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장의 구분 구역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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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우산월곡시장점포위치 및 점포표시도표

↑ 흑 석 사 거 리
↑ 흑 석 사 거 리화 장 실화 장 실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 흑 석 사 거 리
↑ 흑 석 사 거 리가출입구나다출입구라마마출입구바출입구출입구
↑ 흑 석 사 거 리가- 1나- 1다- 1라- 1마- 1마- 1바- 1
↑ 흑 석 사 거 리가- 2바- 2
가- 3나- 3다- 3라- 3마- 3마- 3바- 3
가- 4나- 4다- 4라- 4마- 4마- 4바- 4
가- 5나- 5다- 5라- 5마- 5마- 5바- 5도
가- 6나- 6다- 6라- 6마- 6마- 6바- 6
가- 7나- 7다- 7라- 7마- 7마- 7바- 7
출입구출입구
가- 8나- 8다- 8라- 8마- 8마- 8바- 8
가- 9나- 9다- 9라- 9마- 9마- 9바- 9
가-10나-10다-10라-10마-10마-10바-10
가-11나-11다-11라-11마-11마-11바-11로
가-12바-12
가-13나-13다-13지 하 입 구지 하 입 구지 하 입 구관리실
출입구출입구출입구출입구출입구
사사
화 장 실화 장 실사-1지 하사-4사-4
사-2지 하사-5사-5
사-3지 하사-6사-6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도표 1) (개정 2001. 1. 10)
우산월곡시장점포위치 및 점포표시도표

[도표 2-1] 송정시장장옥표시도표

(1동)(1동)(1동)(1동)(1동)(2동)(2동)(2동)(2동)(2동)(2동)(2동)(2동)(3동)(3동)(3동)(3동)(3동)(3동)(3동)(3동)
1호2호3호4호5호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6호7호8호9호10호9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16호9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16호
(4동)(4동)(4동)(4동)(4동)(5동)(5동)(5동)(5동)(5동)(5동)(5동)(5동)(6동)(6동)(6동)(6동)(6동)(6동)(6동)(6동)
1호2호3호4호5호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6호7호8호9호10호9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16호9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16호
(7동)(7동)(7동)(7동)(7동)(8동)(8동)(8동)(8동)(8동)(8동)(8동)(8동)(9동)(9동)(9동)(9동)(9동)(9동)(9동)(9동)
1호2호3호4호5호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6호7호8호9호10호9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16호9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16호
(10동)(10동)(10동)(10동)(10동)(11동)(11동)(11동)(11동)(11동)(11동)(11동)(11동)(12동)(12동)(12동)(12동)(12동)(12동)(12동)(12동)
1호2호3호4호5호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6호7호8호9호10호9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16호9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16호
(13동)(13동)(13동)(13동)(13동)(14동)(14동)(14동)(14동)(14동)(14동)(14동)(14동)(15동)(15동)(15동)(15동)(15동)(15동)(15동)(15동)
1호2호3호4호5호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1호2호3호4호5호6호
6호7호8호9호10호9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16호7호8호9호10호11호12호
(16동)(16동)(16동)(16동)(16동)(17동)(17동)(17동)(17동)(17동)(17동)(17동)(17동)(18동)(18동)(18동)(18동)(18동)(18동)(18동)(18동)
1호2호3호4호5호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1호2호3호4호
6호7호8호9호10호9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16호5호6호7호8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도표 2-1) (개정 2001. 1. 10)
송정시장장옥표시도표

[도표 제2-2] 송정시장위치 및 장소표시도표

송송남로로로
해 변광산신협광산신협광산신협
해 변영춘기물영춘기물영춘기물
매일상가 새 마 을 금 고송정 매일 상가송정 매일 상가송정 매일 상가송정 매일 상가송정 매일 상가송정 매일 상가송정 매일 상가송정 매일 상가
매일상가 새 마 을 금 고
상 가 및 주 택②상 가 및 주 택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①
상 가 및 주 택②상 가 및 주 택노 점노 점장 옥장 옥장 옥①
상 가 및 주 택노 점노 점장 옥장 옥장 옥노
상 가 및 주 택상 가 및 주 택장 옥장 옥장 옥노상 가 및 주 택
상 가 및 주 택상 가 및 주 택장 옥장 옥장 옥노상 가 및 주 택
상 가 및 주 택상 가 및 주 택장 옥장 옥장 옥노상 가 및 주 택
상 가 및 주 택상 가 및 주 택점상 가 및 주 택일 반 주 택일 반 주 택
상 가 및 주 택상 가 및 주 택③ 노 점③ 노 점③ 노 점③ 노 점③ 노 점③ 노 점상 가 및 주 택일 반 주 택일 반 주 택
상 가 및 주 택일 반 주 택일 반 주 택
상 가 및 주 택상가 및 주택상가 및 주택상가 및 주택상가 및 주택상가 및 주택상가 및 주택일 반 주 택일 반 주 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도표 2-2) (개정 2001. 1. 10)
송정시장위치 및 장소표시도표

