시행 2024-04-1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결 격 사 유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선수)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지 원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종 목 :
 
 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할 것을 희망하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20 . . .
 
 위에 따라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을 승낙합니다.
 20 . . .
 
 입단단체:
 대 표 자: (인)

[별지 제3호서식]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추 천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종 목 : 
 위 사람은 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20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회장 (인)
 인천광역시 양궁협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임용계약서

주소
회사명
대표자(인)
선수(근로자)선수(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9조제4항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계약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과 
운동경기부 선수(이하 "선수" 라 한다)는(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선수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② 근무장소: 계양아시아드 양궁훈련장을 포함한 훈련장 및 양궁대회장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3:30(1시간 30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근로자대표를 말한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계약 급여는 기본급(한글) 원(₩000,000,000)과 OO수당(한글) 원(₩000,000,000) 으로 구성된 일금(한글) 원(₩000,000,000)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00일, (한글) 원(₩000,000,000)을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별지 제5호서식] 평가 기준표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훈 련 성실도 (10%)경기실적(70%)경기실적(70%)경기실적(70%)경력(10%)경력(10%)경력(10%)감독 평가 (10%)비 고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훈 련 성실도 (10%)경기실적(70%)경기실적(70%)경기실적(70%)4년 이상2~4년 미만2년 미만감독 평가 (10%)비 고
점 수 배 정점 수 배 정-100점10706050107510-
개 인 기 록 표○○○1
개 인 기 록 표○○○2
개 인 기 록 표○○○3
개 인 기 록 표○○○4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후 등위 결정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등급구분 : 1등급(80점이상), 2등급(65점이상), 3등급(50점이상), 4등급(50점미만)※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후 등위 결정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등급구분 : 1등급(80점이상), 2등급(65점이상), 3등급(50점이상), 4등급(50점미만)※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후 등위 결정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등급구분 : 1등급(80점이상), 2등급(65점이상), 3등급(50점이상), 4등급(50점미만)※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후 등위 결정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등급구분 : 1등급(80점이상), 2등급(65점이상), 3등급(50점이상), 4등급(50점미만)※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후 등위 결정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등급구분 : 1등급(80점이상), 2등급(65점이상), 3등급(50점이상), 4등급(50점미만)※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후 등위 결정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등급구분 : 1등급(80점이상), 2등급(65점이상), 3등급(50점이상), 4등급(50점미만)※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후 등위 결정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등급구분 : 1등급(80점이상), 2등급(65점이상), 3등급(50점이상), 4등급(50점미만)※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후 등위 결정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등급구분 : 1등급(80점이상), 2등급(65점이상), 3등급(50점이상), 4등급(50점미만)※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후 등위 결정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등급구분 : 1등급(80점이상), 2등급(65점이상), 3등급(50점이상), 4등급(50점미만)※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후 등위 결정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등급구분 : 1등급(80점이상), 2등급(65점이상), 3등급(50점이상), 4등급(50점미만)※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후 등위 결정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등급구분 : 1등급(80점이상), 2등급(65점이상), 3등급(50점이상), 4등급(50점미만)※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후 등위 결정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등급구분 : 1등급(80점이상), 2등급(65점이상), 3등급(50점이상), 4등급(50점미만)※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입상성적별 부여점수 합산(입상성적별 부여점수 :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후 등위 결정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등급구분 : 1등급(80점이상), 2등급(65점이상), 3등급(50점이상), 4등급(50점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선수 평가 기준표
 선수단 평가 기준표

[별지 제6호서식] 퇴직금청구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퇴직 년월일퇴직 년월일
퇴직 당시 소속 기관퇴직당시 직명퇴직당시 직명
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 접수날짜 :접수번호 : 접수날짜 :접수번호 : 접수날짜 :접수번호 : 접수날짜 :접수번호 : 접수날짜 :접수번호 : 접수날짜 :
소 속직 명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발 령 청발 령 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급금액 : 금 원(₩ ) 지급금액 : 금 원(₩ ) 지급금액 : 금 원(₩ ) 지급금액 : 금 원(₩ ) 지급금액 : 금 원(₩ ) 지급금액 : 금 원(₩ )
퇴직 전 월평균보수 : 퇴직금 산출액 : 퇴직금 전환액 납부액: 퇴직 전 월평균보수 : 퇴직금 산출액 : 퇴직금 전환액 납부액: 퇴직 전 월평균보수 : 퇴직금 산출액 : 퇴직금 전환액 납부액: 퇴직 전 월평균보수 : 퇴직금 산출액 : 퇴직금 전환액 납부액: 퇴직 전 월평균보수 : 퇴직금 산출액 : 퇴직금 전환액 납부액: 퇴직 전 월평균보수 : 퇴직금 산출액 : 퇴직금 전환액 납부액:
담당자팀장과장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7조제2항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퇴 직 금 청 구 서

