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전부개정

별표

[별표]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

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
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
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지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D동C동B동A동
D5D4D3D2D1C5C4C3C2C1B5B4B3B2B1A5A4A3A2A1
D10D9D8D7D6C10C9C8C7C6B10B9B8B7B6A10A9A8A7A6
F동E동
F5F4F3F2F1E5E4E3E2E1
F10F9F8F7F6E10E9E8E7E6
*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대장간대장간화장실화장실*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대장간대장간화장실화장실*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총 장옥수 : 60실(6동) * 실당 면적 : 20㎡(6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시장 사용 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시 장 구 분□상설시장 □정기시장 □기타□상설시장 □정기시장 □기타□상설시장 □정기시장 □기타□상설시장 □정기시장 □기타□상설시장 □정기시장 □기타□상설시장 □정기시장 □기타□상설시장 □정기시장 □기타
사 용 자 (대 표 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자 (대 표 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시장명칭종 류종 류(점포, 노점, 기타)(점포, 노점, 기타)(점포, 노점, 기타)
상호 및 호수사용면적사용면적m2m2m2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사 용 료원원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없음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5.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5.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5.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5.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5.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5.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5.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5.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시장 사용 허가증(제3조제2항 관련)

신 안 군 수직인허가번호 제 호 시장 사용 허가증(제3조제2항관련)허가번호 제 호 시장 사용 허가증(제3조제2항관련)
성 명 (법 인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시 장 명 칭종 류(점포, 노점, 기타)
상호 및 호수사용면적m2
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시장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시 장 명
점포호수등급 면적
사용자(허가자) 성 명
감면 신청액원
감면 사유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시장 사용료 반환 청구서(제4조제3항 관련)

시 장 명
점포호수등급 면적
사용자(허가자) 성 명
반환 신청액원
신청 사유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청구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청구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사용료 감면(또는 반환)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제4조제4항 관련)

성 명 (상 호)주 소
신 청 액
결정 내용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에 대하여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에 대하여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에 대하여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에 대하여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시장 사용 휴업(또는 폐지 신고서(제6조 관련)

시 장 명
점포호수등급 면적
사용자(허가자) 성 명
휴업(또는) 폐업 사유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시장대장(제7조 관련)

분 류점 포등 급고 유 번 호구 분위 치 (지 번)면 적 (건 평)시 설 구 조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분 류점 포등 급고 유 번 호구 분위 치 (지 번)면 적 (건 평)시 설 구 조주 소성 명사 용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 장 대 장(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포배치)

제2조(점포배치)①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은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포 위치ㆍ장소의 표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장사용 허가)

제3조(시장사용 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군수는 시장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제5조(신고) 사용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 개시 18회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인회는 별표의 모든 점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년월일 등을 작성하여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활용한다.

제7조(상인회 정관)

제7조(상인회 정관)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③ 정관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에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상황의 공개)

제8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사업비 지출 등 회계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9조(보고 및 자료제출)① 상인회는 수시 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장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3.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자산관리 현황, 그 밖의 사업 실적② 상인회는 필요시 군수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상인회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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