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08 시행 2020-06-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장등급표

시장명구분등급구역
무안시장 (신축)점 포 (상 설)1등급제1,2동(상설매장),제3동(수산물동), 제4동(식당 및 특판장)
무안시장 (신축)점 포 (5일시장)1등급제5동, 제6동, 제7동 (장옥)
무안시장 (신축)노점1등급시장광장 막구조내 지역(제1구역)
무안시장 (신축)노점2등급시장광장 막구조외 지역(제2구역)
무안시장 (신축)노점3등급그 외 지역
무안시장점포1등급6,7,16,17,22,26,49,50,53,54,57,58,60,61 이상 14개 점포
무안시장점포2등급1,2,3,4,5,8,9,10,11,12,13,14,15,18,19,20,21, 23,24,25,27,28,29,30,31,39,40,41,42,43,44,45,46,47,48,51,52,55,56,59,62,63,64,65,66,67,68,69,70,71,72,73 이상 52개 점포
무안시장점포3등급32,33,34,35,36,37,38 이상 7개 점포
무안시장노점1등급제1구역
무안시장노점2등급제2구역
무안시장노점3등급제3구역
일로시장점포 (5일시장)1등급3,4,5,6,7,8,9,10,27,28,29,30,31,32,33,34 이상 16개점포
일로시장점포 (5일시장)2등급1,2,11,12,13,14,23,24,25,26,35,36 이상 12개점포
일로시장점포 (5일시장)3등급15,16,17,18,19,20,21,22 이상 8개점포
일로시장점포 (상설매장)1등급1,6 이상 2개점포
일로시장점포 (상설매장)2등급3,5,7,8,10 이상 5개점포
일로시장점포 (상설매장)3등급2,4,9 이상 3개 점포
일로시장노점1등급제1구역,제3구역,제5구역,제6구역,제7구역, 제8구역 이상 6개구역
일로시장노점2등급제4구역,제9구역 이상 2개구역
일로시장노점3등급제2구역
망운시장점포1등급5~18점포
망운시장점포2등급19~23점포
망운시장점포3등급1~4,24~37점포
망운시장노점1등급제1구역
망운시장노점2등급제2구역
망운시장노점3등급
해제시장점포1등급3,4,9,10,15,16,21,22 점포
해제시장점포2등급1,7,8,13,14,19,20 점포
해제시장점포3등급5,6,11,12,17,18,23,24 점포
해제시장노점1등급제1구역
해제시장노점2등급제2구역
해제시장노점3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시 장 사 용 등 급 표

[별표1] 도표(무안군시장배치표)

불무근린공원 ↑불무근린공원 ↑
⑥⑤④③②①
⑨⑧⑦
서라아파트 ↓서라아파트 ↓
⑥⑦⑧⑨
①②③④⑤
화장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복합시설 ↓
5일시장 점포 ↑5일시장 점포 ↑
⑤
③④⑨⑧
①②관리실화장실⑦⑥
①②③④⑤⑥
⑦⑧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도표1 】
무안시장 구분도
1. 정기시장 

2. 상설점포 

【 도표2 】
일로시장 구분도
1. 정기시장

2. 상설점포

【 도표3 】
망운시장 구분도
1. 정기시장

【 도표4 】
해제시장 구분도

【 도표5 】
무안시장(신축) 구분도

별지1(시장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시장사용료 감면시청서
시 장 명
점포호수 등급 면적
사용자(허가자) 성 명
감액 신청액 원
감면사유
 위와 같이 무안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2(시장사용료(보증금)반환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시장사용료(보증금)반환청구서
시 장 명
점포호수 등급 면적
사용자(보증금) 신청액 원
신청사유
 위와 같이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3(사용료감면(또는반환)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료감면(또는반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주 소
성 명(또는 상호) 귀하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4(시장사용료휴업(또는폐지)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시장사용료휴업(또는폐지)신고서
시 장 명
점포호수 등급 면적
사용자(허가자) 성 명 
휴업(또는 폐업)사유
 위와 같이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또는 폐업)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5(주소이동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주 소 이 동 신 고 서
시 장 명
점포호수 등급 면적
사용자(허가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사유로 말미암아 위와 같이 이동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6(시장대장)

분류점포노점등급고유번호구분위치 (지번)면적 (건평)시설구조사용자사용자사용자
분류점포노점등급고유번호구분위치 (지번)면적 (건평)시설구조주소성명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시 장 대 장
시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 (이하 "조례"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전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5와 같다. <개정 2016.3.28. 규칙 제1227호>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의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금)

제4조(보증금)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은 1제곱미터 당 100,000원으로 하며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규1150, 개정2014.1.24규칙1198)② 보증금은 시장사용 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반환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제5조(보증금의 관리등)

제5조(보증금의 관리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6.8.)

제6조(신고)

제6조(신고)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 이상 사용을 중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년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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