[별지 제7호서식] 이적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제29조제2항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이적 동의서
 계양구청 양궁선수단 소속 선수의 이적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아 래 -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소 속 팀 :
6. 이 적 팀 :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인)
 대한양궁협회장 귀하

[별표 1]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급 수최소계약 유지기간계약위반 시 영입비 반환비 고
1급5년남은기간 영입비금액× ------- 계약기간다만, 군입대나 불가피한 사정 (질병 등)으로 선수생활을 유지 못할 경우는 제외
2급4년남은기간 영입비금액× ------- 계약기간다만, 군입대나 불가피한 사정 (질병 등)으로 선수생활을 유지 못할 경우는 제외
3급3년남은기간 영입비금액× ------- 계약기간다만, 군입대나 불가피한 사정 (질병 등)으로 선수생활을 유지 못할 경우는 제외
4급2년남은기간 영입비금액× ------- 계약기간다만, 군입대나 불가피한 사정 (질병 등)으로 선수생활을 유지 못할 경우는 제외
※ 최소계약유지기간 및 계약해지 제한※ 최소계약유지기간 및 계약해지 제한※ 최소계약유지기간 및 계약해지 제한※ 최소계약유지기간 및 계약해지 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1조제2항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별표 2] 임용보전비 지급기준

구 분구 분지 급 액비 고
지도자지도자5,000천원
선수1등급20,000천원
선수2등급15,000천원
선수3등급10,000천원
선수4등급5,000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2조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임용보전비 지급기준표

[별표 3] 특별승급 기준

구 분해 당 성 적승급호봉
선 수․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5호봉
선 수․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1위 입상3호봉
선 수․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1위에 2회 이상 입상 또는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 3위 이내 2회 이상 입상2호봉
선 수․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1위 입상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 ․임용 후 국가대표 선발1호봉
비 고특별호봉 승급 적용 시 선수의 1년 동안 대회입상 성적 중 최고 승급에 해당하는 특별호봉만을 승급일에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13조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특별승급 기준

[별표 4] 가산호봉 책정 기준

구 분해 당 성 적가산호봉비 고
선 수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5호봉1년 동안 대회입상 성적 중 최고 가산에 해당하는 가산호봉만을 적용 (입상성적은 개인, 단체 모두 포함)
선 수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또는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1위 입상3호봉1년 동안 대회입상 성적 중 최고 가산에 해당하는 가산호봉만을 적용 (입상성적은 개인, 단체 모두 포함)
선 수전국규모대회에서 1위에 2회 이상 입상 또는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 3위 이내 2회 이상 입상2호봉1년 동안 대회입상 성적 중 최고 가산에 해당하는 가산호봉만을 적용 (입상성적은 개인, 단체 모두 포함)
선 수전국규모대회에서 1위 입상 또는 아시아 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1호봉1년 동안 대회입상 성적 중 최고 가산에 해당하는 가산호봉만을 적용 (입상성적은 개인, 단체 모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13조제4항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가산호봉 책정 기준
 

 ※ 전국규모대회
 - 전국남여양궁종합선수권대회 
 - 전국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회
 -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대회 
 - 한국실업연맹양궁대회
 -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실내대회
 - 현대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
 - 그 밖에 전국대회에 준한 신규대회

[별표 5] 정근수당 지급구분

구 분호 봉지 급 액비 고
지도자1호봉 이상월 봉급액의 50% 해당금액
선 수 조리사1호봉월 봉급액의 10% 해당금액
선 수 조리사2호봉월 봉급액의 20% 해당금액
선 수 조리사3호봉월 봉급액의 30% 해당금액
선 수 조리사4호봉월 봉급액의 40% 해당금액
선 수 조리사5호봉 이상월 봉급액의 50% 해당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정근수당 지급구분

