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 사 유 형 별공 사 유 형 별최고지원 금 액비 고
담장철거 또는개조후셔터 설치2,893
담장철거 또는개조후울타리 설치2,722
담장철거 또는개조후미설치1,332
대문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설치대문 설치4,050
대문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설치울타리 설치2,570
대문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설치미설치1,180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설치셔터 설치4,379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설치울타리 설치4,207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설치미설치2,817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시설 설치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시설 설치1면당 1,000 (최고 50,000)
공사구분공사비 산출자료비 고
철거 및 부수기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주차노면 포장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건축폐재류 처리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대문 및 셔터설치견적금액
제 경 비순공사비의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 조 금 지 원 금 액 
 (단위 : 천원)

〈비 고〉
1. 주차장 설치비용 산출근거

2. 구청장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별지 1

총 소요액보조금 신청액자기 자본 부담액기 타
사업수행기간 : 200 . . ~ 200 . . ( 일간)사업수행기간 : 200 . . ~ 200 . . ( 일간)사업수행기간 : 200 . . ~ 200 . . ( 일간)사업수행기간 : 200 . . ~ 200 . . ( 일간)
사업계획서 : 별첨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 별첨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 별첨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 별첨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첨부서류 : 공사비영수증 1부, 보조금 입금계좌 1부첨부서류 : 공사비영수증 1부, 보조금 입금계좌 1부첨부서류 : 공사비영수증 1부, 보조금 입금계좌 1부첨부서류 : 공사비영수증 1부, 보조금 입금계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7.31., 2026.6.30.>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 보조사업명 :
 □ 사 업 장소 :
 □ 보조사업의 목적 :
 □ 보조사업의 내용 :
 □ 보조사업 소요경비 :
 (단위:원)

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자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성 명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별지 2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주 차 장 설 치 현 황주차장 위치주차장 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 동 번지
주 차 장 설 치 현 황주차형태주차형태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주 차 장 설 치 현 황설치형태설치형태담장개조( ), 대문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담장개조( ), 대문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담장개조( ), 대문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
주 차 장 설 치 현 황규 모규 모m × m = ㎡m × m = ㎡m × m = ㎡
주 차 장 설 치 현 황공사내용공사내용
주 차 장 설 치 현 황공사기간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차 장 설 치 현 황완료(예정)일자완료(예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11조의2 및 「광산구 주차장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11조의2 및 「광산구 주차장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11조의2 및 「광산구 주차장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11조의2 및 「광산구 주차장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11조의2 및 「광산구 주차장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11조의2 및 「광산구 주차장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주차공간 확보면적,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 및 현장사진 1부. 2. 등기부등본첨부서류 : 1. 주차공간 확보면적,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 및 현장사진 1부. 2. 등기부등본첨부서류 : 1. 주차공간 확보면적,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 및 현장사진 1부. 2. 등기부등본첨부서류 : 1. 주차공간 확보면적,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 및 현장사진 1부. 2. 등기부등본첨부서류 : 1. 주차공간 확보면적,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 및 현장사진 1부. 2. 등기부등본첨부서류 : 1. 주차공간 확보면적,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 및 현장사진 1부. 2. 등기부등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8.7.31., 2026.6.30.>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 지원 신청서
(앞 면)

별지 2호의2

신 청 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단지개요위 치(단지명 : )(단지명 : )(단지명 : )
단지개요세 대 수준공년도
행위허가 시설면적□주민운동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조경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단지내 도로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어린이놀이터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주 차 장 현 황기존 주차면수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
주 차 장 현 황추가 설치면수면면면
행위허가행위 허가일행위허가번호
행위허가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위허가 증명서류(구청 건축과)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 3. 이행각서 1부. 4.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 5. 입주자 동의서첨부서류 1. 행위허가 증명서류(구청 건축과)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 3. 이행각서 1부. 4.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 5. 입주자 동의서첨부서류 1. 행위허가 증명서류(구청 건축과)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 3. 이행각서 1부. 4.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 5. 입주자 동의서첨부서류 1. 행위허가 증명서류(구청 건축과)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 3. 이행각서 1부. 4.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 5. 입주자 동의서첨부서류 1. 행위허가 증명서류(구청 건축과)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 3. 이행각서 1부. 4.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 5. 입주자 동의서
건 물 주보조금 교부신청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서 주차장 갖기 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 지급구 청 (교통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 서식]<개정 2026.6.30.>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신청서
(앞 면)

□ 보조금 지급 처리절차
(뒷면)

※ 주 의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구청으로부터 설치가능 여부를 통보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3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8.7.31., 2026.6.30.>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문서번호 20 . . .
□ 보조사업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일금. 원정(₩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지원이 교부결정되어 통지하오니 신청서 내용대로 주차장조성 후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 교 부 조 건 -
1. 보조금은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외 다른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2.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을 위배할 때에는 교부된 보조 금을 회수한다. (회수시에는 5% 가산금을 추가하여 회수한다)
3. 광산구 주차장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4. 사업완료후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업계획서 작성시
6.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광산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광산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사업자의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별지 4

주차장설치 완료확인소 속직 급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차 장 현 황주 차 장 위 치주 차 장 위 치
주 차 장 현 황주차형태주차형태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 공동주차(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 공동주차(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 공동주차(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 공동주차(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 공동주차(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 공동주차(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 공동주차(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 공동주차( )
주 차 장 현 황규 모규 모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
주 차 장 현 황공사내용공사내용
주 차 장 현 황공 사 비공 사 비총액보조금보조금자기 자본자기 자본
주 차 장 현 황공사기간공사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 차 장 현 황완료(예정) 일 자완료(예정) 일 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보조금지급계좌보조금지급계좌보조금지급계좌은행(계좌번호 : )은행(계좌번호 : )은행(계좌번호 : )은행(계좌번호 : )은행(계좌번호 : )은행(계좌번호 : )은행(계좌번호 : )은행(계좌번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2매. 2. 보조금지급 계좌 사본 1부.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2매. 2. 보조금지급 계좌 사본 1부.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2매. 2. 보조금지급 계좌 사본 1부.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2매. 2. 보조금지급 계좌 사본 1부.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2매. 2. 보조금지급 계좌 사본 1부.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2매. 2. 보조금지급 계좌 사본 1부.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2매. 2. 보조금지급 계좌 사본 1부.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2매. 2. 보조금지급 계좌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8.7.31., 2026.6.30.>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완료 신고서

별지 5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주차대수주차대수
주차형태규 모규 모
설치비용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보 조 금 지급일시보 조 금 지급일시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확인자
사 진 대 장사 진 대 장
사 업 전사 업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8.7.31.)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관리카드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보조금액,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6.6.30.>2. “보조사업”은 기존 개인주택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08.01)

제3조(보조의 대상)

제3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5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개정 2011.08.01)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이상 × 5m이상) (개정 2011.08.01)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0m이상 × 6m이상)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이상 × 12m이상) (개정 2011.08.01)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1면당 면적 2.5m이상 × 5m이상) (신설 2011.08.01)

제4조(보조금액)

제4조(보조금액)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08.01)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4. 폐기물처리비용5. 제경비 등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지원신청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8.01., 2026.6.30.>1. 개인주택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1.08.01)2. 공동주택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공공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신설 2011.08.01)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1.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2. 연접 구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개정 2011.08.01, 2018.7.31.)4.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2.「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4. 내집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5. 그 밖에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방법)

제9조(보조금의 교부방법)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완료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이 규칙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1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08.01)② 실사결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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