[도표 3] 비아시장위치 및 장소표시 도표

114589담담
22671011
33양양
121316172021
141518192223
242528293233
262730313435
363740414445
383942434647
484952535657노
505154555859
606164656869
626366677071
727376778081
747578798283
848586879091
88899293
949697100101
959899102103
104105106107110111
108109112113
114115118119122123126127점130131
116117120121124125128129132133
134135138139142143146147
136137140141144145148149
150151154155158159
152153156157160161
162163166167170171
164165168169172173
176177174175
178179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장성 광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도표 3)
비아시장위치 및 장소표시 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장(상설, 정기)사용허가신청서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성 명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상 호상 호판매상품
신 청 내 용영 업 장 소영 업 장 소동 호( 등급)사용면적㎡( 평)㎡( 평)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 ~ . . .사용구분점포, 장옥, 노점점포, 장옥, 노점
신 청 내 용사 용 료사 용 료년간 원보 증 금원원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상설․정기)을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상설․정기)을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상설․정기)을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상설․정기)을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상설․정기)을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상설․정기)을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상설․정기)을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이행증권 2. 상품판매시설 도면 및 시방서 3. 주민등록등·초본 1부1.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이행증권 2. 상품판매시설 도면 및 시방서 3. 주민등록등·초본 1부1.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이행증권 2. 상품판매시설 도면 및 시방서 3. 주민등록등·초본 1부1.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이행증권 2. 상품판매시설 도면 및 시방서 3. 주민등록등·초본 1부1.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이행증권 2. 상품판매시설 도면 및 시방서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o 주민등록등·초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o 주민등록등·초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o 주민등록등·초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o 주민등록등·초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o 주민등록등·초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o 주민등록등·초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o 주민등록등·초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o 주민등록등·초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장(상설, 정기)사용허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장(상설, 정기)사용료감면신청서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성 명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상 호상 호판매상품
신 청 내 용영 업 장 소영 업 장 소동 호사용면적㎡( 평)㎡( 평)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구분점포, 장옥, 노점점포, 장옥, 노점
신 청 내 용감 면 신 청 액감 면 신 청 액등 급
신 청 내 용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o 주민등록등본 1부.o 주민등록등본 1부.o 주민등록등본 1부.o 주민등록등본 1부.o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o 주민등록등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o 주민등록등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o 주민등록등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o 주민등록등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o 주민등록등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o 주민등록등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o 주민등록등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o 주민등록등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장(상설, 정기)사용료(보증금)반환청구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상 호판매상품
신 청 내 용영 업 장 소동 호사용면적㎡( 평)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사용구분점포, 장옥, 노점
신 청 내 용사 용 료 ( 보 증 금 ) 청 구 액등 급
신 청 내 용감 면 사 유거래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보증금)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보증금)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보증금)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보증금)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보증금)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보증금)감면(또는 반환)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
결 정 내 용상 호판매상품
결 정 내 용영 업 장 소동 호사용면적㎡( 평)
결 정 내 용사 용 기 간사용구분점포, 장옥, 노점
결 정 내 용사 용 료 ( 보 증 금 ) 반 환 결 정 금 액등 급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사용료(보증금)의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산 구 청 장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사용료(보증금)의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산 구 청 장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사용료(보증금)의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산 구 청 장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사용료(보증금)의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산 구 청 장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사용료(보증금)의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산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시장(상설, 정기)사용허가권상속신고서

