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3-11-07 시행 2023-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항제1항 관련)

구분최초 1시간까지 (1구획당)1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1구획당)1일 최대요금월정기 주차요금
소 형무료500원3,000원30,000원
대 형무료600원4,000원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3.11.07.>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유료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18:00~09:00), 국・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3.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4.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5.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위치 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6.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마.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별표 2]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다만,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은 120㎡당 1대(시설면적/120㎡)로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 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는 세대당 0.7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는 세대당 1대로 하고 세대당 85㎡ 초과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8조 관련> (개정 2015.11.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비 고 ◈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과징금 가감기준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과 징 금과 징 금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1 급 지2 급 지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위반한 때위 반 시454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45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 반 시454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 이상 위반시504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454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504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위 반 시454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2회 이상 위반시50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과 징 금 가 감 기 준(제19조관련)
(단위 : 만원)
※ 비고 : 위반이 상습적인 경우에 군수는 본 기준에 불구하고 최고 한도액으로 가중 부과할 수 있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별구 분급지별과태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바닥면적 500㎡미만1급지90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바닥면적 500㎡미만2급지80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바닥면적 1,000㎡이상1급지100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바닥면적 1,000㎡이상2급지90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바닥면적 500㎡미만1급지35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바닥면적 500㎡미만2급지30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바닥면적 1,000㎡이상1급지40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바닥면적 1,000㎡이상2급지35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바닥면적 2,000㎡미만1급지45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바닥면적 2,000㎡미만2급지40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바닥면적 2,000㎡이상1급지50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바닥면적 2,000㎡이상2급지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20조 관련)
(단위 : 만원)

[별표5] 보조금 지급기준

구 분보조금 지원액(주차장 1대 기준)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500,000원까지 보조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700,000원까지 보조
이웃간 대문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000원까지 보조
<그 밖의 사항> ○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수 1대당 최고 5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내 집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조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그 밖의 사항> ○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수 1대당 최고 5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내 집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조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보조금 지급기준(제18조의4 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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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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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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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및배치기준

전진주차후퇴주차전진주차 전진발차
가. 30°전진주차나. 45°전진주차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마. 60°전진주차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아. 90°후퇴주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 차 방 법 및 배 치 기 준
1. 주차방법 (제10조 관련)
2. 배치기준

[별지 제5호서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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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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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차 장 현 황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위 치
주 차 장 현 황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형 태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 담장, 이웃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 담장, 이웃규 모규 모㎡ 대㎡ 대
주 차 장 현 황주 차 장 현 황공사기간
주 차 장 현 황주 차 장 현 황완료(예정)일
사업비계사업비계천원보조금천원천원자기자본 부 담 액자기자본 부 담 액천원
보조금 회수 및 지급보조금 회수 및 지급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후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후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후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후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후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후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후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보조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
첨부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15.12.23.)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제18조의4 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19., 2009.4.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1.3.19., 2012.8.10.>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4. 최초 조사지점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2년 주기로 실태조사 한다.5.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10.9.13.]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①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3.19.>②「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03.19., 2009.1.9., 2009.4.10., 2010.9.13., 2023.11.07.>③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여한다. <개정 2001.3.19., 2010.9.13.>1.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위반하는 경우 실제주차요금의 2배를 부과한다. <개정 2004.10.20.>④군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경형자동차(1,000cc이하) 그 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01.3.19.> <개정 2004.10.20, 2009.4.10., 2017.5.10.>⑤국세청 산하기관장이 발행하는 성실납세필증 표시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3.19.>

제4조(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0.9.13.>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0.9.13.>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개정 2010.9.13.>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01.3.19, 2010.9.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군의회 의원 포함)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3.19., 개정 2010.9.13.>1.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2. 납부하여야 할 금액 : 입찰가격3. 납부방법 : 3개월 단위로 선납 <개정 2020.12.7.>4. 삭제 <2020.12.7.><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항제2호의 경우 │경 쟁 계 약 │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2호의 경우 │경 쟁 계 약 │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1.3.19.> <개정 2020.12.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11.7.>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제반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케 하여야 한다. <신설 2001.3.19.>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11.7.>

제7조

제7조 삭제 <2001.3.19.>

제7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7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신설 2023.11.7.>① 군수는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신설 2023.11.7.>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10.>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료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 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13.>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3.>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0.20.>③ 삭제 <2004.10.20.>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7.28.>

제12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제12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영 제3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20., 2010.9.13.>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개정 2004.10.20.>2. 용적율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4.10.20.>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4.10.20.>4. 높이제한 : 다음 각호의 배율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단,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04.10.20.>

제14조

제14조 삭제 <2004.10.20.>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4.10.20., 2010.9.13.>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③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건축할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의 장소에 공영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상의 장소에 무상사용주차장을 지정할 경우에는 비용납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 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영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따른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바로잡아 산정한다.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2이상의 필지는 평균가액으로 한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7.]

제17조

제17조 삭제 <2004.10.20.>

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① 삭제 <2004.10.20.>② 삭제 <2004.10.20.>③ 삭제 <2004.10.20.>④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과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04.10.20., 2010.9.13., 2021.5.11.>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한다. <신설 2016.10.31.>⑥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이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계식 주차대수는 위 설치 기준의 3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1.>

제1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의 2(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0., 2009.4.10., 2010.9.13.>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04.10.20.>②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0.>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0.>③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0.>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0.>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04.10.20.>④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10.20.>

제18조의3(관리비)

제18조의 3(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의4(주차장 시설비 지원)

제18조의4(주차장 시설비 지원) <신설 2013.12.30.>① 군수는 도시계획지역 내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③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5와 같다.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지의 주차 시설확보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결정액을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⑥ 군수는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완료 후 군수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군수는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⑦ 내 집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용도로 변경하거나 내 집 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을 거부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19조(과징금의 처분)

제19조(과징금의 처분)①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9.13.>②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철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2009.4.10., 2010.9.13.>④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7.5.10.>⑤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9.13.>

제20조(과태료의 처분)

제20조(과태료의 처분)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9.13.>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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