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21 시행 2025-0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17 (2층)17 (2층)
17 (2층)17 (2층)
111112222233333333333333화장실화장실
111112222233333333333333화장실화장실545455555656
111112222233333333333333화장실화장실545455555656
4455667788991010111112121313141415151616545455555656
4455667788991010111112121313141415151616575758585959
445566778899101011111212131314141515575758585959
445566778899101011111212131314141515575758585959
111
11144551414151516161717343435353636373760606161626263636464
11144551414151516161717343435353636373760606161626263636464
11165656666676768686969
11165656666676768686969
222667718181919202021213838393940404141
222667718181919202021213838393940404141
22288992222232324242525424243434444454570707171
22288992222232324242525424243434444454570707171
222
333
3331010111126262727282829294646474748484949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
3331010111126262727282829294646474748484949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
3331212131330303131323233335050515152525353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
3331212131330303131323233335050515152525353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대장간
시 장 통 로191918181717161615151414131312121111101099887766554433221입구
시 장 통 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시장통로입구
시 장 통 로19181817171616151514141313121211111010998877665544332211입구
181716151413121110987654321
상가입구
363534333231302928272625242322212019
1층1층1층
입구입구입구112233입구입구4455
1122334455
66777
66777
66777
66777
8899910101010
입구입구88999입구입구입구10101010
2층2층2층
화장실(여)화장실(여)화장실(여)화장실(남)화장실(남)화장실(남)
계단계단
계단계단
주방주방
1222
주방주방
주방주방홍보관홍보관홍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완도군 시장명칭 및 위치 분류표(제3조 관련)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5] *수목원 상설시장 구역도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허가신청서

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7일7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장시장시장영업장소영업장소호(점포, 노점)호(점포, 노점)호(점포, 노점)
상 호상 호허가면적허가면적㎡( 칸)㎡( 칸)㎡( 칸)㎡( 칸)㎡( 칸)
판 매 품 목판 매 품 목사용기간 (영업시간)사용기간 (영업시간)~ (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원보 증 금보 증 금원원원원원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수 수 료
(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없 음
개인시설물품 자진철거 확약서개인시설물품 자진철거 확약서개인시설물품 자진철거 확약서개인시설물품 자진철거 확약서개인시설물품 자진철거 확약서개인시설물품 자진철거 확약서개인시설물품 자진철거 확약서개인시설물품 자진철거 확약서개인시설물품 자진철거 확약서개인시설물품 자진철거 확약서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으며, 개인시설 물품은 사용기간 종료일에 지체없이 자진 철거함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으며, 개인시설 물품은 사용기간 종료일에 지체없이 자진 철거함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으며, 개인시설 물품은 사용기간 종료일에 지체없이 자진 철거함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으며, 개인시설 물품은 사용기간 종료일에 지체없이 자진 철거함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으며, 개인시설 물품은 사용기간 종료일에 지체없이 자진 철거함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으며, 개인시설 물품은 사용기간 종료일에 지체없이 자진 철거함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으며, 개인시설 물품은 사용기간 종료일에 지체없이 자진 철거함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으며, 개인시설 물품은 사용기간 종료일에 지체없이 자진 철거함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으며, 개인시설 물품은 사용기간 종료일에 지체없이 자진 철거함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으며, 개인시설 물품은 사용기간 종료일에 지체없이 자진 철거함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허가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주 소
시 장 명 칭시장시장영 업 장 소영 업 장 소호(점포, 노점)호(점포, 노점)호(점포, 노점)
상 호면 적면 적㎡( 칸)㎡( 칸)㎡( 칸)
판 매 품 목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8조 및「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8조 및「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8조 및「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8조 및「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8조 및「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8조 및「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8조 및「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8조 및「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시장 점포(장옥, 기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사용료는 1년 사용료를 선납(1개월 이상 사용 시)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 제2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보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도군수는 취소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를 다음 사용자의 사용허가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사용료의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최급하여야 하며,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진다.
제7조(공공요금 등)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완도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7일이상 사용을 중지하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
 2.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의 추가 설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사용허가 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완도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완도군수의 명령을 위반할 때
 6.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완도군수가 시장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7.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제11조(원상회복)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시설물품 등은 자진철거하여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완도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군수는 시장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제10조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완도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3조(연고권 주장배제) 사용허가를 얻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사용기간 후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시장일시사용신고서

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시 장 일 시 사 용 신 고 서3일3일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장시장영 업 장 소영 업 장 소호(점포, 노점)호(점포, 노점)호(점포, 노점)
호 수호 수허 가 면 적허 가 면 적㎡( 칸)㎡( 칸)㎡( 칸)
판 매 품 목판 매 품 목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장일시사용신고증명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시 장 명 칭시장영 업 장 소영 업 장 소호(점포, 노점)
상 호면 적면 적㎡( 칸)
판 매 품 목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시장사용변경신청서

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3일3일
신 청 인성 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
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장시장점포번호점포번호제 호제 호제 호
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
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상 호
판매품목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읍면장 귀하「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수 수 료
(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구비서류) ∘신분증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주소변동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시장 사용료(보증금)반환 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시장사용 휴업(또는 폐업)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시장대장

시장명구분 (점포/ 노점)번호위치 (지번)면적시설 구조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시장명구분 (점포/ 노점)번호위치 (지번)면적시설 구조주 소성 명사용(허가)기간허가일휴업기간폐업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시 장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번호)

제2조(관리번호)① 시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각 시장마다 점포 및 노점별로 각각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점포 위치ㆍ장소의 표시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5. 2. 21.>

제3조의1(시장사용허가 및 일시사용 신고)

제3조의 1(시장사용허가 및 일시사용 신고) (개정 2024. 1. 29.)①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시장 소재지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일시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상호2. 판매품목④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 주소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장관리위원회)

제3조의 2(시장관리위원회) (개정 2024. 1. 29.)① 공설시장 관할 읍·면장은 시장사용허가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시장관리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설시장 관할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공설시장 관할 읍·면 유관기관장2. 공설시장 관할 읍·면 사회단체장3. 그 밖에 시장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사용자의 시장사용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2. 기존 사용자의 기간연장 허가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사용자의 모집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24. 1. 29.)①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은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12개월분)와 동시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② 보증금은 시장 사용허가 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제6조(보증금의 관리 등)

제6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2. 21.>

제7조(신고)

제7조(신고) 조례 제16조에 따라 7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9.)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점포별 위치ㆍ면적ㆍ시설구조ㆍ사용자 및 사용연월일 등을 기재한 대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 및 비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