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1회 주차권1회 주차권전 일 주차권월정기 자유이용권
구분최초30분까지30분이후 15분당전 일 주차권월정기 자유이용권
1급지1,000원500원10,000원100,000원
2급지600원300원6,000원60,000원
3급지400원200원4,000원40,000원
4급지300원150원3,000원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05-2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 비 고
1.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중심상업지역 및 상업지역 중 교통혼잡지역【남동구 구월동(인천시청-인천터미널), 부평구 부평동(부평역-부평구청), 】
 나. 2급지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3급지 : 1급지, 2급지, 4급지 이외의 지역(환승주차장, 전통시장 포함)
 라. 4급지 :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
 마.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교통혼잡, 주차수요, 토지이용도 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2. 1일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3. 1구획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 주차요금의 특례
 가.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과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월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라. 월정기주차권은 자유이용권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이용대상 주차장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상위급지 이용시 요금차액 징수)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설 치 기 준
시 설 물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관리지역
1. 위락시설시설면적 70㎡당 1대 (시설면적/70㎡)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134㎡당 1대 (시설면적/134㎡)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한다.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3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신축하는 제3호 시설물(숙박시설 제외)에 한한다.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시설면적 - 150㎡)/100㎡}]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시설면적 -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하고,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시 설 물설 치 기 준설 치 기 준
시 설 물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관리지역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1홀당 15대 (홀의 수×15)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 (타석의 수÷0.7)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정원/10명)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정원/70명)골프장: 1홀당 10대 (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한다), 발전시설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10. 임대형기숙사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11.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7.1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삭제〉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9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 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삭제〉
8.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0.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15. 위 표 설치기준의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 및 구역을 말하며, 관리지역은 제15조제4항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별표3]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별표4]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90㎝
90㎝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80㎝80㎝80㎝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1.8M-2.5M1.8M-2.5M1.8M-2.5M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탕글씨(고딕)
노상주차장알미늄판녹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미늄판녹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7조제1항 관련)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5] 노외주차장표시

[별표 5]
노외주차장표시
(제7조제2항 관련)

- 비 고 -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300㎝ × 세로 250㎝), 문자(가로 17㎝ × 세로 17㎝)
○ 색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6]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

[별표 6]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
(제7조제4항 관련)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7]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별표 7]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1. 주차방법(제12조제1항 관련)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별표8] 삭제 <2001-01-08>

[별표8] 삭제 <2001-01-08>

[별표9] 삭제 <2014-10-31>

[별표9] 삭제 <2014-10-31>

[별표10] 삭제 <2014-10-31>

[별표10] 삭제 <2014-10-31>

[별지 서식]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차 량차량번호차 종차 종
차 량감면항목
월정기 이용기간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원
주차구획환 불 사 유환 불 사 유
환불금액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일일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출장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일일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출장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일일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출장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일일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출장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2009-01-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15-12-28>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가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2. 학교 및 공원 지하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본조신설 2025.9.29.]

제3조

제3조 <삭제 2016-09-26>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 <삭제 1998-05-11>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0-31>④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31>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07-06-18, 2012-11-19, 2013-05-27, 2014-10-31, 2015-09-30, 2015-12-28, 2022.4.21., 2022.12.30., 2023.2.20., 2023.11.9., 2024.12.30., 2025.9.29.>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개정 2018-02-26> <개정 2019-07-17>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9-07-17>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15-07-27>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15-01-12>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15-01-12>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5-09-30>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60펀센트 감면 <개정 2007-06-18>3.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한다. <2014-10-31 개정>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년간 100펀센트 감면 <개정 2007-06-18>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신설 2007-06-18>나.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07-06-18>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6.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단, 월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한다.)7. 주차쿠폰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개정 2017-04-17>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9.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4-10-31>11.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18-02-26>12.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제5조 (공영주차장의 관리)①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그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 비율은 해당 주차장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30.>③ 법 제8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거부 금지)

제6조 (주차거부 금지)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제7조(주차장의 표지)

제7조 (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13-05-27>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③ 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의1(제7조의2로 이동 1998-05-11)

제7조의 1 [제7조의2로 이동 1998-05-11]

제7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제7조의2 (하역주차구간의 지정)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개정 2015-12-28>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0-02]

제9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9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0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교부하는 방법3.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4.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5.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③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17-04-17>1. 주차장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2. 주차장 이용자가 이사, 이직, 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환불.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 (이용제한) <삭제 1999-08-16>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2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08-04, 2013-05-27, 2014-10-31, 2015-12-28>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2조의2(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7.>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3.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③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개정 2023.9.27.>[본조신설 2012.10.2., 제목개정 2023.9.27.]

제12조의3(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2조의3(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본조신설 2015-05-26 조례 제5510호]① 시장은 국토교통부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잘 보이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의4

제12조의4 삭제 <2023.9.27.>

제13조(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등)

제13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등) <삭제 1995-01-01>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2025.9.29.>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②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5-12-28>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15-07-27>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9, 2022.12.30.>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3. <삭제 2013-05-27>4. <삭제 2014-10-3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06-08]

제14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공급 및 설치ㆍ관리)

제14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공급 및 설치ㆍ관리)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무상귀속 및 조성원가 공급 등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단지조성사업 등의 교통처리계획 수립시 블록별 장래 주차수급분석 결과를 예측하여 주차시설 공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블록 설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구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01-12] <제14조의2에서 이동 2009-06-08>

제14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4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제14조로 이동]

제15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5조 (주차장의 설치기준)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5-27, 2016-09-26>②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주차수요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군·구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3.5.27.. 2014.10.31., 2023.9.27.>③ 배려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10.2., 개정 2023.9.27.>④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09-26>, <개정 2025.9.29.>

제16조(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삭제 1997-01-20>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09-26>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8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삭제 2001-01-08>

제19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예외)

제19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예외) <삭제 1995-01-01>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제2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제2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자에게 설치 또는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할 경우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그 보조금액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01-08] <개정 2006-01-02> <개정 2009-1-12>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21조의2(융자 등)

제21조의2 (융자 등)①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3(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제21조의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① 인천광역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제22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21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비율은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내로 하며, 보통세 징수액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목적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10-02][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10-02]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 (권한의 위임)①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위임내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외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09-01-12, 개정 2009-11-09, 개정 2014-10-31>② 법 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01-12>[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2-10-02]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9.29.>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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