피 상 속 자주 소
피 상 속 자성 명
피 상 속 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
상 속 자주 소
상 속 자성 명
상 속 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
상 속 내 용상 호판매상품
상 속 내 용영 업 장 소동 호사용면적㎡( 평)
상 속 내 용사 용 기 간사용구분점포, 장옥, 노점
상 속 내 용상 속 연 월 일
상 속 내 용첨 부 서 류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등)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등)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등)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잠포, 장옥, 노점)사용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잠포, 장옥, 노점)사용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잠포, 장옥, 노점)사용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잠포, 장옥, 노점)사용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잠포, 장옥, 노점)사용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광 산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시장(상설, 정기)휴업(폐업)신고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상 호판매상품
신 청 내 용영 업 장 소동 호사용면적㎡( 평)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사용구분점포, 장옥, 노점
신 청 내 용휴 ․ 폐 업 사 유등 급
신 청 내 용첨 부 서 류시장 사용허가증 1부시장 사용허가증 1부시장 사용허가증 1부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휴업(폐업)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휴업(폐업)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휴업(폐업)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휴업(폐업)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휴업(폐업)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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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주소 변경 신고서

주 소 변 경 신 고 서 시 장 명 : 점포호수 : 동 호 면적 ㎡( 평) 등 급 : (사용자)주 소 변 경 신 고 서 시 장 명 : 점포호수 : 동 호 면적 ㎡( 평) 등 급 : (사용자)주 소 변 경 신 고 서 시 장 명 : 점포호수 : 동 호 면적 ㎡( 평) 등 급 : (사용자)주 소 변 경 신 고 서 시 장 명 : 점포호수 : 동 호 면적 ㎡( 평) 등 급 : (사용자)주 소 변 경 신 고 서 시 장 명 : 점포호수 : 동 호 면적 ㎡( 평) 등 급 : (사용자)
성 명생년월일
주소변경 내 역전 주 소
주소변경 내 역변경주소 (이동주소)
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28조의규정에의거( ) 사유로 변경되었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광 산 구 청 장 귀하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28조의규정에의거( ) 사유로 변경되었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광 산 구 청 장 귀하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28조의규정에의거( ) 사유로 변경되었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광 산 구 청 장 귀하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28조의규정에의거( ) 사유로 변경되었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광 산 구 청 장 귀하광주광역시광산구시장운영관리조례 제28조의규정에의거( ) 사유로 변경되었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광 산 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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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시장 관리대장

허가 번호고유 번호칸수면적 (㎡)판매 상품허가기간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허가 번호고유 번호칸수면적 (㎡)판매 상품허가기간주 소성명생년월일년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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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시 장 관 리 대 장
시장명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시장사용 추첨 신청서

시장사용(점포)추첨신청서
시장사용(장옥)추첨신청서
접수번호시 장 명품 목 별등 급면 적전화번호
㎡ ( 평)
접 수 증 (시장사용 공개모집)접 수 증 (시장사용 공개모집)접 수 증 (시장사용 공개모집)접 수 증 (시장사용 공개모집)접 수 증 (시장사용 공개모집)
접 수 번 호접 수 증 (시장사용 공개모집)접 수 증 (시장사용 공개모집)접 수 증 (시장사용 공개모집)접 수 증 (시장사용 공개모집)접 수 증 (시장사용 공개모집)
시장명 :시장명 :시장명 :시장명 :시장명 :
접 수 인신 청 자성명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소연 락 처
품목명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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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시장사용 공개모집)

 귀 구에서 제시한 제반 조건을 수락하고 위 시장사용을 위한 점포추첨에 참가코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소 : (연락처 TEL - )
 성명 : (인)
 (생년월일 : - )
첨부서류 : 1. 보증금납입 영수증
 2. 시장사용신청시유의서열람확인서 1부
※ 유의사항 : 신청서에는 소정의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글씨는 정자로 깨끗이 써야 합니다.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절 취 선------------------------

