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장사용등급표

시장명구분등급구 역
고흥시장어물전11, 5, 9, 13, 17, 21~24, 37~40, 53~62
고흥시장어물전2-
고흥시장어물전32~4, 6~8, 10~12, 14~16, 18~20, 25~36, 41~52, 냉1~13
고흥시장일용품1A동 1~13, 16~26 B동 1~6, 8~36
고흥시장일용품2A동 15, B동 7
고흥시장일용품3A동 14
녹동시장점 포1C동 1~15 , B동 1~15
녹동시장점 포2A동 13~ 24
녹동시장점 포3B동 16~28, A동 1~12
도화시장점 포1-
도화시장점 포2-
도화시장점 포31~18
과역시장점 포1-
과역시장점 포21~64
과역시장점 포365~82
동강시장점 포111~42
동강시장점 포21~10
동강시장점 포34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장 사용 등급표(제2조제2항 관련)

[도표1 ~ 5]

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11223344555661414151516161717화 장 실화 장 실냉12냉12냉12냉12
1414151516161717화 장 실화 장 실
2677711121213131414151516161717화 장 실화 장 실냉7냉7냉7냉8냉8냉9
2577711121213131414151516161717화 장 실화 장 실냉7냉7냉7냉8냉8냉9
25888냉7냉7냉7냉8냉8냉9
25888냉7냉7냉7냉8냉8냉9
24888
24999252524242323222221212020191918424343434444
24999252524242323222221212020191918424343434444
23999252524242323222221212020191918464747474848
23101010313131323232454545464646464747474848
23101010
22101010353535363636494949505050505151515252
22111111393939404040535353545454545555555656
22111111
211111116262
21121212
21121212
20121212
20131313
20131313
19131313(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B동)
1917161615151414물탱크물탱크물탱크물탱크(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A동)
1817161615151414물탱크물탱크물탱크물탱크
1817161615151414물탱크물탱크물탱크물탱크
1223344567889101112121313141415
(B동)도도로
122334456778899101112121313141415
161717181819192021212222232425252626272728
(A동)
122334456678991010111112
131314141515161617171818191920202121222223232424
181716151413121110
123456789
도도도도로로로로로
6573
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과 역 면 시 장 위 치 도816674
826775
6876
6977
12345671516171819207078
8910111213142122232425267179
7280
5158
5259
5360
2728293031323940414243445461
3334353637384546474849505562
5663
5764
1234567891043
11121314151617181920
21222324252627282930
31323334353637383940
41
4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도표 1]
고 흥 읍 시 장 위 치 도

[도표 2]
도 양 읍 시 장 위 치 도
(C동)

[도표 3]
도 화 면 시 장 위 치 도

[도표 4]

[도표 5]
동 강 면 시 장 위 치 도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료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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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료(보증금)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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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감면(반환)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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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시장사용휴업(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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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주소이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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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시장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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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5. 5. 9.>

제2조(등급)

제2조(등급)①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 5. 9.>② 제1항에 따른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5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12. 30., 2025. 5. 9.>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5. 9.>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5. 9.>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4조(보증금)

제4조(보증금)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액은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 12개월분을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② 보증금은 시장 사용허가 기간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금의 관리 등)

제5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09. 4. 10, 2020. 12. 24., 2025. 5. 9.>

제6조(신고)

제6조(신고)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사용연월일 등을 작성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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