[별표 6] 선전장려금 지급기준

구 분국제대회전국체육대회전국규모대회
금 액선수당 300,000원팀당 500,000원팀당 200,000원
비 고․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FITA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 (그 밖에 국제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본다) ․ 전국규모대회 - 전국남여양궁종합선수권대회 - 전국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회 - 대통령기전국남여양궁대회 - 한국실업연맹양궁대회 - 회장기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실내대회 - 현대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 ※ 매년 신규 전국규모대회 개최시 반영․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FITA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 (그 밖에 국제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본다) ․ 전국규모대회 - 전국남여양궁종합선수권대회 - 전국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회 - 대통령기전국남여양궁대회 - 한국실업연맹양궁대회 - 회장기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실내대회 - 현대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 ※ 매년 신규 전국규모대회 개최시 반영․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FITA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 (그 밖에 국제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본다) ․ 전국규모대회 - 전국남여양궁종합선수권대회 - 전국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회 - 대통령기전국남여양궁대회 - 한국실업연맹양궁대회 - 회장기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실내대회 - 현대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 ※ 매년 신규 전국규모대회 개최시 반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제30조제1항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선전장려금 지급기준

[별표 7]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대 회 의 종 류1위 (금메달)2위 (은메달)3위 (동메달)
① 올림픽대회20,00010,0005,000
② 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대회10,0005,0003,000
③ 아시아선수권대회3,0002,0001,000
④ 기타 국제대회2,0001,5001,000
⑤ 전국체육대회1,000700500
⑥ 전국규모대회500300200
⑦ 신기록 수립 시는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지도자는 없음) - 세계 신기록 : 300만원 - 아시아신기록 : 200만원 - 한국 신기록 : 100만원⑦ 신기록 수립 시는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지도자는 없음) - 세계 신기록 : 300만원 - 아시아신기록 : 200만원 - 한국 신기록 : 100만원⑦ 신기록 수립 시는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지도자는 없음) - 세계 신기록 : 300만원 - 아시아신기록 : 200만원 - 한국 신기록 : 100만원⑦ 신기록 수립 시는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지도자는 없음) - 세계 신기록 : 300만원 - 아시아신기록 : 200만원 - 한국 신기록 : 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제30조제2항 관련) [전부개정 2024. 4. 19.]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단위: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등)

제2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는 남자양궁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단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단원: 지도자, 선수3. 조리사4. 선수 관리 담당자③ 지도자와 선수의 정원은 지도자 2명 이내, 선수 8명 이내로 한다. 단, 선수의 정원 중 선수 모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별도 정원 1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단장은 운동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감독 및 보호한다.②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육성과 훈련·대회 참가, 체력·건강관리, 경기력 향상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③ 선수는 훈련 참가 및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계양구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④ 조리사는 합숙소의 관리 및 합숙소를 이용하는 단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⑤ 선수관리 담당자는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① 운동경기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단원의 징계의결 및 정년연장,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2. 제27조에 따른 단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지도자로 구성한다. 다만, 지도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5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3. 운동경기부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단장이 운동경기부 발전에 필요하여 협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구성원은 지도자 및 선수 등을 포함하여 운동경기부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인권전문가는 반드시 1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의결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6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이용 여부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출산, 육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단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요건)

제7조(자격요건)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자2. 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3.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②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는 인천광역시 양궁협회장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채용 할 수 있다.1. 최근 2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 대회 3위 이내 입상자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③ 조리사와 선수관리 담당자는 공개모집하여 채용한다.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②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

제9조(임용)① 선수단은 구청장이 임용하며, 임용계약 체결 후 임용 대상자에게 임용장을 교부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서 또는 추천서를 검토하여 우수선수를 임용한다.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학교 포함) 졸업예정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2. 일반인(우수선수 포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양궁협회장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회장의 추천서④ 단원의 임용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에 2년마다 체결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임용 계약체결시에는 제4호와 제5호 서류만 제출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1. 서약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지원서 또는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4. 채용신체검사서 1부5. 주민등록등본 1부6. 졸업(예정)증명서 1부7. 경기(지도)실적 증명서 1부8. 전 소속팀 동의서(추천서) 1부9.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장⑥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상한 나이)

제10조(근무상한 나이)① 지도자와 조리사는 공무원 정년규정에 따른다. 다만, 원활한 선수단 운영과 소속 선수단에서 필요로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하에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② 선수는 45세까지로 한다. 다만,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선수 영입비)

제11조(우수선수 영입비)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수선수 영입비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용된 선수는 2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 내 퇴직시에는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영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임용보전비)