[별지 제10-1호서식]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

시장사용(점포)신청시 유의서
시장사용(장옥)신청시 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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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1호서식)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광주광역시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에 대하여 사용 신청을 함에 있어 그 신청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유의서는 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장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및 시장사용추첨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시장사용허가신청서 및 시장사용추첨신청서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3조(시장의 위치등 확인) 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4조(시장 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신청) 시장사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1. 시장사용(점포․장옥)추첨 신청서(소정양식)
 2. (삭제 2001. 1. 10)
 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장사용신청시 유의서에 대한 열람 확인서(소정양식)
 5. 기타 필요한 서류(공개모집공고문 내용에서 요구한 서류)
제5조(보증금) ①시장공개모집 신청시에는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 또는 1년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은행발행 자기앞수표)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시장사용자로 선정된 후 연간사용료 및 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시장사용 허가신청) ①시장사용자 공개모집에 의하여 당첨된 자는 30일이 내에 구가 정하는 지정된 서식에 의하여 기간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의 사용허가는 구청장이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함으로써 확정된다.
제7조(사용료) 시장의 사용료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 신청을 무효로 한다.
 1. 정하여진 일시까지 정하여진 장소에 도달되지 아니한 신청
 2. 정하여진 일시까지 정하여진 장소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동일인이 2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기타 구가 제시한 조건에 위반한 신청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자격이 없는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주민등록을 위장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4. 기타 시장사용신청시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③시장사용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가 30일이내에 시장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시장사용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당첨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기납입된 보증금은 구에 귀속된다.
 ④시장사용을 위하여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자와 시장사용허가신청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별지 제10-2호서식]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에 대한 열람 확인서

(별지 제10-2호서식)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에 대한 열람 확인서
 시장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귀구가 제시한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에 대한 모든 조항을 잘 읽어보고 이해하였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산 구 청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0.>

제2조(구별)

제2조(구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마다 점포, 장옥, 노점을 구분하기위하여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999. 2. 10., 2001. 1. 10., 2018. 7. 31.>1. 점포, 장옥, 노점의 구별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 1. 10.>2. 고유번호는 "도표1" 내지 "도표3"과 같다.

제3조(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제3조(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공개모집시 점포별, 장옥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2. 사용 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허가시3.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조(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ㆍ신청)

제4조(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ㆍ신청)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 사용자 선정 ㆍ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사용(점포ㆍ장옥)추첨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2. 삭제 <2001. 1.10.>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시장사용신청시 유의서(별지 제10-1호서식)에 대한 열람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③ 삭제 <2025. 5. 23.>

제5조(필요적 공고사항)

제5조(필요적 공고사항)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 필요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시장의 명칭, 점포별, 장옥별 위치와 면적2. 시장별 점포 등 공급규모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4. 시장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6. 시장사용의 허가기간7.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8. 신청서 접수, 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9.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점포ㆍ장옥 추첨)

제6조(점포ㆍ장옥 추첨)① 시장사용 신청자중 우선순위가 있을 때에는 우선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실시한다.② 점포별ㆍ장옥별로 판매할 품목은 제한없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포별ㆍ장옥별 판매품목을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0.>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3. 주민등록을 위장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신청)

제7조(사용허가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구청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사용 갱신허가의 제한)

제8조(시장사용 갱신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 갱신허가를 함에 있어 조례 제11조, 제22조, 제35조,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할때에는 시장사용 갱신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제9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① 시장의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상품판매가 용이 하도록 허가받은 점포의 경계선내에 진열대, 판매대등을 시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시에는 타인의 점포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 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근점포 상인과 협의후 시설 사용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을 시장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휴업으로 인한 시장사용허가 취소)

제10조(휴업으로 인한 시장사용허가 취소) 시장 휴업기간은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3개월 초과 휴업시에는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ㆍ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제11조(사용료ㆍ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시장사용료는 시장사용허가 후 15일이내에, 보증금은 시장공개모집 신청 또는 시장허가와 동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경우를 말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시장사용료는 시장사용허가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지체없이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2020.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제14조(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상속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ㆍ폐업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주소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장의 개시일등)

제15조(시장의 개시일등)① 송정ㆍ비아시장 사용자는 정기 개시일에 개장하여야 하며 우산ㆍ월곡시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1. 매월 1일2. 신정(2일간)3. 설날(3일간)4. 추석(3일간)② 시장의 개장 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06:00~21:00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2월)에는 07:00~20:00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업무위탁)

제16조(관리업무위탁) 구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환경정비2. 시장내의 상거래 질서확립 및 보안업무3. 시장건물의 유지관리(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수거수수료 등)

제17조(대장비치)

제17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시장관리인으로 하여금 점포별, 장옥별로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허가 연월일 등을 명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장관리대장을 비치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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