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연번업무명기준수수료비 고
연번(증명)기준수수료비 고
1각종신고 등록필1통300
2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1통800
3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
4공(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1통350
5공장등록 증명1건1000
6그밖의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350
7도시계획등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건축측량1필지5,500
8도시계획등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측량도면 등본교부1필지350
9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1필지300
10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800
11시설보유 증명1통350
12실수요자 증명1통300
13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1건800
14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 가소요량 증명1통3,300
15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 확정소요량 증명1통1,200
16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1통1,100
17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통600
18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
19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무인민원(관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자민원, 인터넷)신청시1통500 무료
20체비지 분할신청1필지350
21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350
22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1통1,500
23토지이용계획확인서(흑백)1통1,000
24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500
25환지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350
26환지예정지 분할1필지350
27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1필지350
연번업무명기준수수료비 고
연번(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기준수수료비 고
1각종증서(면허증,허가증,신고필증,관리선지정증 등)재교부신청1건1,000
2게임산업 관련, 게임산업 관련업 허가·등록·신고의변경1건5,000
3게임산업 관련,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1건20,000
4게임산업 관련,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또는 신고1건20,000
5게임산업 관련,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
6게임산업 관련, 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0,000
7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1건550
8공업일지 지정승인(상공 및 동력자원)1건1,000
9공연장 등록 신청1건10,000
10공연장 변경 신청1건5,000
11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1건550
12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13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및 사항 변경신청1건1,000
14관상어 양식업 신고 수수료1건1,000
15구획어업 허가신청1건4,500
16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1건550
17그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1건800
18기타 각종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통550
19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1건1,200
20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규1건2,300
21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22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23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24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1건9,000
25내수면양식업허가신청(자망·종묘채취·연승·패류채취·낭장망·각망)수수료1건5,000
26내수면어업(공동어업)면허신청 수수료1건7,500
26내수면어업(정치망어업)면허신청 수수료1건9,000
28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
29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규신고1건30,000
30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자1건허가시공사비(용지비 및보상비제외)의 1천의1의 해당금액
31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자1건5,000
32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자1건1,000단, 도로점용료를 전액감면받는자는 수수료감면
33도선장 설치허가의 신청1건1,550
34도시계획 사업허가 신청1건1,150
35도축검사 수수료(돼지,양)1건200
36도축검사 수수료(소,말)1건1,000
37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1건1,000
38면허신청 우선순위 결정신청1건1,000
39변경사항(주소,개명,대표자,선명 등)신고1건1,500
40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둥록 신청(개인)1건20,000
41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둥록 신청(법인)1건30,000
42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필증 재교부 신청1건800
43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
44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신청1건10,000
45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800
46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함)1건20,000
47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함)1건40,000
48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1건100,000
49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1건20,000
50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
51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52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물 배급업 신고1건20,000
53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0,000
54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55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1건550
56선박국적증서(재)발급1건1,000
57세척제 제조업1건10,000
58세척제 제조업 변경1건5,000
59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60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61소하천 점용·사용허가1건1,000
62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청1건1,600
63수산물 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1,600
64수산물 가공업 신고1건1,000
65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연장신청)1건3,000
66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67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68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1건10,000
69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및 연장신청 수수료1건3,000
70양식업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1건1,000
71양식업 관리선 사용지정 및 관리선 사용승인신청 수수료1건1,000
72양식업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 수수료1건1,000
73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1건3,000
74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1건1,000
75양식업 변경신고·변경허가 신청수수료1건1,500
76양식업 보상청구 수수료1건2,000
77양식업 신청 수수료1건2,000
78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1건800
79양식업 허가신청(육상 등 내수양식업)1건4,000
80양식업 허가증 재발급 수수료1건1,000
81양식업(육상해수·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신청 수수료1건4,000
82양식업(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 면허신청 수수료1건5,000
83양식업[면허,허가,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수수료1건1,000
84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1건3,000
85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1건2,500
86양식업권 포기신고 수수료1건1,000
87양식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수수료1건4,000
88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1건800
89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1건1,000
90어선건조(개조) 발주허가 신청1건2,000
91어선건조(개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
92어선등록 및 변경등록1건3,000
93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신청1건800
94어업 재개신고1건1,000
95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96어업권(지분)이전 인가신청1건4,000
97어업권등의 보상청구1건2,000
98어업권변경 인가신청1건3,000
99어업권분할 인가신청1건2,500
100어업권포기 신고1건1,000
101어업면허 신청1건5,000
102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
103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증(어업사용승인증)의 재발급 신청1건1,000
104어업신고 수수료1건1,500
105어업허가 유예신청1건1,500
106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1건1,500
107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1건3,000
108어획물 운반업 폐지신고1건800
109연안어업 허가신청1건2,500
110영업신고(보건복지)1건2,300
111영화 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112영화업변경 신고1건10,000
113영화업 신고1건20,000
114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115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1건6,000
116위생처리업 신규·변경1건1,200
117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실시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1건1,500
118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실시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1건2,400
119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실시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이하의 배)1건550
120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실시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6인이상 10인이하의 배)1건1,050
121유원시설업 허가[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1건50,000
122유원시설업 허가[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
123유원시설업 허가[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
124유원시설업 허가[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60,000
125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126유해어업 사용허가1건3,000
127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의 변경신고1건10,000
128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의 신고1건20,000
129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 신고증(등록증)재교부1건4,000
130음악산업 관련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
131음악산업 관련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132음악산업 관련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
133음악산업 관련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134의료기관 개설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1건40,000
135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부속의료기관 포함)1건100,000
136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40,000
137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
138임대용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대1,500
139입어(어장구역)등 재결신청1건3,000
140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1건1,500
141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대1,500
142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 허가1건1,500
143전기공사업 승계(상속)신고 수수료1건5,000
144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합병)신고 수수료1건30,000
145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1건1,150
146차고지 설치 확인서1건6,000
147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상공 및 동력자원)1건1,150
148체비지 명의변경 신청1건550
149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50
150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1건550
151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152체육시설업 신규신고1건30,000
153축산표준 설계도서 발급신청1건250
154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양도양수 포함)1건10,000
155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550
156토지사용(출입)등 보상재결 신청1건6,000
157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건1,150
158해상종묘 생산 어업허가1건4,000
159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1건800
160허가어업 휴업(재개) 신고1건1,000
161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1건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옹진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별표 2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옹진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 · 허가 그 밖에 신고 ·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 확인 · 검사 (이하 “각종 증명 등”) 및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각종 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표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2와 같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같은 종류의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1통당 1건 또는 1명당 1건으로 징수한다.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대한 각종 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방법으로 징수하고, 옹진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발급서류 등에 인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3조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각종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 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3.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 ㆍ등록 된 사람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 표기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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