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
제2조(등급)①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점포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 마다 점포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사용자 선정방법)
제3조(사용자 선정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후, 추첨의 방법을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공개모집에 점포별, 장옥별로 신청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2. 1개월 이상 빈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3. 덕양시장의 대지를 건물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4.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업종별로 점포배열을 지정하기 위하여 업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공개모집 공고·신청)
제4조(공개모집 공고·신청)① 여수시장은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선정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사용신청서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별지 제1호서식)4. 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열람확인서(별지 제2호서식)5. 추첨보증금6. 그 밖에 여수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③ 사용 신청에 있어서 점포신청은 1세대 1점포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장의 명칭, 점포별·장옥별 위치와 면적2. 시장별 사용자를 모집하는 점포 내역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4. 시장사용신청자의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6. 시장사용보증금액 및 시장사용보증금 납부방법7. 시장사용의 허가기간8.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9.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10.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11. 추첨보증금액 및 추첨보증금 납부방법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추첨)
제6조(추첨)① 시장사용자를 추첨함에 있어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1차에는 추첨 순서를 추첨하고, 2차에는 사용할 점포 배정을 위한 추첨을 한다.② 제3조제4호에 따른 업종별 점포배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종별 신청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3.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제7조(사용보증금)
제7조(사용보증금)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보증금은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산출한 사용료의 2년분으로 한다.
제8조(보증금의 관리 등)
제8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 절차는 「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3.>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각 시장의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 구조, 사용자 및 사용 연월일 등을 명기한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