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흥군 시장명칭 위치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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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고흥군시장사용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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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개설한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1.9., 2010.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점포" 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 시설을 말한다.2. "노점" 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3. "폐기물" 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4.10.>

제3조(명칭, 위치, 개시일시)

제3조(명칭, 위치, 개시일시)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분류와 등급구분)

제4조(분류와 등급구분)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일을 기준으로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② 시장안 점포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나눈다. <개정 2008.6.12.>③ 전항 점포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2.>

제5조(허가)

제5조(허가)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달 미만인 때에는 시장명칭만의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1. 시장명칭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넓이 사용개소수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4. 사용료5. 보증금 또는 보증인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안에서 상품의 매매와 교환의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달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1달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③ 달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달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1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⑥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제6조의2(위탁)

제6조의2(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 번영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보증금)

제7조(보증금)①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장사용자 2명이상의 인적보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전항의 보증금액과 그 징수방법 또는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은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이 있을 때와 시장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④ 보증금은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시장 시설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분담금)

제8조(분담금)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제목개정 2025.8.7.]① 시장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0.>② 군수는 전항에 따라 발생한 빈 점포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한다. <신설 2015.6.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취소 등 수시로 발생된 점포나 군수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8. 7.>

제10조(공공요금)

제10조(공공요금)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기타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오물처리 수수료, 유료시설 운영 및 오물처리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전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오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변경)

제11조(시설의 변경) 시장시설은 군수의 허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하지 못한다.

제11조의2(점포 변경 및 배열)

제11조의2(점포 변경 및 배열)①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안의 점포·노점별 업종배치와 배열을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상인회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점포의 위치 변경, 당초 허가받은 업종의 변경, 점포의 흡수·통합 등 점포 변경 및 배열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승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7.]

제12조(배상책임)

제12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전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③ 전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원상복구 비용을 말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할 경우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6.>

제13조(신고)

제13조(신고)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그 뜻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2. 사용자가 7일 이상 휴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본조 전문개정 2015.6.5.]

제14조(일시사용)

제14조(일시사용)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의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15조(위험물 취급금지)

제15조(위험물 취급금지)① 시장시설 안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9.>② 전항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라 함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9., 2015.6.5.>

제16조(사용제한)

제16조(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없이 시장시설을 개조ㆍ변경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5.6.5.>2. 사용권의 전대 또는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6.5.>3. 사용료 및 보증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4. 삭제 <2000.8.8.>5.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개정 2015.6.5.>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7.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9. 허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7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 <신설 2015.6.5.>10.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신설 2015.6.5.>1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신설 2015.6.5.>② 전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원상회복)

제17조(원상회복)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 또는 사용허가가 종료ㆍ해지 될 때 그 사용 장소를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6.5.>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전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③ 제2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15.6.5.>

제18조(관리인)

제18조(관리인)① 시장업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시장관리인은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이를 임명한다.

제19조(자체조직)

제19조(자체조직)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체조직(자치회)을 구성할 수 있다.1. 시장의 진흥과 발전 도모2. 청소ㆍ소방ㆍ방범 등 시장 공공질서 및 상거래 질서 확립3. 기타 시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자체조직(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규범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회의 해체ㆍ개편 또는 업무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할 때2. 시장 내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군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5.6.5.]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12.7.>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12.7.>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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