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2 시행 2024-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별 등급표

시 장 명구 분등 급구 역비고
쌍봉시장점포1등급1층(14, 15, 16, 17, 18)5칸
쌍봉시장점포2등급1층(13, 19, 20, 21, 22, 23, 24) 2층(전면적)1층 : 7칸 2층 : 1칸
쌍봉시장점포3등급1층(1, 2, 3, 4, 5, 6, 7, 8, 9, 10, 11, 12)12칸
덕양시장점포(장옥)3등급전면적5칸
13(2)13(2)13(2)12(3)12(3)11(3)11(3)계 단계 단
1(3)1(3)
19(2)19(2)19(2)19(2)8(3)2(3)2(3)
20(2)20(2)20(2)20(2)8(3)3(3)3(3)
21(2)21(2)21(2)21(2)9(3)4(3)4(3)
22(2)22(2)22(2)22(2)9(3)5(3)5(3)
23(2)23(2)23(2)23(2)10(3)6(3)6(3)
24(2)24(2)24(2)24(2)10(3)7(3)7(3)
18(1)17(1)16(1)16(1)15(1)15(1)14(1)14(1)계단
전면적 2등급전면적 2등급전면적 2등급계단
전면적 2등급전면적 2등급전면적 2등급
전면적 2등급전면적 2등급전면적 2등급창고
전면적 2등급전면적 2등급전면적 2등급
전면적 2등급전면적 2등급전면적 2등급화장실
창고휴게실사무실계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014.5.21. 개정, 2024. 3. 12. 개정)
시장별 등급표

 ※시장별 평면도 참조
[별표 2](2014.5.21 개정)
쌍봉시장 평면도
(1층)
숫자 - 점포호수, ( ) - 등급별

(2층)
숫자 - 점포호수, ( ) - 등급별

[별표 3] (2014.5.21. 개정, 2024. 3. 12. 삭제)
[별표 4] (2014.5.21. 개정, 2024. 3. 12. 삭제)

[별지 1]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시장명점포등급고유 번호구 분위치 (지번)면적 (건평)시설 구조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시장명점포등급고유 번호구 분위치 (지번)면적 (건평)시설 구조주 소성명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14. 5. 21 개정)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여수시가 개설한 시장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함에 있어 그 신청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유의서는 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장사용신청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시장사용허가신청서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3조(시장의 위치 등 확인) 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4조(시장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신청) 시장사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1. 시장사용신청서(소정양식)
 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열람 확인서(소정양식)
 4. 추첨보증금
 5. 기타 필요한 서류(공개모집공고문 내용에서 요구한 서류)
제5조(추첨보증금) ① 시장사용자 공개모집 신청시에는 여수시장이 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은행발행 자기앞수표)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시장사용자로 선정된 후 사용료 및 보증금의 일부로 대체 할 수 있다.
제6조(시장사용허가신청) ① 시장사용자 공개모집에 의하여 당첨된 자는 7일 이내에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사용허가는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함으로써 확정된다.
제7조(사용료) 시장의 사용료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로 여수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신청을 무효로 한다.
 1. 정하여진 일시까지 정하여진 장소에 도달되지 아니한 신청
 2. 정하여진 일시까지 정하여진 장소에 추첨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동일인(세대원을 포함한다)이 2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기타 여수시가 제시한 조건에 위반한 신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4. 기타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③ 시장사용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가 7일 이내에 시장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시장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당첨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추첨보증금은 여수시에 귀속된다.
 ④ 시장사용을 위하여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자와 시장사용허가신청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별지 제2호서식] (2014. 5. 21 개정)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열람 확인서
쌍봉․봉산․동시장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여수시가 제시한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의 대한 모든 조항을 잘 읽어보고 이해하였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2014. 5. 21 개정)
시 장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

제2조(등급)①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점포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 마다 점포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사용자 선정방법)

제3조(사용자 선정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후, 추첨의 방법을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공개모집에 점포별, 장옥별로 신청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2. 1개월 이상 빈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3. 덕양시장의 대지를 건물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4.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업종별로 점포배열을 지정하기 위하여 업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공개모집 공고·신청)

제4조(공개모집 공고·신청)① 여수시장은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선정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사용신청서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별지 제1호서식)4. 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열람확인서(별지 제2호서식)5. 추첨보증금6. 그 밖에 여수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③ 사용 신청에 있어서 점포신청은 1세대 1점포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장의 명칭, 점포별·장옥별 위치와 면적2. 시장별 사용자를 모집하는 점포 내역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4. 시장사용신청자의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6. 시장사용보증금액 및 시장사용보증금 납부방법7. 시장사용의 허가기간8.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9.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10.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11. 추첨보증금액 및 추첨보증금 납부방법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추첨)

제6조(추첨)① 시장사용자를 추첨함에 있어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1차에는 추첨 순서를 추첨하고, 2차에는 사용할 점포 배정을 위한 추첨을 한다.② 제3조제4호에 따른 업종별 점포배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종별 신청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3.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제7조(사용보증금)

제7조(사용보증금)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보증금은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산출한 사용료의 2년분으로 한다.

제8조(보증금의 관리 등)

제8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 절차는 「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3.>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각 시장의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 구조, 사용자 및 사용 연월일 등을 명기한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