제12조(임용보전비)① 구청장은 단원의 계약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임용보전비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며 임용보전비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평가표는 선수에게만 적용한다.③ 임용보전비는 계약연장에 해당 단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간이 연장된 단원은 2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 내 퇴직시에는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임용보전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호봉획정)

제13조(호봉획정)① 단원 및 조리사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을 획정한다.② 단원 및 조리사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③ 단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각종 대회에 입상하여 계양구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자에 별표 3과 같이 특별 승급하여 봉급을 지급한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 및 경기실적에 따른 가산호봉을 합산하여 호봉을 확정하며, 가산호봉 책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1. 동일 종목으로 다른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기간2. 「병역법」에 따른 군의무 복무기간3. 2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양궁선수 경력기간

제14조(보수·수당 등)

제14조(보수·수당 등) 단원 및 조리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 및 제수당으로 구분하며,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봉급”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호봉별 봉급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함2.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다만,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3. 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의 16.7퍼센트를 지급할 것

제15조(운동수당 지급기준)

제15조(운동수당 지급기준)① 운동수당 지급을 위한 선수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급: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2. 1급: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대표선수나.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자다.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 성적 1위에 2회 이상 입상자라.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자마. 선수단 주장으로 지정된 자 (단, 특급성적시에는 특급으로 한다)3. 2급: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 성적 3위 이내 2회 이상 입상자4. 3급: 향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 가능한 자질을 갖춘 자② 신규임용선수의 운동수당 등급은 임용전 1년 성적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2급 이상의 선수가 1년간 해당 등급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할 때에는 하위등급으로 한등급 조정한다. 다만, 올림픽입상자는 4년간,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는 2년간 그 등급을 유지한다.

제16조(선수단 운영비)

제16조(선수단 운영비)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것.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 및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2. 급식비: 월 50만원3. 목욕비: 월 5만원4. 간식비: 월 5만원5. 교통비: 지도자 10만원, 선수 및 조리사 월 5만원6. 훈련차량 운영비7. 그 밖에 선수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제17조(퇴직금)

제17조(퇴직금)① 운동경기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 및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정기준: 퇴직금은 운동경기부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2. 월평균 보수: 퇴직전 3개월의 보수(봉급, 제수당, 가계지원비, 급식비, 교통비, 운동수당, 목욕비, 간식비 포함) 지급총액을 퇴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제18조(의료보상)

제18조(의료보상)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제19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단원에게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그 밖에 경기규칙 변경이나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피복이나 장비는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지휘·감독)

제20조(지휘·감독)① 체육관련 담당업무부서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선수단의 주장은 지도자가 선수 중에서 지명한다.

제21조(복무)

제21조(복무)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전지훈련, 강화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단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④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단원 복무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단원의 의무)

제22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단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2. 품위 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3. 겸직 금지: 단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4. 그 밖의 사항: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청렴,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제23조(훈련시간 등)

제23조(훈련시간 등)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지도자가 정하며 세부사항은 임용계약서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훈련계획 수립 등)

제24조(훈련계획 수립 등)① 감독은 매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고,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선수합숙소 운영)

제25조(선수합숙소 운영)①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합숙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선수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해 합숙소에 조리사를 둘 수 있다.③ 조리사 임용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대상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1. 이력서 1부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장3. 채용신체검사서 1부4. 주민등록등본 1부

제26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6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징계나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7조(직권면직)

제27조(직권면직)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감원이 되었을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5.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6. 폭력·성폭력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때

제28조(휴직)

제28조(휴직)① 단장은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10일 이내에 단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급여는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9조(이적 동의)

제29조(이적 동의)① 구청장은 계약기간 중인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보상금)

제30조(보상금)①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선전장려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②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있는 경우는 국가대표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는 본봉의 20퍼센트로 하며, 지도자에게는 본봉의 10퍼센트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 입상한 선수가 최고호봉에 도달하여 호봉승급을 할 수 없는 경우, 40만원 범위에서 특별승급대상 호봉수에 3만원을 곱한 금액을 매월 특별보상금으로 지급한다.⑤ 단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경기실적을 종합하여 예산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징계)

제31조(징계)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제22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월 3일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회에 불참하였을 때

제32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32조(징계의 종류와 효력)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해임이란 선수단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③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 연도 운동수당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④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 연도 운동수당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다만, 3개월 간 보수를 감할 경우 감봉 1회(1개월) 당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한다.⑤ 견책은 다음 연도 운동수당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4. 4. 19.][제목개정 2024. 4. 19.]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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